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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71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563,2심【주문】1.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29. ○○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10. 18.부터 2010. 10. 22.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l/2)'라는 판정을 받았다.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2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16호'라는 결정을 받았고, 2012. 2. 2. 및 2013. 11. 7. 피고로부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38,316,72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은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근거가 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현행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고에게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4. 9.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위로금 21,866,9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1.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2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진폐예방법은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다.2)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2012. 2. 2.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추후에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더라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유족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진폐예방법과 구 진폐예방법은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잘못 지급된 진폐위로금의 환수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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