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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71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416,2심【주문】1.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게 한 16,144,62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10. 10. 5.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0. 12.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재단부설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으며,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결과 '병형 : 제1형(1/0), 심폐기능 : 정상(FO)'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장해 13급 16회' 판정을 하였고, 2011. 3. 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진폐예방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되면서 신설된 항목이다)으로 22,307,790원을 지급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신설된 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당초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최초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전산 결재가 완료된 사람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13년 1월경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의 결정 근거가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적용시점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22,307,790원)을 지급받은 원고로부터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장해위로금(6,163,170원)과의 차액 16,144,620원을 회수 하고자 하니 첨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통지의 제목이 '과오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납부 안내'로 되어 있고 '징수'라는 문구가 없으며, 그 통지에 회수 금액을 원고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징수 방법이나 강제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고, 진폐예방법상 피고가 강제 적으로 부당이득 징수를 할 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 통지에 첨부된 문서를 보면 피고는 진폐재해위로금을 민사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에다가 이 법원에 현지한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통지에는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승인(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명의인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지사 징수관', 납기를 '2014. 3. 14.'로 하는 납입고지서(갑 제8호증)가 첨부되어 있어, 이를 수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전을 징수하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될 당시 그것이 행정처분임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2015. 1. 20.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다가 같은 날 비슷한 쟁점으로 진행된 다른 사건에서 패소한 판결을 송달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015. 3. 3. 처음으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 역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통지를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 판단먼저 이 사건 징수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 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 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살피건대, 진폐예방법과 구 진폐예방법은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진폐예방법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잘못 지급된 진폐위로금의 환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이를 수령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수령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잘못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을 찾을 수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수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속에는 그 징수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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