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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4232,2심【주문】1.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22.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 9.경부터 ○○○○의 ○○사무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1. 1. 23:15경 문경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1. 2. 00:2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의증)’이다다.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형태로 사망 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업무량 급증 등에 의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의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7.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0호증, 을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약 100여개 업체의 600여대에 이르는 특수 잉크젯 프린트장비의 관리를 동료근로자인 소외2과 단 둘이서 담당하여 왔던 점, 평소 거래업체들로부터 호출이 올 경우 평일, 주말,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여 업무를 처리했던 점, 망인이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소외2이 ○○○○의 ○○사무소 신설업무에 차출됨에 따라 소외2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동시에 소외2의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매우 짧은 기간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고, 망인은 업무상 과로가 가장 누적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워크숍 장소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고, 격주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나) 망인은 ○○○○ ○○사무소에서 소외2과 함께 근무하면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설치 및 A/S, 잉크 등 소모품 남품, 재고정리, 어류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소의 담당 지역은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를 포함하는데 망인과 소외2은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장비를 나눠서 관리하였다(망인: 업체 41개, 장비 299대, 소외2: 업체 58개, 장비 294대).다) 망인의 2013. 8.경부터 사망일까지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기간총 근무시간비고사망 1주 전2013. 10. 26. ~ 2013. 11. 1.62, 5 사망 2주 전2013. 10. 19. ~ 2013. 10. 25.64 사망 3주 전2013. 10. 12. ~ 2013 10. 18.73.5 사망 4주 전2013. 10. 5. ~ 2013. 10, 11.50.5 사망 5주 전2013. 9. 28. ~ 2013 10. 4,54.5 사망 6주 전2013. 9. 21. ~ 2013 9. 27.58 사망 7주 전2013. 9. 14. ~ 2013 9. 20.20.5추석 휴무사망 8주 전2013. 9. 7. ~ 2013. 9. 13.64 사망 9주 전2013. 8. 31. ~ 2013. 9. 6.69 사망 10주 전2013. 8 24. ~ 2013. 8. 30.59.5 사망 11주 전2013. 8 17. ~ 2013 8. 23.69.5 사망 12주 전2013. 8. 10. ~ 2013. 8. 16.57.5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약 58.5시간*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입무시간 = 약 62.6시간라) ○○○○는 2013. 11. 1.자로 ○○사무소를 신설하면서 망인과 함께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소외2을 ○○사무소로 발령하기로 결정하였고. 소외2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무소 신설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3. 10. 31.과 2013. 11. 1. 소외2의 담당업체로 출장을 가서 소외2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일자업무 내용2013. 10. 10. ○○사무소 사무실 계약2013. 10. 24. ○○사무소 전화공사2013. 10. 28.망인의 사망 5일 전○○사무소 비품 구매 및 정리정돈2013. 10. 29.망인으 사망 4일 전○○사무소 가구 입고 및 정리정돈2013. 10. 31.망인의 사망 2일 전○○사무소 정리2013. 11. 1.망인의 사망 1일 전○○사무소 정리마) 소외3는 2013. 10. 28. 소외2의 후임으로 ○○사무소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망인은 ○○사무소 신설 업무로 바쁜 소외2을 대신하여 소외2의 기존 업무를 소외3에게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바) 소외2이 작성한 진술서(갑 세6호증)에는 "장비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업체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일, 주말, 주·야간을 구별할 것 없이 A/S 요청이 오면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상세불명의 간질환, 만성 전립선염,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망인은 1969. 3. 17.생이고, 신체조건은 179cm, 88kg이며, 망인에 대한 2011, 2012,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검진 결과소견 및 조치사항판정2011· 혈압: 120 / 80 mmHg(정상치: 120 미만 / 80 미만)·총콜레스테롤: 234 g/dl(정상치: 200 미만)비만, 혈압, 신장기능 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 정상 B 일반질환의심2012· 혈압: 122 / 88 mmHg·총콜레스테롤: 198 g/dl·트리글리세라이드: 175 g/dl(정상치: 100-150 미만)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질환 의심* 정상 B 일반질환의심2013·혈압: 130 / 90 mmHg·총콜레스테롤: 228 g/dl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간질환 의심, 고혈압 2차 검진 대상자로 내원*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질환의심다)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망인이 심폐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그럼에도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충분한 검사와 이에 따른 확정 진단은 내릴 수 없었디. 다만 증상 발생과 심폐정지 사이의 간격이 짧았다는 점과 혈액검사 상 혈청 마이오글로불린 상승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인자들을 기여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습관, 운동습관 당뇨병이고,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도 포함된다.(2) 산재에서 인정하는 만성(12주) 스트레스는 평균 60시간/주, 급성(4주) 스트레스는 64시간/주 평균초과근무시간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망인은 각각 57시간, 61시간으로 기준에 조금 미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적응 정도에 개인차가 심하다는 객관적 의학적 사실과 지난 12주간의 초과근무기간들이 발병 1~3주와 8~11주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당시 사무소 신설에 따른 숙련 동료의 전출과 현장 경험이 없는 직원의 전입으로 인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5 내지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학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장기간 ○○○○에 근무하면서 당해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① 망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담당업체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에도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망인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사망 전 12주 동안 약 58.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약 62.6시간에 이르러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에서 정한 업무시간 고려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근접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인 피로가 상당히 누적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사망 1주일 전부터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소외2이 ○○사무소 신설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망인이 자신의 업무 이외에 소외2을 대신하여 출장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고, 소외3에게 소외2의 기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파정에서 신규 직원과의 관계,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직책이 비록 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2명뿐이고 모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다른 직원에게 업무상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13. 11. 1.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저녁에 회사 워크숍에 참가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무렵에 전반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2)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되어 있고, 망인에게 간질환 등 이외에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3)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콜레스테롤, 비만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일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만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오로지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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