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787,2심-대법원,2015두552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3. 4. 10.생)은 2011. 1. 1. ○○○○○협동조합 ○○지소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배합사료공장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5. 27. 10:30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다.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9.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4.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712시간(주당 평균 59시간 20분)에 달하고, 야간에 근무한 시간이 77시간(주당 평균 6시간 25분)에 달하는 점, 사망 전 12주 동안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횟수가 9회에 달하고, 13일 연속으로 근무한 횟수가 2회에 달하는 점,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현장에서 근무하여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가) 근무 내역○ 일직 근무 : 08:00 ~ 17:00○ 숙직 근무 . 17:00 ~ 08:00 (사료 판매, 출입 관리, 순찰 등)나) 업무 내용○ 전기 기계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다) 근무 현황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4주간근무시간1주간2013.05.20.-2013.05.26.662:0007:00총 근무시간 : 212시간 (주당 평균 53시간 00분) 야간 근무시간 : 21시간 (주당 평균 05시간 15분)2주간2013.05.13.-2013.05.19.664:0007:003주간2013.05.06.-2013.05.12.554:0007:004주간2013.04.29.-2013.05.05.432:0000:005주간2013.04.22-2013.04.28.662:0007:00총 근무시간 : 234시간 (주당 평균 58시간 30분) 야간 근무시간 : 21시간 (주당 평균 05시간 15분)6주간2013.04.15-2013.04.21.786:0014:007주간2013.04.08-2013.04.14.648:0000:008주간2013.04.01.-2013.04.07.538:0000:009주간2013.03.25-2013.03.31.776:0014:00총 근무시간 : 266시간 (주당 평균 66시간 30분) 야간 근무시간 : 35시간 (주당 평균 08시간 45분)10주간2013.03.16.-2013.03.24.648:0000:0011주간2013.03.11-2013.03.17.679:0014:0012주간2013.03.04.-2013.03.10.663:0007:002) 망인의 건강상태나) 생활 습관○ 음주 : 1월 1-2회, 1회 소주 1-2잔 정도○ 흡연 : 1일 1갑 정도다) 건강검진 결과○ 2011년 : 고지혈증 소견 있음. 3개월 후 재검 필요.○ 2012년 : 경미한 고지혈증 소견 있음. 3개월 후 추적검사 필요. 복부지방량이 (ⅴ)116으로 내장비만이고, 피하지방량도 많음.3) 부검감정 결과○ 신제 전반에서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심장이 4259(성인 남자 정상치는 300-350g 정도)으로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액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는바,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변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미량의 리도카인이 검출되는 것 이외에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으로 판단됨.4) 업무상 질병판정○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뚜렷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기저질환(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주당 평균 53시간에 달하고 야간에 근무한 시간이 주당 평균 5시간 15분에 달하나, 숙직을 서지 않는 날에는 주로 17:00에 퇴근하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소견 있음. 3개월 후 재검 필요'라는 판정을 받았고, 2012년 건강검진 결과 '경미한 고지혈증 소견 있음. 3개월 후 추적검사 필요'라는 판정을 받았던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고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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