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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6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의 근로와 사망1) 소외1은 20121 6. 2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2) 소외1은 2013. 12. 10. 09:40경 ○○○○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꼈다. 소외1은 조퇴를 하기 위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졌고,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외1은 같은 날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12. 21.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 소외1에 대한 주 진단명은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 (intracerebral hemorrhage in hemisphere, subcortical)'이었다.3) 소외1은 2014. 2. 19. 위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2. 27.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소외1에 대한 주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장출혈(intestinal hemorrhage NOS)이었다. 소외1은 2014. 3. 3. 다시 위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3. 5.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소외1에 대한 주 진단명은 '열린 상처가 없는 복강내출혈(hemoperitoneum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였다.4) 소외1은 2014. 3. 15. 19:1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저혈량 쇼크(hypovolemic shock)'였고, 저혈량 쇼크의 원인은 '복강내출혈(hemoperitoneum)'이었으며, 복경내출혈의 원인은 '파열된 간 혈관육종(ruptured liver angiosarcoma)'였다.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1)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자녀로는 성년인 딸 소외3와 미성년인 아들 원고가 있었고, 이혼한 전 배우자로 소외2이 있었다.2) 소외3는 2014년 4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소외3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의 주체를 원고로 파악한 다음,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할 당시 비(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망인은 2013. 12. 10. 두개내출혈로 쓰러지기 전 3개월동안 주당 평균 40.5시간을 일하였는데, 쓰러지기 직전 1주일 동안은 45시간을 일하여 근무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다. 또한 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등 직장 내 갈등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은 스트레스 속에서 과로를 함으로써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된 간 혈관육종(ruptured liver angiosarcoma)'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① 망인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르면 망인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 정도이다. 망인은 2013. 1. 2.부터 두개내출혈로 쓰러진 2013. 12. 10.까지 며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전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출근하였고 오후 6시 30분에서 6시 40분 사이에 퇴근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규칙적이었으며 달리 망인이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이 두개내출혈로 쓰러지기 직전 1주일 동안 45시간을 근무하여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당 45시간은 위 근로 계약에서 정한 주당 근무시간(9시간 × 5일)과 일치하는 시간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이다.② 망인이 ○○○○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망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들었다는 망인의 모 소외4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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