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09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2598,2심-대법원,2015두579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12. 3. 1.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응급센터 응급실장으로 근무해 왔다.나. 소외1은 2014. 2. 27. 22:10경 병원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과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병원의 응급센터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여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여기에 평소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와 응급실 환자 및 보호자의 잦은 폭언과 폭행, 사망 무렵 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등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12. 3. 1. 소외 병원과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병원의 응급센터 응급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5. 소외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2. 28.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다) 망인은 2014. 2. 27. 저녁 망인의 송별회를 겸한 병원 직원들과의 회식에 참석하여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22:10경 소파에 누워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소외 병원에 근무하면서 주로 응급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보았고, 이와 별도로 응급실 차트 개선 등 응급센터의 행정업무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간 근무-야간 근무-휴무-휴무-휴무의 순서로 5일 순환 근무형태, 즉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그 다음날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각 근무한 후 3일간 휴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2014. 2. 20.부터 2014. 2. 26.까지) 42시간 정도를, 3개월 동안(2013. 12. 5.부터 2014. 2. 26.까지) 주당 40시간 정도를 각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4. 2. 26. 08:0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사망 당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 심장에서 중등도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보이고 기타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어 망인은 심장의 기질적 병변(중등도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42시간 정도를, 3개월 동안 주당 40시간 정도를 각 근무하면서 응급 환자를 상대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지 않고 업무내용도 그동안 응급실 근무경험으로 충분히 숙달된 것이어서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진료업무 외에 망인이 별도로 수행한 행정업무나 응급환자 진료과정에서 환자로부터 당한 폭언·폭행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망 한 달 전에 있었던 설 연휴기간 동안 급증한 응급환자수, 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업무 등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거나 그로 인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망인은 사망할 무렵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하였고, 특히 사망 전날부터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사망 당일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③ 비록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가 다소 생체리듬 등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병원에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사망할 당시에는 이러한 교대근무제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연구원 소속 부검의 또한, 망인은 평소 앓아 온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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