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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6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계약직 근로자(인턴사원)로 근무하던 중, 2013. 6. 12. 14:00경 광주송정역행 KTX 열차 안에서 후두부,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광주송정역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18. 10:24경 '뇌간압박, 뇌부종,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3.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7.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점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일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인 같은 해 6. 11.까지 1주당 평균 72.4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인 경우에 해당된다.② 또한 망인의 일상업무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70.06시간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95.33시간으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 이상 증가하였고, 설문지 조사량이 293% 이상 증가하여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③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된 상태였으므로 재계약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형태① 고용형태 : 비정규직(월급제)② 주요 업무㉮ 내근 - 설문지 정리 및 분류·보고, 관련 업체 재무제표 검색 및 기입, 기타 팀장 지시사항 수행㉯ 외근 - KTX역 출장업무, 일용직 설문조사요원 교육, 지도, 감독 등③ 근무시간 : 주 5일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사실 확인됨④ 입사경위 및 근무기간 : 2013. 4. 1. 망인의 담당교수 추천으로 기간제 인턴사원으로 입사,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2개월 12일 동안 근무⑤ 입사 전 근무이력 : 없음2) 망인의 기존질환 및 생활습관내역① 1987. 12. 6.생, 신장 175cm, 체중 73~75kg②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특이사항 없음, 건강검진 미실시③ 뇌 심혈관계질환 가족력 : 없음④ 음주 : 1주일 1회 소주 1병 이상, 흡연 : 1일 2~3개비⑤ 취미생활 및 운동량 :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사진, 여행, 운동 등을 좋아함⑥ 혼인여부 : 미혼3)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조사내용가)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망인에 대한 재해조사결과보고서상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1. 망인의 업무내용? 이 사건 회사는 ○○○○연구원으로부터 수주받은 'KTX 이용특성 및 영향권 조사 분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 진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하여 2013.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6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망인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였으며,- 망인은 맡은 조사지역의 역 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전 인터넷으로 설문조사요원 모집을 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 방법 등을 설문조사요원에게 설명해주며 설문지를 받아 오게 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여 오는 일을 하였음2. 업무부담 조사내용? 용역계약건 업무수행 적정인원의 투입여부- 통상 조사대상이 정해지면 회사나 조사연구원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일반 관리팀 직원들도 투입되었는데, 관리이사와 같은 경우도 팀내 인력이 부족하여 신경주역, 원주역, 순천역에 투입되어 망인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위하여 담당지역을 지정받아 조사연구원 업무를 수행 하였다 하며,- 망인이 참여하였던 이 사건 용역의 경우 투입계획서(제안서 예산부문)상 책임연구원 1명을 6개월 투입하고, 조사연구원은 6개월간 9인이었지만 실제는 인원이 더 투입되었다고 함? 망인과 같은 조사연구원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업무 관리대상이나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요원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관건이 되는데, 보통 잘하는 사람이 오전 오후 30부 정도로 하루 60부 정도 하고, 못하는 사람이 하루 30부 정도 하며,- 조사과정에서 설문조사요원이 하다 못하면 설문지 회수량(목표부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해당지역 조사연구원이 직접 하거나 서울 본사에 요청하여 설문조사요원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며,- 그러한 경우 숙박비가 추가 발생하게 되고 다른 설문조사요원이 도와주어 목표 부수를 채운 다고 함? 망인과 같은 조사연구원의 업무수행 내용 중 난이도를 요하거나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요원 관리가 어려운 일로 목표 부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 하며, 그리고 객지에서 나가 자야 되고 조사된 자료를 일일이 봐가며 잘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 일이라 함- 망인과 같은 인턴 직원에게는 설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 등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주며, 향후 정규 조사연구원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경험이 된다는 것으로 하여 업무독려를 하였다 함? 사고 전 휴일 및 시간외 연장근무를 수행한 사유 등(유족대리인 제출한 연장근무내역이 맞 는지 여부)- 발주처인 교통연구원의 요구사항이 금, 토, 일요일 역사에 이동하는 열차 이용고객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휴일근무가 불가피 하였고,- 망인이 근무한 바의 붙임 출장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 및 시간외 연장근무내역들은 상기 회사에서 확인한 내용들로서 맞는 내용이라 함? 사고일을 즈음한 업무과중 여부- 조사대상 지역의 역별 조사연구원별 조사대상 목표부수가 다를 수 있으나, 조사 목표(설문지 회수물량) 부수가 많은 역의 경우 역을 이용하는 인원에 상응하여 목표량이 부여되는 것이니 만큼 이에 따라 조사원을 더 뽑거나 하여 설문지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조치하였다 하며,- 망인의 경우 비록 인턴사원이었지만 망인과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같이 조사연구원이 추가 배치되지는 않았고 정규직 조사연구원에 상응하는 직원으로서 배치되어 일한 것 이기 때문에- 망인 본인이 맡은 조사지역의 조사를 책임지고 하였었다 하며, 조사지역 해당지역의 출장조 사에 앞서 설문조사요원 모집을 인터넷으로 뽑아 현지 조사지역에 가서 조사방법 등을 설문 조사요원들에게 설명해주고 설문지를 받아오게 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여 오는 형식으로 일하였다 함- 조사과정에서 잘못하거나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며 설문조사요원들을 지도 하거나 봐주고 하며, 수거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최종 몇 부의 설문조사를 하였는지를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하고,- 조사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로 하고, 이후 수거된 설문지 유효 여부 등 검토를 위하여 통상 22:0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며, 조사 이후 설문조사요원들에 대한 비용(인건비) 정산을 해주었다고 함? 