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71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342,2심【주문】1.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3,117,60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4. ○○○대학교 ○○○○○병원에서 1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11. 30.부터 2010. 12. 1.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2. 14.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16호'라는 결정을 받았고, 2011. 3. 2. 피고로부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18,125,22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은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근거가 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현행 진폐예방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고에게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인 5,007,620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13,117,6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2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가 원고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환수결정 및 납부안내'(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를 통지한 것은 원고에게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공문의 제목에 '징수'라는 문구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문에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징수방법이나 강제집행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문에 과오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내부 업무지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는 원고가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문을 통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나. 판단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 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문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하는 부당이득징수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가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법치행정의 현실 및 일반적인 법의식수준, 행정청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는 법적 불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행정청이고, 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인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2) 이 사건 공문에 과세처분시 송달되는 '납세고지서'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징수처분시 발송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납입고지서' 등과 비슷한 형식의 납입고지서가 첨부되어 있다.3) 이 사건 공문에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고지하고 있다.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적격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처분성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진폐예방법은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2) 설령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5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일인 2011. 3. 2.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4. 9.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다.3)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원고가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2011. 3. 2.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하여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추후에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더라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유족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 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진폐예방법과 구 진폐예방법은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진폐위로금의 지급등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또한 앞서 보았듯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로서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의 징수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잘못 지급된 진폐위로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원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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