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712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530,2심-대법원,2015두49641,3심【주문】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3,849,06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27. ○○○○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12. 27.부터 2010. 12. 31.까지 같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라는 판정을 받았다.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5.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16호' 결정을 받았고, 2011. 9. 22. 피고로부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진폐 재해위로금 25,567,50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은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근거가 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현행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고에게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4. 9. 원고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위로금 13,849,060원을 반환하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불복하여 2014. 4.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26.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진폐예방법은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근거법령이 부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2)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2011. 9. 22.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추후에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더라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유족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환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폐예방법을 근거로 이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의 내부적 업무지시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을 민사절차를 통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① 이 사건 통보는 비록 그 제목은 '과오지급 진폐재해위로금 부당이득 회수 안내'로 되어 있으나, 그 말미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납부기한도 2014. 3. 31.로 정하고 있으며, ② 이 사건 통보는 말미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스스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표방하고 있고, ③ 피고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통보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자인하면서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외형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각 법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진폐예방법과 구 진폐예방법은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 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잘못 지급된 진폐위로금의 환수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잘못 지급된 진폐위로금의 환수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통보는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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