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98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저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동생인 망 소외1(1959. 5. 3.생)은 2003. 7.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3. 3. 4. 이 사건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3. 30. 급성심근염, 급성심근경색증, 관상 동맥질환(단일혈관),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4. 7. 16.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발병 직전의 상황2013. 3. 4. 01:30경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심해짐을 느끼고 관리부장 및 119에 직접 전화를 하여 01:40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때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4. 3. 30.까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2)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2003. 7. 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 데, 이 사건 회사 정문 옆의 경비실에서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하고 다음 근무자와 맞교대하는 형식의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출입차량과 출입자 확인, 방문대장 기재, 순찰업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한 감시 및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은 1일 12대 정도였고, 순찰 시에는 소등, 이상 유무 확인 등을 하는데 15~20분 가량 소요되었다. 이 사건 회사 내 중요시설에는 CCTV 및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도난사고나 침입사고 등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다.다) 이 사건 회사는 경비원들에게 야간에 3회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망인 및 동료 근무자는 보통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순찰을 하고 온 후 24:00경부터 이 사건 경비실 내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고, 위 정해진 순찰시간에 제대로 순찰을 돌지는 않았다.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지적한 바는 없고, 24:00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면 경비실에 마련된 침상에서 참을 잘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경비실 내에는 난로 1개, 전기 장판이 마련되어 있었고 실내온도는 15~20도였다.라)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한 동료 근무자는 경비근무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평소 업무적인 고충이나 고민을 호소한 바는 없다.3)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의 신체조건은 키 170m, 체중 78kg이다. 망인은 평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지는 않았다.나)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판정되어 혈압관리를 위해 운동 및 정기적인 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2년 건강검진 결과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적정체중 유지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 이후 고혈압 약을 복용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라) 망인의 부모, 형제 중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을 앓았거나 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2013. 3. 20. 관상동맥조영술상 관상동맥 좌전하행동맥 중위부에 약 80%의 협착성 병변이 발견되었다. 위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원인으로 일반적 위험요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혈증, 고도비만, 당뇨병, 가족력, 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내원 당시 심전도와 혈액검사결과는 급성 심근염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고, 이후 혈액 내 심근표지자의 급격한 상승으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2차적 심근염 상태로 판단되었고, 2015. 3. 20.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에 의해 관상동맥질환(단일혈관)으로 확진되었으며, 단순흉부방사선 촬영상 심장기능의 저하로 발생한 심부전이 폐혈관을 경유하는 혈액 순환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염증이 유발되어 폐렴으로 진행된 상태로 진단하였다. 망인의 사망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 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며, 추정되는 과정은 관상동맥질환의 협착 병변부위에 가해진 모종의 스트레스로 죽상동맥경화반 표면의 파열 및 혈소판의 응집이 발생하였고, 크기가 커진 혈전이 혈액순환을 차단하면서 심근허혈로 진행되었으며, 혈액공급이 차단된 범위의 심장근육이 심각한 손상을 받은 이 후, 치명적인 2차성 심실부정맥이 유발되어 심장의 혈액펌프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전신성 허혈로 악화되어 경력/발작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적 요인과 심장질환의 발병 및 사망에 이를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통계는 아직 확립된 바 없다.○ 망인이 경도의 과체중 이외의 기존질환이 없고, 미혼으로 특별히 신경써야 할 배우자/자녀가 없으며, 주변사람들에 의하면 인간관계도 원만했던 것으로 볼 때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급격한 진행을 유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나) 심근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크게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심근염, 약제 및 여러 물질의 독성으로 인한 독성 심근염, 결체조직 질환 등 면역학적 이상으로 인한 면역성 심근염으로 분류된다.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 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망인의 업무량과 강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근무형태상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다음날 24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야간에는 경비실 내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점, 망인이 평소 업무적인 고충이나 고민을 호소한 바 없는 점, 망인이 경비원으로서 담당하던 출입차량 확인, 순찰 등 업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 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은 2003.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발병 당시 담당하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다) 설령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소 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염,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단일혈관), 폐렴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라) 망인은 2011.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거나 투약을 하는 등 관리를 하지 않았고, 비만 관리 및 적정체중 유지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을 정도의 과체중 상태였으며,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가족력 등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심근경색증 및 관상동맥질환의 유의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급격히 진행을 유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망인에게는 경도의 과체중 이외에는 발병을 초래하거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기존질환은 없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회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사망 당시 망인에게 고혈압,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음이 발견되었던바 위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적 요인과 심장질환의 발병 및 사망에 이를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통계는 아직 확립된 바 없다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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