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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6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0. 9. 2.생, 남자)은 1992. 11. 17. ○○ 주식회사 건설공업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5. 4. 19. 위 회사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포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머리를 맞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출혈 좌측시상부, 뇌실내출혈, 좌측시상부뇌연화증, 뇌손상후유증, 외상성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이하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1996. 12. 31. 입원치료를 종결하고, 우측 반신마비 및 정신기능 저하 등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다.나. 이후 망인은 2013. 12.경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1. 19.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 : 췌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8.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선행 사인으로 기재된 췌장암은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이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상병 및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2014.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은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볼 수 있지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약 19년간 거의 반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설령 이 사건 상병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로 인하여 약 19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외부와 의사소통조차 거의 하지 못한 채 생존하여 왔던 바, 당연히 신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이며, 뇌손상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췌장암이 발병하였을 것임을 추단 할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등1) 원처분 기관 자문의 1사망진단서상 사망을 초래한 선행 사인으로 기재된 췌장암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기 승인 상병 혹은 이에 대한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 기관 자문의 2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1급 장해상태로 지내오던 중 늦게 발견된 췌장암과 폐전이로 사망하였음. 직접적인 사인은 전이된 췌장암으로 판단되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는 낮음.3) 피고 본부 자문의1995. 4.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등으로 요양하다가 1996. 12. 31. 치료종결하면서 장해 제1급 판정을 받았던 자로, 2013. 12. 췌장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4. 1. 19. 사망하자 유족급여 청구하였음. 사망진단서를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췌장암의 치료과정 중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암종과 뇌내출혈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개인 암종의 치료과정 중의 사망으로 판단됨.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견본 사건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진단서상(○○○대학교병원, 2014. 1. 19.) 사망의 직접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며 이는 췌장암 치료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의학적으로 췌장암은 유전적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기 승인상병인 '뇌실질 내출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 소인에 따른 암의 발생과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5)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망인에게 나타난 가래가 심하게 끓는 증상은 19년 전에 발생한 뇌출혈 및 뇌손상의 후유증의 악화로 인한 것보다, 췌장암 및 간, 임파절 등으로의 전이로 인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함.일반적으로 췌장암은 발견 후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간 및 폐로의 전이가 되었다면 완치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으로 판단됨.망인에게 뇌졸중 발생 후 19년의 여명 기간이 있었고, 74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췌장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망인의 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은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질환인 췌장암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 : 췌장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후유증이 사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후유증이 직접 사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이후 가래가 심하게 끓는 증세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후유증이 직접 사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②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1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다.③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전문의들은 '직접적인 사인은 전이된 췌장암으로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낮음',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이 사건 상병 또는 이에 대한 치료와 췌장암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췌장암과 뇌내출혈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개인 암종의 치료과정 중의 사망으로 판단됨.', '이 상병인 뇌실질내출혈과 췌장암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 소인에 다른 암의 발생과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망인에게 나타난 가래가 심하게 끓는 증상은 19년 전에 발생한 뇌출혈 및 뇌손상의 후유증의 악화로 인한 것보다, 췌장암 및 간, 임파절 등으로의 전이로 인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함. 망인에게 뇌졸중 발생 후 19년의 여명 기간이 있었고, 74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췌장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각각 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게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췌장암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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