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4구합71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탸.【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 6. 30.부터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며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16)'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원고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생산품'이라 한다).순번제품명기능1CLIP ASS'Y각종 컨트롤 케이블에 부착되어 케이블이 움직이거나 늘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도를 잡아 고정시키는 기능2GROMMET ASS'Y차체에 부착되어 차체 안과 밖으로 각종 케이블을 통과시키는 가이드 기능(케이블 인입구)3도어 레버본네트, 주유구 등에 부착되는 것으로, 컨트롤 테이블과 연결되어 본네트 주유구 등이 열리도록 하는 기능나.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2. 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전용 부품이 아니라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기존에 적용되었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10.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을 제1, 8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생산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제품인바, 사업종류예시표상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 부분에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예시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위 생산품이 자동차전용부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한 원고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단순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프레스는 자동화되어 재해 위험이 낮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기계 · 기구 현황은 아래와 같다.기계명용도수량기계명용도수량프레스 200TPG(제품형상성형)1연마금형제작 및 수리2프레스 160TPG(제품형상성형)1선반금형제작 및 수리1프레스 150TPG(제품형상성형)1선반금형제작 및 수리1프레스 110TPG(제품형상심형)2드릴링금형제작 및 수리2프레스 80TPG(제품형상성형)1조립 전용기 M/C3TBUSH 조립6밀링금형 제작 및 수리1조립전용기 M/C5TBUSH 조립42) 이 사건 생산품은 ① 원자재 입고, ② 프레스 가공, ③ 도금(외주가공), ④ 1차 조립, ⑤ 2차 조립, ⑥ 검사, ⑦ 포장 및 출하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3)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후 2013년 6월경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의하고 총 24명으로, 임원 2명, 부장 1명, 품질관리 1명, 경리 1명, 금형 1명, 생산관리 3명, 생산(프레스) 3명, 조립 검사 포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4) 원고는 이 사건 생산품을 제작한 후 자동차용 각종 컨트롤 케이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남품한다.5) 한편,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2011. 6. 30.부터 2014. 5. 21까지 사이에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다음과 같디.재해 일자재해 경위2012. 1. 17.프레스 작업 중이던 소외1 사원이 제품 추출물에 있던 자석을 제자리에 옮기던 증 왼손이 금형 안으로 들어가서 왼손 중지, 약자, 소지가 금형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생산품을 제작하는 원고의 사업은 그 작업공정 및 내용, 재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013년 기준 보험료율 : 18/1,000)이 아닌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013년 기준 보험료율 : 42/1,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의하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란에 '자동차차체, 지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에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 용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그런데, ① 자동차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이나 재료를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상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서 말하는 자동차부분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규정된 엔진, 브레이크, 기어 등에 준하여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생산품의 경우 그 자체로써 위와 같은 정도의 완성부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생산품을 ○○○○○에 납품하면 ○○○○○이 이를 다른 부속품과 결합하여 독립된 자동차부분품인 '컨트롤케이블'을 제조하므로, 이 사건 생산품은 그 자체로 자동차 내에서 독립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동차부분품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을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필, 완충기, 방 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학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제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면서,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금속, 고무 등의 재료를 프레스, 밀링, 선반 등 금속가공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이 사건 생산품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위 산업분류표에 의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16)' 항목에서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을 포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이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정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원고는 프레스 및 금형제작 · 수리 용도의 기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생산품을 제작하는 전체 공정에 있어서 프레스 등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가공하는 과정이 단순 조립 공정에 비하여 비중이나 중요성이 더 낮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산업재해도 프레스 작업 도중에 발생한 것이었던바, 원고의 산재보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사건 건수가 1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종류, 전체 작업공정 중 각각의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 난이도,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조립 검사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고, 프레스 공정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립 공정이 원고의 사업의 주된 공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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