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청구의소
2014구합703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12. 7.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 9.경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5. 20. ○○○○○ 전국 지점장회의에서 지점 영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06. 5. 22. 출근한 후 자살을 시도하여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상병명을 ‘주요 우울증’으로 하여 2006. 5. 22.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동안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가 인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2008. 7. 31. ○○○○○에서 퇴사하였다.라. 망인은 2011. 8. 20. ○○○○○○○○○○○ 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은 후 2013. 5. 10.까지 위 의원에서 외래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았다.마. 망인은 위와 같은 우울증 치료기간 중인 2012. 6. 1.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 ○○○ ○○○라는 상호로 인천공항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바. 망인은 2013. 5. 14. 위 오피스텔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자살(추락사)’로 기재되어 있다.사.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기존에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던 주요 우울증이 재발하여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망인의 최초 승인 상병인 주요 우울장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받았다. 망인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우울증이 완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앓던 중, 이 사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우울증 치료 경과가) 망인은 ○○○○○에서 근무하던 2006. 5. 18. ○○○○○○에 내원하여 우울, 불안,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자살을 시도했던 2006. 5. 22.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진주시에서 파주시로 이사한 후 2007. 7. 27. ○○대학교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단받은 후 2008. 2. 16.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07. 9. 18.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증세의 호전을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1. 16.자 장해진단서에는 망인이 우울기분과 자살사고에서 호전을 보이지만 무기력감과 대인관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 2. 16.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약물치료를 중단한 후 머리가 무겁고 잠을 잘 못자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2008. 2. 16. 이후 우울증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중단한 채, 절 또는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을 다니거나 시골에 내려가 생활하였다.라) 망인은 2011. 8. 20. ○○○○○○○○○○○ 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 받고, 2013. 5. 10까지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았으나 우울감, 자살사고, 불안, 불면이 지속되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다.마) 한편 망인의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망인의 작은아버지는 군대를 전역한 후 약 1년 만에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2) 망인 주변인의 진술가)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망인은 2006. 5.경 우울증이 발병한 이후로 계속하여 우울증을 앓았고, 2008. 2.경에는 담당 주치의가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며 절이나 성당에 다니는 등 병원 치료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망인은 2012. 6. 1.부터 ○○○○○○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2. 10.경 이후로 급속하게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이상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나) 망인이 운영한 ○○○○○○의 직원이었던 소외2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빌려서 시작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북한 리스크 및 비수기로 인하여 손님이 줄어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날 아침에 망인은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과 인사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 의원 의사 소외3은 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2006. 5. 22.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점,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상당히 오랜 기간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2006. 5. 22. 진단받은 주요 우울증과 2011. 8. 20. 진단한 상병이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망인의 증상이 매우 심각하였던 점을 생각하여 볼 때 초기에 진단된 우울증이 완치되었다기보다는 충분한 기간 치료받지 못하여 우울증의 완전한 관해 없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은 2006년 기승인 상병인 우울증의 증상 악화로 인한 자살로 판단됨. 환자는 우울증 이환 이후 2011년 증상이 다시 재발한 것으로 보이고 경과상 우울증상의 관해가 없고 2013년 증상의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소견과, ‘2005년 9월 이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주요우울증과 2013년 5월 14일 발생한 자살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자살은 2013. 5. 10일 이후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여 재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친과 작은 아버지의 가족력도 일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서로 상반된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망인의 사망은 퇴직 후 약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우울증 치료를 중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심의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4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이 산재승인을 받았던 ‘주요우울증’과 자살 직전에 진단받았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별개의 질환이 아니다.○ 망인의 일차 가족 중 아버지가 주요우울장애를 앓았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주요우울장애의 발병에 가족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없다.○ 망인에 대한 2008. 2. 16.부터 2011. 8.경까지 진료기록이 없어 과거 발병한 우울증상 이 자살 당시까지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나, 망인이 2011. 8. 20.부터 ○○○○○○○○○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받은 증상은 과거 진단받은 주요우울장애가 재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의 사업체 운영과 2012년 당시의 우울증, 또한 자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4) 우울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가) 주요우울장애의 경과는 매우 다양하여 일부는 두 삽화 사이에 거의 증상이 없는 상태로 수년 동안 지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관해(회복)를 경험하기도 하며 증상의 관해 없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기도 한다. 회복은 일반적으로 주요우울장애 환자들 중 2/5에서 발병 후 3개월 이내, 4/5에서 발병 후 1년 이내에 시작된다.나) 주요우울장애의 재발의 위험은 관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며, 반면에 고도의 선행 삽화, 낮은 연령, 다수의 삽화를 경험한 사람들에서 재발의 위험은 높아진다.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80~90%가 재발을 경험하며 일생을 통하여 평균 5~6회의 삽화를 겪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주요우울장애 환자는 경도의 우울증상이 남아서 만성화 되기도 하고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첫 주요우울삽화에서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25%, 2년 이내에 50%, 그리고 5년 이내에 75%까지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에게 2006. 5.경 발병한 주요우울증은 ○○○○○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망인이 2011. 8. 20. 진단받아 사망할 무렵까지 앓고 있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2006. 5.경 발병한 위 주요우울증에 일부 기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은 2008. 7. 31. ○○○○○에서 퇴사하였고 약 5년이 경과한 2013. 5. 14. 사망하였는데, 그 사이 망인이 특별히 ○○○○○에서 수행했던 과거의 업무로 인하여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에서 퇴사한 후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고 2012. 6. 1.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개인사업인 ○○○○○○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줄어 들자 영업난을 겪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가족력, 즉 망인의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작은아버지가 자살을 한 사정이 망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최초 발생한 우울증의 원인은 과거 망인이 ○○○○○에서 수행한 업무였지만, 이후 망인은 ○○○○○에서 퇴사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거의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도 여전히 망인의 과거 업무가 망인의 우울증이 지속·악화되거나 재발하는데 유력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우울증은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경과를 갖는 질병이고, 첫 주요우울삽화에서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25%, 2년 이내에 50%, 그리고 5년 이내에 75%까지 재발하므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지치료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망인 역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7. 9. 18. 무렵에는 조금씩 증세의 호전을 보이고 있었지만 2008. 2. 16. 무렵에는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다시 증세가 악화되었다. 그런데 망인은 위와 같이 증세가 악화된 2008. 2. 16. 이후 스스로 우울증 치료를 중단한 후 종교시설에 다니거나 시골에 내려가 생활하는 등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약물치료에 증세의 호전이 보이기도 하였지만 ○○○○○○○○○○○ 의원에서 치료 받을 때에는 약물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즉, 망인이 2008. 2.경부터 약 3년간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1. 8.경까지 우울증이 지속·악화되었거나 재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이와 같이 망인의 과거 업무가 망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였음에 반하여 망인은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여 우울증을 지속·악화시켰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과거의 업무와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도 망인의 우울증 지속·악화에 망인의 과거 업무가 여전히 유력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망인은 사망할 무렵 아내인 원고에게 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특별히 이상행동을 했다든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망인이 운영하던 ○○○○○○의 직원인 소외2 역시 망인이 사망한 날 아침에도 망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추단되지도 않는다.이상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망인은 2011. 8. 20. ○○○○○○○○○○○ 의원에 내원하여 2013. 5. 10.까지 약 2년가량 우울증 치료를 받았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사유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데,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치유된 업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재요양 대상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효과가 기대되어야 한다. 한편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 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업무상 질병의 재발 내지 악화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안 의 특수성상 그 적용영역이 유사하다고 할 위 재요양 법리와의 형평을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전 우울증에 대 하여는 재요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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