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연대반환처분 취소 청구
2014구합702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게 한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노무법인 ○○ 소속 공인노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10. 25.부터 '○○○○○○○○○○상담소'라는 상호로 직무개시 등록을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 은평구 응학로24길 이하생략에서 공인노무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 소외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 및 수령업무를 대리하면서 다음 [반환이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6. 원고에게 132,244,330원의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반환이유]귀하(원고를 의미함)는 ○○○○ 대표 소외1를 대상 사업주로 하여 2012. 12. 28. 소외2 등 19명을 대리하여 제출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2013. 2.경 대상 사업주 소외1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같은 사업을 은영하고 있음에도 공인노무사의 식구를 위반하여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허위 폐업사진 및 허위확인서를 제출해고. 또한 직접적인 위임 또는 확인 없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타인에게 요청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의 보고 내지 증명 또는 서류 제출 등 위계의 방법으로 소외2 등 19명의 체당금 132,244,300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우리 공단은 상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부터 지급된 체당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반환을 요구할 것을 통지받았습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4. 4. 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6. 기각되자 2014.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2 등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1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을 대리하여 체당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도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진술 증명서류 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그 행위를 한 자 역시 체당금을 지급받 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행위를 한 자' 즉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연대 반환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체당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에게 임금채권법 제14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하여 체당금에 대한 연대반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기존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체불된 임금도 없는 등 사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가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나, 피고가 여기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 (이하 '○○노동지청'이라 한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작성한 소외1에 대한 진술조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서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제당금 청구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고, 소외9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의 실장 소외3으로부터 위임장 대리 체불임금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며, 체당금지급청구서에 근로자들의 인장을 새겨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면, 소외3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청구 사건을 원고에게 의뢰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도산상태에 빠져 폐업하게 된 증거라는 취지로 집기가 대부분 반출되고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듯한 사무실의 사진을 찍어 원고에게 보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하기 전인 2013. 6. 26.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등이 ○○지청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체당금청구사건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 체당금이 지급될 통장은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도 직접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위 근로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기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을 ○○지청으로부터 송치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4. 5. 26.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의자(원고를 의미한다)가 ○○○○의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지청에 '○○○○ 대표 소외1가 임금 등을 체불하였으니 체당금들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진성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체당금 132.244.330원을 근로자들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 행정사사무소의 소외9을 통해 ○○○○의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발아 제당금지급 절차를 대리하게 되면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은 ○○○○의 대표 소외1로부터 받고,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은 위 ○○○사무소를 통해 일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체당금 신청건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을 방문한 시실도 없으므로 허위 제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 대표 소외1 그리고 근로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대표 소외1는 소외10과 소외9을 통해 노무사인 피의자를 소개받아 피의자에게 체당금 지급 절차를 맡긴 사실이 있을 뿐 허위 체당금청구를 위해 피의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피의자에 주장에 부합한다○ 소외2을 비롯한 근로자들도 소외1와 소외10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노무사인 피의자가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임금체불된 사실이 있다고 허위진술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는 허위 체당금 청구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허위 체당금신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 소외1,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체당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체당금지급청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회사가 기존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체불된 임금도 없는 등 사실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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