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96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5. 11. 1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8. 9. 14.부터 1983. 10. 31.까지 ○○○○○○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망인은 2005. 3.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0/1' 로 진단을 받았고, 그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밀진단을 받았다.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진단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 소견합병증(기타 소견)2005. 03. 21. ~2005. 03. 23.○○○대학교 ○○○○○병원0/1""2006. 09. 18. ~2006. 09. 22.○○○○병원1/0(건강관리카드에는1/1로 기재되어 있다) tbi(비활동성폐결핵)F013급12호2008. 12. 29. ~2009. 01. 02.○○○○병원1/0"F013급16호다.망인은 2013. 4. 2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5. 24. 12:50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증, 중간선행사인은 중증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만성폐색성폐질환이다.라.원고들은 2013. 10.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8.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뇌경색 후 발생한 연하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과 진폐 및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마. 원고들은 2014. 9. 19. 다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4. 원고들에게 '이미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3.경부터 이 사건 사망 이전까지 뇌경색증, 뇌혈관질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킨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2003. 5.경부터 2013. 4.경까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중 주요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나) 망인은 2009. 11. 25. ○○○○병원에서 혈관성 치매로 진단받았고, 2011. 1. 3.부터 2013. 4. 29.까지 폐렴 등의 증상으로 ○○○○의학과 의원 등에 입원하였다.다) 망인은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의식수준이 저하되자 2013. 4. 29. ○○○○○병원으로 전원되어 산소 및 수승압제 투여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3. 5. 24.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사망하기 약 1개월 전부터의 임상 경과 및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패혈성 쇽까지 악화되었던 폐렴이 호전되다가, 사망하기 약 2주일 전부터 다시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9. 8.경 뇌경색이 확인된 지 4개월 후 다시 뇌경색이 재발하였는데, 이후 연하장애가 발생하여 2011. 9. 1. ○○○○병원에서 실시한 연하기능검사에서 유동식(liquid)의 흡인(aspiration)이 관찰되면서 같은 해 9.경과 10.경 폐렴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사망하기 약 1개월 전 패혈성 쇽까지 악화되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폐렴은 흡인성 폐렴이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하기 6~7년 전인 2006. 9.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제2차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9. 20.) 노력성폐활량(FVC)이 2.81 L(정상 예측치의 8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I)이 2.34 L(102%)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83%로 폐환기능이 정상이었다. 2년 3개월이 지나 사망하기 4년 5개월 전인 2008. 12.경 실시한 마지막 진폐 제2차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도(12. 30.) FVC가 3.22 L(104%)이고 FEV1이 2.44 L(116%)이어서FEV1/FVC가 76%로 역시 폐환기능이 정상이었다. 이후 폐렴으로 입원하였을 당시인 2011. 9. 14.과 10. 11.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렴 이외 폐기종이나 기포 소견이 없었고, 사망하기 약 2주일 전인 2013. 5. 7.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따라서 망인은 사망 당시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뇌경색 후 발생한 연하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2007년도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초기 진폐증'이라고 판독되었고, 2008년도 진폐 병형이 1/0으로 판정받았으며, 심폐기능이 F0인 점으로 보아 진폐증은 장해 13급 정도의 상태였다. 장해 13급의 경우 호흡기 증상은 거의 없다.○ 진폐증과 흉부 통증은 연관관계가 없고, 진폐증이 호흡곤란의 원인도 아니다.○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는 객관적이 증거가 없다. 폐기능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2008년도 심폐기능이 F0인 점,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병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로 진단하는데, 제공된 자료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다.○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호흡 부전증이다.○ 망인의 경우 2008.경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2013. 3. 말경 에는 욕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와상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0. 8. 6. ○○○○병원에서 시행한 연하검사에서 연하곤란 및 흡인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뇌경색이 와상상태를 초래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흡인성 폐렴은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할 당시 객담, 호흡곤란,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폐렴이 있고, 주치의 또한 폐렴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폐렴의 원인이 '흡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08.경 검사에서 연하곤란이 있었고 흡인이 관찰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미음을 섭취한 것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으로 추정된다.○ 진폐증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전신쇠약, 호흡곤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질병의 발생이나 갑작스러운 악화와는 관계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한편,산재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등을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망인이 약 15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5.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9.경까지 정밀검진을 받아온 사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 호흡부전증, 중간선행사인 중증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5.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2009.경까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병형 1형과 장해등급 13급을 판정받았고, 사망 직전까지 진폐병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등 진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장기간 진폐병형의 변화도 없었다. 또한 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나) 망인이 사망 직전 치료받은 호흡곤란 등의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 할 수도 있으나 진폐증 1형의 경우 합병증 유발이나 임상적 기능장애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폐렴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이고, 오히려 고령 및 지병인 뇌경색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 및 연하장애로 인하여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망진단서상 기재만 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다) 사망 직전까지 망인에게 폐기종, 폐결핵 등 진폐증의 합병증이 존재하였다는 소견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1935.생으로 사망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고, 2009.경부터 파킨슨병, 강직성편마비, 뇌졸중,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의 질병으로 지속적인 입원과 퇴원, 치료를 반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일 무렵 체력과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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