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2. 6. 4.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3. 12. 18. 23:30경 창원시 진해구 창천동에 있는 ○○항 제1부두 해상에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2013. 12. 19. 08:21경 제1부두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순보 이탈 후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소외1이 출장 중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은 출장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가사 음주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 사고는 소외1이 업무 장소 또는 숙소로 완전히 복귀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시각, 부둣가의 노면 상태, 날씨 상황 등 기타 여건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출장 경위 등가)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받고, 2013. 12. 17.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항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 새시 2대를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항 제2부두로 운송하였다.나) 원고와 동료 운전기사인 소외2는 2013. 12. 17. 소외 회사로부터 ○○항에서 컨테이너의 하역 작업이 완료되면 빈 트레일러 새시를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다) 이에 원고와 소외2는 2013. 12. 18. 08:00경 각자 운행 중인 트레일러 해드를 운전하여 울산을 출발해 같은 날 10:00경 ○○항 제2부두에 도착하였으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다음 날 08:00경으로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 그 인근에서 숙박하게 되 었다.2)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가) 원고와 소외2는 트레일러 헤드를 ○○항 제2부두 초소 앞에 세워둔 다음, 인근 조개구이 식당에서 소주 3병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이후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양주 2병을 마시며 놀았다.나) 소외2는 술이 많이 취해 혼자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항 제2부두로 돌아와 자신의 트레일러 헤드 안에서 잠을 잤다.다) 이후 노래방에서 나은 소외1은 소외2와 마찬가지로 트레일러 헤드에서 잠을 자기 위해 택시를 탔고, 2013. 12. 18. 23:25경 ○○항 제1부두 정문에서 내려 제1부두 통행로를 따라 제2부두로 이동하다가 실족을 하였고, 다음날 아침 08:10경 해상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3) 소외1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질식사이고 간접사인은 익사에 의한 기도 폐쇄이며, 소외1을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253%로 측정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 7, 11 ~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들러 도우미 2명과 어울려 놀면서 양주 2명을 마시고, 사체 발견 당시 알코올농도 0.253% 상태에 이르러는 등 과도한 음주를 한 점, ② 소외1이 업무상 부득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서 숙박하 여야 했고 별도의 숙박시설이나 숙박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녁식사 이후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는 행위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제1부두 통행로의 폭,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좋지 않은 날씨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성인 남자 1명이 혼자 지나가기에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외1은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다가 부주의로 실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중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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