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711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9483,2심【주문】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19,156,17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0. 5. 12.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0. 9. 6.부터 2010. 9. 10.까지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위와 같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을 거처 2010. 12. 6. 원고에게 장해 13급 결정을 하고, 2011. 2. 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26,468,99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위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의 결정 근거가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이 2010. 11. 2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 해석이 변경되어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이 2010. 11. 21. 이전인 원고는 이미 받은 진폐재해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을 초과하는 금액 19,156,170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라. 원고는 2014. 4.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통지의 '과오지급 진폐재해위로금 부당이득회수 안내'는 징수라는 문구 없이 "회수 안내"라고 되어 있어 이를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통지에는 원고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수방법이나 강제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진폐예방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당이득징수를 할 권한이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참조).앞선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통지는 "과오지급 진폐재해위로금 부당이득 회수 안내"이지만, 납입기일을 2014. 3. 31.로 해서 납입고지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금전을 징수하는 행정처분으로 인식할만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 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진폐예방법과 구 진폐예방법에는 착오로 잘못 지급한 진폐위로금의 회수에 관한 규정이나 부당이득징수에 관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준용규정이 없다.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이나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없고, 기타 강제적으로 이를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2) 진폐예방법은 2010. 11. 21.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부칙 제2조는 "진폐예방법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진폐장해등급의 결정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라 할 수 있다.한편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 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위 판정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원고가 2010. 5. 12.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 13급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6.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았고, 이 때 위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피고가 들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개정기준을 그 시행령 시행 후 발급된 진단서 등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폐예방법 제24조,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등 각 법률조항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결정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인지,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자인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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