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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82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3. 1. 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촉탁직 버스운전기사(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 2014. 1. 3.까지 1년인 비정규직이다)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8. 21.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안면도에 갔다가 2013. 8. 22. 17시경 귀가하여 두통약 2알 정도를 복용하였다. 소외1은 2013. 8. 22. 21:12경 자택 거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23. 18:54경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발병 이전 업무 수행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급성 및 만성 과로,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의 발병위험인자가 많아 개인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야간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에 육박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에는 18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하였다. 또한 망인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항상 긴장과 집중을 하였고, 몸을 편히 움직이기 힘든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 있었으며, 식사시간이 불규칙하였고, 다양한 승객을 맞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 망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내지 12, 을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 ○○○○대학교 신경외과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과거 근무 이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2002. 12. 16.부터 2006. 2. 25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 약 3년 정도 제과점에 재료를 배달하는 일을 하였다.나) 업무 내용망인은 수원시에서 13-1번 노선을 왕복하는 35인승 중형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3-1번 노선은 길이가 약 49㎞ 정도이고 1회 왕복하는 데에 약 2시간 30분 ~ 3시간 정도가 걸리며, 망인은 하루에 5~6회 위 노선을 왕복하였다.다) 근무형태망인은 하루 근무하면 다음 날을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월 1회는 이틀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망인은 근무일에 운행 순번에 따라 4시에서 6시 사이에 출근하여 22시에서 24:30경 사이에 퇴근하였다. 망인은 13-1번 노선을 왕복 운행한 후 다음 운행을 나갈 때까지 시간이 남는 경우 휴식을 취하였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약 20분 ~ 30분, 낮 시간대에는 약 30분 ~ 50분 정도 쉬었고, 평균적으로 근무일의 휴식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이었다.라) 사망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1) 망인의 사망 이전 1주간(2013. 8. 15. ~ 2013. 8. 21.) 업무 시간은 44시간 30분이고 그 중 야간근무 시간은 8시간 50분이며, 휴무일은 4일이다.(2) 망인의 사망 4주간(2013. 7. 25. ~ 2013. 8. 21,)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9시간 15분이고, 그 중 야간근무 시간은 7시간 15분이며, 휴무일은 14일이다.(3)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2013. 5. 30. ~ 2013. 8. 21.)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50시간 42분(분 미만 버림)이고 그 중 야간 근무 시간은 8시간 42분(분 미만 버림)이며, 휴무일은 43일이다.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74. 9. 23.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38세이었다.나) 망인의 체격 : 키 169㎝, 몸무게 77kg.다) 망인은 15년간 하루에 1/3갑씩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1주일에 1회 가량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라) 건강겸진 결과(1) 2012. 11.경혈압 : 140/90㎜Hg소견 : 고지혈증 의심(혈압 관리). 현재 특별한 증상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시내버스 운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조치사항 : 정밀 검진 요함(정기적 검진 요함). 체중 조절, 절주 등의 생활습관 교정과 경과관찰이 필요함.(2) 2012. 5.경혈압 : 130/80㎜Hg소견 : 고지혈증 의심(간기능 관리)조치사항 : 정밀 검진 요함(정기적 검진 요함).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치료 내역(1) 심혈관 질환 : 망인은 2009. 4. 14.부터 2009. 8. 5.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2. 11. 12.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1. 6. 8.부터 2012. 6. 19.까지 흉통으로 치료를 맡았다.(3) 기타 질환 : 망인은 2008. 8. 8.부터 2013. 7. 16.까지 위 질환들 외에 아래허리통증 및 흉요추부, 척추 여러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정형외과 질환, 위염 및 기능성 장장애 등 위장 질환, 급성편도염, 급성 하기도감염, 알레르기비염 등 호흡기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의 가족 중에 뇌출혈을 앓은 사람은 없다.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지주막하 뇌출혈'이다.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속 감정의 소견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이 있어 장시간 운전 업무를 한 것만으로 지주막하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가 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의 흡연이 뇌동맥류 파열에 어느 정도 관련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함께 야간 근무시간이 많은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이 뇌지주막하 출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판단된다.라, 관련 의학 지식1) 지주막하 뇌출혈이란 뇌지주막하부에 주로 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고, 그 외 두부외상, 뇌혈관기형의 파열, 뇌경색, 혈관염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뇌동맥류는 뇌혈관부의 분지부에(드물게는 분지부 이외에도 발생한다) 동액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이 일어나 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이곳에 뇌혈류의 자극이 지속되면서 혈관벽이 힘을 잃어 뇌동맥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는 상태를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하며 이 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이 아주 심할 때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로 확장될 수 있다.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 (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고혈압은 이미 발생한 뇌동맥류의 성장과 파열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된다. 고지혈증은 이미 약해져 있는 혈관벽에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동맥류를 생성시키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흡연은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을 3배까지 높이는 요인이다. 한편,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 스트레스 자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2) 중증 뇌부종이란 뇌출혈 이후 두개골 내의 뇌 압력이 심하게 항진되어 뇌 순환이 방해를 받아 뇌가 부어오르는 현상을 말한다.3) 뇌간마비란 뇌부종이 심해질 경우 중뇌, 뇌교, 연수가 압박을 받아 뇌기능이 정지하는 현상인데, 심하면 심폐기능 정지가 발생한다.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에 걸린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의학 지식과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상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7개월여 동안 동일한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3년여 동안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하였다.라) 망인의 기존 병력과 진료 및 치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을 감안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출혈은 망인의 기왕증인 고혈압, 망인의 흡연 습관 등의 영향으로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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