사고 일을 즈음하여 2013. 6. 8.부터 사고 당시까지 망인이 담당하지 않은 광주송정역 조사를 하면서 업무 부담이 되었던【이유】는- 당초 망인이 담당하기로 한 지역이 아니지만 광주송정역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소외2 조사원(정식직원)이 서울에 일이 있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공백이 있게 되어 그러한 것인데,- 팀장은 망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젊고 일을 잘하다 보니 망인에게 광주송정역 조사를 하라고 하여, 망인이 대체 업무를 하게 된 것인데,- 망인이 인턴사원이지만 정규직과 똑같이 조사연구원 자격으로 투입되어 일하면서 팀장으로 부터 신임에 따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고,- 망인 본인의 입장에서도 담당교수의 추천에 따라 인턴사원이 된 것이니 만큼 담당교수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회사 내 선배의 경우도 망인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이 되었던 것을 보았던 만큼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 던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업주 대리인의 진술임나) 이 사건 용역 관련 설문조사에 투입된 연구원별 조사역수, 설문지 회수랑, 목표랑은 별지 투입 연구원별 조사역수 등 기재와 같다.다) 원고가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내근시), 숙소 결제 시간 및 기차 영수증 등(외근시)을 근거로 산정한 '입사일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까지의 11주간(2012. 4. 1.부터 2013. 6. 11.까지)' 및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4주간(2012. 5. 13.부터 2013. 6. 11.까지)'의 근로시간 내역은 별지 원고 산정 근로시간내역 기재와 같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2013. 6. 18.자)사망일시 : 2013. 6. 18. 10:24경사망원인 : ㉮ 직접사인 - 뇌간압박㉯ ㉮의 원인 - 뇌부종㉰ ㉯의 원인 - 뇌실질내출혈나) 뇌출혈 관련 의학적 지식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뇌출혈은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 항혈소판제, 많은 알콜 복용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잘 나타나고(10세 증가하면 2배 많이 발생함), 남자가 여자에 비해 3.7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겨울, 봄에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배, 흡연자는 1.3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3.4배 정도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24호증, 을 제4, 5, 6, 7,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을 제2호증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뇌출혈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단기간 동안 망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된 경우,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던 경우에는,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3 제1항 가목의 2)],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당 근로시간(95.33시간)이 일상업무 1주당 평균 근로시간(70.06시간)에 비하여 36% 이상 증가하였고 설문지 조사량도 293%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근로시간은 교통카드 사용내역, 숙소비용의 결제시간 및 기차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망인이 근무 이후 식사, 개인적인 약속 등 용무를 보고 지하철, 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숙소 비용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망인의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결과보고서상에는 원고가 산정한 휴일 및 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근부, 컴퓨터 사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확인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업무내용은 설문조사요원 모집 및 교육·감독, 설문지의 분류 및 검토 등으로 그 업무성격상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숙달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용역 관련 설문조사에 투입된 연구원별 조사원수, 설문지 회수량, 목표량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조사연구원들에 비해 과도하게 업무상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도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발된 경우,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고[구 시행령 별표 3 제1항 가목의 3)],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입사일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인 같은 해 6. 11.까지 1주당 평균 72.4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2개월 12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다른 근무이력은 없으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로시간을 망인의 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계약직 근로자로서 재계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란 점은 일응 추단되지만,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배, 흡연자는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3.4배 정도 높은데, 망인의 경우 혈압은 160/100mmHg으로 고혈압에 해당하고, 1주에 1회 소주 1병 이상 음주를 하였으며, 하루 1, 2개비의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강도를 고려하면, 망인의 고혈압 등의 증세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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