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711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203,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6. 한 별지 납부내역 표 중 '추가납부액'란 기재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12.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세제류, 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생맥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받아 왔다.다. 피고는 2013. 8. 5. 원고의 근로자 소외1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던 중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자 실태조사 등을 거쳐 원고에게 적용되던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사업이 2011. 12. 1.부터 기존의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4.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처분 및 확정보험료추가징수금과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4. 7. 7.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1) 피고의 주장원고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해당 처분서를 제줄하지 않아 처분일 등이 특정되지 않았을뿐더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며, 산재보험료와 징수 업무는 2011. 1. 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한다.2) 판단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보험료 납부내역을 정리한 내용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피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주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이며,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이 있게 됨을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별지 납부내역표의 '추가납부액'란 기재와 같은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의 잘못된 고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피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5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경정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산재보험료에 관한 불복신청을 할 행정청 등을 잘못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처분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1) 피고의 주장이 사건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2) 판단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고시에 따른 사업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산재보험료율이 변동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피고의 이러한 사업종류 변경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며, 사업주의 권리 · 의무에도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②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4047 판결), 피고에 의하여 사업종류 변경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곧바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③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 안내 및 개별요율 취소 알림'이라는 문서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을 통지하면서 그 통지서의 말미에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불복기간 및 불복절차를 고지하였다.④ 이와 달리 사업주로 하여금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료나 확정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징수처분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를 다투도록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나치게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된다(한편 사업주가 당초의 사업종류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후 이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이 방법도 다소 우회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변경처분으로 이미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된 사업주의 권리구제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단지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실시한 사업종류 변경에 대한 불복이라는 분쟁의 실체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할 때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하여도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게 할 실익이 있다.3. 이 사건 변경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장에서 간단한 필터 교체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수리 업무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전문적인 수리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는 생맥주 기기의 배송 및 회수 업무와 냉각기의 분해, 수리, 정비 업무를 별도의 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원고의 직원이 냉각기 운반에 관여한 것은 업주의 부탁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의 주된 업무는 ○○○○의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행하는 것이지 전문수리업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0년경 ○○○○와 영업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경부터는 ○○○○와 생맥주 설치·A/S 등 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매년 체결하여 왔는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2조(도급업무의 내용과 정의)1. 본 계약 제반 조건에 따라 도급인(○○○○, 이하 같다)이 수급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발주하는 업무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1) 응급콜 처리 : 도급인의 콜센터에 접수되는 응급 A/S 요청 건 처리2) 생맥주 기기 설치 : 신규 업소에 생맥주 기기 설치 진행3) 정기방문관리 : 생맥주 품질유지 목적의 도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정기적 방문 품질관리 및 생맥주 기기 청소 등 경상 유지보수의 업무4) 업소별 냉각기 및 부수되는 자재 현황관리5) 생맥주 업소 관련 관리 데이터 작성(업소 품질 체크리스트, 폐업사항 등)6) A/S처리 결과 작성 및 데이터 입력, 처리율 및 실적 공유7) 판촉물 및 맥주잔 업소 전달·배포8) 기타 생맥주 기기 A/S와 관련된 부수 업무2) ○○○○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중고냉각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중고냉각기를 공급받고 있다. 위 납품 계약에 의하면, 냉각기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의 책임과 비용으로 냉각기를 회수하여 ○○○○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면, ○○○○○○○은 위 장소에서 해당 냉각기를 인도받아 2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가 지정하는 납품장소까지 납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3) 2011년 12월 말 현재 원고의 전체 직원 수는 81명이며, 주로 ○○○○의 생맥주 판매업소의 응급 A/S 요청을 받으면 해당 업소에 방문하여 기기 점검, 세척, 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 등이 납품한 냉각기를 업소에 설치(신규,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 2006. 1. 1.부터 2015. 1. 26.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내역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산재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순번재해 일자재해 경위12012. 6. 22.10:00경 ○○○○○ 호프집에서 생맥주 냉각기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호스를 연결하다가 호스 파이프에 검지 마디가 찢어짐.22012. 10. 30.16:00경 생맥주 대형냉각기 설치 중 기계를 옮기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심해 주저앉았고, 그 후 디스크 판정을 받음.32013. 7. 5.20:00경 서울 이하생략 신축업장 맥주기기 설치 중 냉장고를 옮기다가 오른쪽 발에 힘이 빠지면서 삐끗하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진단을 받음.42013. 8. 5.11:00경 부산 이하생략 생맥주 판매업소에서 생맥주 냉각기 회수 중 운반과정에서 기계와 함께 넘어지며 우측 무릎에 충격이 가해짐.52014. 12. 26.18:00경 강릉시 이하생략 ○○○○○에서 생맥주 기계의 가스게이지 불량으로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 감.[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의 사업 및 구체적 업무수행의 내용,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된 기계기구제조업의 종류, 특징, 그 수리업의 의미, 재해발생 위험성의 정도 등 아래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율 : 10/1,000)'이 아니라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보험료율: 22/1,000)'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①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 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 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하위항목에 속하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서는 펌프, 압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이어, 변속기, 파쇄기 등을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의 예로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계장치의 제조업의 범위에 각 해당 기계장치의 수리 사업이 포함되나, 이때의 수리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의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된 요소, 즉 '기계를 이용한 절삭 등의 작업'을 동반하는 수리사업이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갖는 수리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② 원고의 사업은 생맥주 냉각기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점검 및 품질관리 서비스가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수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주요 업무의 내용, 생맥주 냉각기 자체의 규모, 수리의 방법(기계의 이용이나 금속의 절단 등을 동반하지 아니한 채 해당 업소 내에서 실시하는 간이한 수리에 불과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이 기계기구제조업과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 예시된 사업들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더 낮다고 할 것이다.③ 사업종류예시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의 예시로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생맥주 기기의 경우 위 예시 표상의 소비자용품과 유사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④ 한편,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에 관한 부분에서 케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 물품의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기계기구류에 관한 수선업 중에서 해당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적으로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수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업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사업이 이 사건 생맥주기기의 제조업 자체와는 무관하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수리사업이 해당 생맥주기기의 제조 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수리라고 보기 어렵다(반면에 생맥주 기기의 공급업체인 ○○○○○○○이 수행하는 수리업무는 제조활동과 통상적으로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수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⑤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내역 5건 중 2건(이 사건 산재내역표 순번 제1항 및 제5항)은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등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에 예시된 다른 수리업종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나머지 3건의 경우 냉각기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인데, 이러한 설치행위는 피고가 주장하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 속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사업 세목이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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