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1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5. 1. 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0. 3. 10. 부터 1983. 11. 20.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 9. 29.부터 2003. 10. 4.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 폐기능장해 F0'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고, 그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았다.검사 시기진페병형페기능장해검사기관장해등급2005. 3. 28. ~ 2005. 4. 2.1/2F0○○○○병원13급2006. 5. 8. ~ 2006. 5. 131/2F0○○○○병원13급2007. 10. 15. ~ 2007. 10. 19.1/2F0○○○○병원13급2010. 6. 14. ~ 2010. 6. 18.1/2F0○○병원13급2013. 10. 7. ~ 2013. 10. 9.1/2재검○○○○병원-2013. 11. 19.1/2Fl/2○○○○병원11급다. 망인은 2013. 12. 6.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8.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쇽,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라.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3.18.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4개월 전 발생한 심근경색 이후 심장초음파검사에서 광범위한 심근벽의운동불능과 좌심실 수축 등이 확인되었고, 이후 반복적으로 흉수가 발생하는 등 울혈성 심부전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사망하기 2일 전부터 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심근경색 이후 발생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마. 원고는 2014. 10. 6. 다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나 주장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6.경부터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2. 8. 21. ○○의료원에 입원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시술을 받았는데, 2013. 8. 27. 실시한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수축능이 35%로 저하되고, 우관상동맥 영역 심근벽(하벽, inferior wall)의 운동 이상이 발견되었다.다) 망인은 2012. 10. 4. ○○의료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3. 2. 17. ○○○○병원에서 우측 편도암의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은 하지 않았다.마) 망인은 2013. 3. 19.부터 2013. 11. 25.까지 호흡곤란, 설사 등으로 ○○의료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의식수준이 저하되자 2013. 12. 26.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산소 및 수승압제 투여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3. 12. 8.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2012. 8. 21. 심전도상 전형적인 하벽 전층 심근경색증 소견을 보여 응급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우관상동맥이 근위부부터 완전히 막혀있어 당시 위 시술을 하지 않았으면 망인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심근경색으로 심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 상태로 진행된 경우 악화된 심기능이 페기능에, 진폐증으로 악화된 페기능이 심부전 증상 발현에 서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 흉통 이후 급사가 아니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이라면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진폐증이 선행사인으로 보인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4개월 전 발생하였던 심근경색 이후 광범위한 심근벽의 운동불능과 좌심실 수축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고 반복적으로 흉수가 발생하는 등 울혈성 심부전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기침, 객담, 호흡곤란 역시 호흡기가 원인이 아니라 심부전에 의한 증상이라고 판단되며, 사망하기 2일 전부터 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증은 매우 작은 모래가루나 석탄가루가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병으로, 폐에 작은 결절을 만들거나 심한 경우 혹을 만드는 질병이다.○ 망인의 경우 진페병형은 1/2형이고,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만성페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폐증과 같은 페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다.○ 망인의 경우 사망 전 폐렴이 발견되지 않고, 설령 폐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진폐 병형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다.○ 망인의 경우 사망 전 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는 증세는 발견되지 않고, 울혈성 심부전과 진폐증은 상관관계가 없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심혈관질환과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진폐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경우 심장질환에 의한 호흡곤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폐질환(만성폐렴,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의 가능성이 다분하다.○ 을혈성 심부전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적다.○ 망인은 2013. 7.경 폐렴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후에도 호흡곤란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러한 폐렴이나 기관지염은 진폐증이 아니라도 망인이 고령이고, 기왕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 심부전증, 편도암)으로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 결정적으로 진폐증에 기인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망인은 반드시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반드시 진폐증에 의한 이차적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망원인은 고령, 폐렴, 음식섭쥐 저하, 편도암, 심부전증, 진폐증, 면역저하, 설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사성 산중이 오고 이로 인해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등을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망인이 약 13년 8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정밀검진을 받아온 사실, 망인이 2013. 12. 6.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8. 사망한 사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쇽,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원고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2003.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2013.경까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병형 1형과 장해등급 13급 또는 11급을 판정받았고, 2013. 11. 19. 폐기능장해가 F1/2로 다소 악화된 사정은 있으나 사망 직전까지 진폐병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등 진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장기간 진폐병형의 변화도 없었다. 또한 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다) 망인이 사망 직전 치료받은 호흡근란 등의 폐렴, 기관지염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진폐증 1형의 경우 합병증 유발이나 임상적 기능장애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폐렴, 기관지염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이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 및 지병인 갑상선기능저하증, 심부전증, 편도암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폐렴, 기관지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망 직전까지 망인에게 폐기종, 폐결핵 등 진폐증의 합병증이 존재하였다는 소견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1935.생으로 사망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고, 2012.경부터 급성심근경색, 편도암 등의 질병으로 지속적인 입원과 퇴원, 치료를 반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일 무렵 체력과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마) 일부 의학적 소견에서 폐질환이 심질환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만성 폐질환이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망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과 상관이 없다.바) 망인은 2013. 12. 6.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는데, 그전에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심장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던 점, 호흡곤란이 호흡기가 원인이 아니라 심부전에 의한 증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은 위와 같은 심근경색증에 따른 이차적인 심부전이 병발하였기 때문으로, 망인은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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