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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189,2심-대법원,2016두3612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녀인 원고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무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에 2012. 10. 8.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 8. 일요일 19:52경 망인이 자택에서 엎드려 쓰러진 채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 결과 직접 사인은 '추정: 뇌전증¹?)'으로 나타났고, 부검 결과 역시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사인 불명이며, 기왕의 병력에 비추어 볼 때 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함'으로 나타났다.나. 원고들은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기왕증인 간질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1) 뇌전증이란, 뇌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의식의 소실이나 발작, 행동의 변화 등 뇌기능의 일시적 마비의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경련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를 간질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상당한 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였고 기술개발연구소 업무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 및 치료 내역가) 망인은 주식회사 ○○○의 기술개발연구소 개발1팀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형태는 주 5일제, 주간 비교대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08:30 ~ 17:30이며, 식사시간은 12:30 ~ 13:30이다. 망인은 자동차 부품인 방진고무부품 개발과 관련하여 선임자 업무지원, 시작품 개발 관련 일정관리, 시작품 작업 및 평가, 기타 제품 개발과 관련한 기초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주식회사 ○○○은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6시간 19분(야간 5분), 4주 동안 61시간 4분(야간 1시간 7분), 12주 동안 57시간 12분(야간 1시간 54분)이었다.다) 망인은 2013. 10. 초순 경 소외1 팀장과 선임자인 소외2 대리와의 갈등 및 업무상의 문제 등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1은 소외2에게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소외2과의 면담을 통해 망인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추진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선임자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분을 망인이 대신 작성한 것 외에는 특별히 선임자의 업무를 대신한 것은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다.라) 망인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간질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 ○○○대학교 ○○○○, ○○○○재단○○○○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으며, 2012. 12. 28. 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이후 망인의 발작 증상은 6회 정도 있었고, 최근에 발작 증세를 보인 것은 사망일로부터 3년 전 경이다.2)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① 간질 환자에게 간질 종류에 따라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은 원인불명, 수면부족, 과음, 과로, 스트레스, 발열 질환이 있고, 스트레스 등 유발 요인이 발작을 재발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질병의 경과(자연 경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발작으로 인한 급사의 가능성이 가장 설명 가능한 원인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10, 11호증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망인의 업무의 양과 내용, 근무환경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간질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12분(야간 1시간 54분), 사망하기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61시간 4분(야간 1시간 7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회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고려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야간 근무시간 역시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에게 선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망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가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간질이라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상시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바, 언제라도 발작이 발생할 소인을 지니고 있었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스트레스 등 유발 요인이 발작을 재발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질병의 경과(자연 경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망인의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간질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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