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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21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인의 아들인 소외1은 2013. 5. 14.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3. 7. 16. 01:0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에 두고 온 자가용 열쇠를 찾으러 가던 중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같은 날 다발성골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업무를 종료한 후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임의로 이용하여 자가용 열쇠를 두고 온 ○○자동차 ○○○○으로 되돌아가는 사적(私的)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자가용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출 퇴근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자동차 ○○○○으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이고, 당시 소외 회사 사입장에서 업무를 마무리 짓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업무를 완전히 끝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업무가 종료된 이후 퇴근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가용을 이용한 퇴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근을 위해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간 것이므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를 하거나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3. 5. 14. ○○○○(주)(이하 '○○○○'이라고만 한다) 물류센터 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망인은 15:00경 자가용으로 ○○기업 물류센터로 출근하여 16:00경까지 재고관리, 제품포장 업무 등을 본 다음 소외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자동차 ○○○○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24:00경까지 부품정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4:30경 ○○○○ 물류세터 내에 있는 소외 회사 사업장으로 복귀한 다음 간락하게 마무리 정리를 하고나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다.3) ○○자동차 ○○○○은 사전에 허가된 차량만이 출입 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출입이 허가된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 물류센터와 ○○자동차 ○○○○ 사이를 오고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4) 망인은 2014. 7. 16. ○○자동차 ○○○○에서 부품정리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끝낸 다음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물류센터 내에 있는 소외 회사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5) 망인은 자가용 열쇠를 ○○자동차 ○○○○에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당시 함께 일하던 지입기사 소외2에게 그 사실을 설명한 다음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으로 되돌아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6) 한편, 지입기사 소외2은 '망인이 2014. 7. 16. 00:30경 소외 회사 사업장으로 복귀한 다음 5~10분간 모든 정리정돈을 마치고나서 갑자기 자가용 열쇠를 ○○자동차 ○○○○에 두고 왔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였다.7) 평소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지입기사들은 본인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자정 이후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콜택시나 동료 직원의 차에 합승하여 퇴근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회사 업무를 마치고나서 소의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자동차 ○○○○에 놓고 온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사적(私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14. 7 16. 00:30경 ○○자동차 ○○○○에서 소외 회사로 복귀한 후 마무리 정리를 끝낸 다음 비로소 자가용 열쇠를 위 ○○○○에 두고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지러 그곳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망인의 행적을 평소 근무형태와 비교해 보면, 망인이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자동차 ○○○○으로 출발하기 전 망인의 업무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② 망인은 사전에 허가된 차량만이 ○○자동차 ○○○○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자동차 ○○○○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업무 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사업주로부터 화물차의 이용권한을 벗어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이나 동의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③ 나아가 이와 같이 망인이 퇴근을 위해 회사 밖에 두고 온 자가용 열쇠를 가지러 간 행위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사적(私的)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이 토근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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