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2014구합710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024,2심-대법원,2016두40184,3심【주문】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5. 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제철, 제강, 압연, 주조 사업, 단조재(鍛造材)의 생산 및 판매 사업과 금속 재생재료와 철강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 1. ○○○○공사 주식회사의 냉간압연(冷間壓延, cold rolling, 철강 등을 상온에서 압연 가공하는 것을 말하고 '냉연'이라고 약칭한다) 사업부문을 합병하여 ○○○○○○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소재 ○○○○○(이하 '○○○○○'이라 한다)과 ○○○○○(이하 '○○○○○'이라 한다) 및 순천시 소재 ○○○○(이하 '○○○○'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합병 전부터 ○○○○○과 ○○○○○ 부근에 ○○○○(이하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에서는 철광석 등을 제련하여 선철(銑鐵) 등을 제조하고 열간압연(熱間壓延, hot rolling, 선철 등을 고온에서 압연 가공하는 것을 말하고 '열연'이라고 약칭한다)을 거쳐 철강 등을 만든다.나. 피고는 위 합병 전에 ○○○○○, ○○○○○ 및 ○○○○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도금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 20/1,000을 적용하였고[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될 뿐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 이 달라지지 않는다], ○○○○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 11/1,000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병 후 ○○○○○을 ○○○○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의 사업종류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인 ○○○○의 금속제련업으로 변경하였으나 ○○○○○과 ○○○○은 ○○○○과 별개의 독립한 사업장으로 보아 ○○○○○과 ○○ 공장의 사업종류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금업으로 인정하였다.다. 원고는 2014. 8. 6. 피고에게 ○○○○○이 ○○○○과 단일한 사업장이므로 그 사업종류를 주된 사업인 ○○○○의 금속제련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도금업'에서 '금속제련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 '○○○○○은 ○○○○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종류도 다르므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이유】로 원고에게 위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2014. 9. 1.자 '반려처분'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이 ○○○○과 단일한 사업장이므로 그 사업종류를 주된 사업인 ○○○○의 금속제련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도금업'에서 '금속제련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6. '○○○○은 ○○○○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종류도 다르므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2015. 2. 6.자 반려처분'이라 하고, 2014. 9. 1.자 반려처분과 2015. 2. 6.자 반려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① 원고의 사업은 제련부터 냉연제품 생산까지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② ○○○○○은 ○○○○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지하차도로 연결되어 있고 그곳을 통해 ○○○○에서 생산된 열연 코일 등이 ○○○○○○에 공급되고 있는 점, ③ ○○○○○에는 피고가 ○○○○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과 같은 설비가 설치되어 같은 냉연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으로부터 같은 재료를 공급받고 있는 점, 원고가 ○○○○○○ 주식회사의 냉연사업부문을 합병한 후 기존의 ○○○○과 합병으로 인수한 ○○○○○, ○○○○○의 인사 및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과 마찬가지로 ○○○○과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과 단일한 사업장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 사업종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인 ○○○○의 금속제련업으로 보아야 한다.2) ①원고의 사업은 제련부터 냉연제품 생산까지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② ○○○○에는 피고가 ○○○○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과 같은 설비가 설치되어 같은 냉연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으로부터 같은 재료를 공급받고 있는 점, ③ 원고가 ○○○○○○ 주식회사의 냉연사업부문을 합병한 후 기존의 ○○○○과 합병으로 인수한 ○○○○○, ○○○○○ 및 ○○○○의 인사 및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과 마찬가지로 ○○○○과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과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 사업종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인 ○○○○의 금속제련업으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여기서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고, 사업장이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업장들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등 참조).또한 고용산재보험료칭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단일한 사업장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2) 갑 제3호증 ,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5. 6. 22.자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은 ○○○○과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재해발생 위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과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 사업종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인 ○○○○의 금속제련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2014. 9. 1.자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가) ○○○○○은 ○○○○과 왕복 6차로 도로만 사이에 두고 있고 원고 전용인 지하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다. 원고는 위 지하차도를 통해 ○○○○에서 생산된 열연 코일 등과 ○○○○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건류가스(Coke Oven Gas)를 ○○○○○에 공급하고 있고 ○○○○○에서는 위 열연 코일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석탄건류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나) ○○○○에서는 철광석 등을 제련하여 선철 등을 제조하고 열연을 거처 철강 등을 만든다. 이와 같이 ○○○○에서 생산된 철강 등은 위 지하차도를 통해 ○○○○○으로 옮겨지고 ○○○○○에서는 위 철강 등에 냉연 또는 도금 처리를 하여 냉연 강판 또는 도금강판을 만든다. 이와 같은 냉연강판 또는 도금강판 생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과 ○○○○○은 제련부터 최종제품인 냉연강판 또는 도금강판 생산까지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다) 원고가 ○○○○○○ 주식회사의 냉연사업부문을 합병한 후 기존의 ○○○○과 합병으로 인수한 ○○○○○, ○○○○○의 인사 및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라) 피고는 원고가 같은 시기에 ○○○○○○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을 ○○○○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다. 그런데 ○○○○○은 ○○○○○과 주요 생산 설비[산세압연설비(PL/TCL, 압연 제품의 겉면을 염산용액으로 세정하는 설비), 냉연도금복합설비(CVGL), 아연도금설비(CGL)]와 생산 제품[냉연강판(CR), 아연도금강판 (GA)]이 동일하고, ○○○○○과 마찬가지로 ○○○○에서 생산된 철강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은 ○○○○○과 생산 설비, 생산 제품, 재료가 동일하고 ○○○○과의 장소적 인접성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과 단일 한 사업장인지 여부에서 ○○○○○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마) 금속제련업을 하는 ○○○○의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은 도금업을 하는 ○○○○○과 ○○○○○의 총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보다 많다.3) 을 제3호증의 2, 6, 7,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5. 7. 9.자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은 ○○○○과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재해발생 위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 별개의 독립한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 사업종류는 위 합병 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금업으로 보아야 한다.가) ○○○○(소재지: 순천시 이하생략)은 ○○○○(소재지: 당진시 이하생략)과 장소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의 사고로 ○○○○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은 거의 없다.나) ○○○○에서도 ○○○○○ 및 ○○○○○과 마찬가지로 ○○○○에서 생산된 철강 등을 재료로 하여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한다. 그러나 ○○○○은 ○○○○○ 및 ○○○○○과 달리 ○○○○에서 생산된 철강 등이 도로, 철도, 선박을 통해 장시간 운송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 ○○○○○ 및 ○○○○○과 같이 제련부터 냉연강판 등 생산까지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련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냉연강판 등이 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 또한 ○○○○에서는 ○○○○○ 및 ○○○○○과 달리 착색도장설비(CCL)가 설치되어 컬러강판(CC)을 생산하는 등 생산 설비와 생산 제품이 ○○○○○ 및 ○○○○○보다 다양하고 이에 따라 착생도장에 별도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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