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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심의결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714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7330,2심【주문】1.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심의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 19.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경골 간부골절, 좌측 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피고는 2005. 3. 22. 원고가 ① 신경 정신계통의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② 좌측 다리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4. 1.부터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다. 피고는 2014.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및 이후의 진료기록지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신경 정신계통의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② 좌측 다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였다고 보아, 2014. 10. 8.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2005. 4. 1. 이후 지급된 장해급여 중 제2급과 제8급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268,168,2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9. 위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소멸시효가 도과한 2011. 10. 1.까지의 것을 제외한 114,457,34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감액된 당초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최초 장해등급 결정은 피고 스스로 행한 원고의 신체 상태에 대한 종합적 심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어떠한 사위행위나 부정행위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생계 및 생존에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골 간부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병원 등에서 좌측 경골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두개골 및 경막 성형술 등 각종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면서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였고, 장해등급 등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3) 원고의 신청을 받은 피고는 소속 자문의의 의견을 듣고,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CT 촬영, MRI 및 뇌혈관 관류검사, 심리학적 평가, 관절각도 측정 등을 실시하였다. 위 병원은 "원고는 좌측 뇌기능 저하에 의한 신경손상(치매, 언어장해)으로 인해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고, 왼쪽 다리 발목관절 운동각도 55°, 무릎관절 운동각도 135°로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2급에 해당한다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4) 원고의 신경 정신기능 장해상태가) 원고의 의식은 2004. 1. 19.에는 기면상태였으나, 2004. 1. 22. 이후로는 명료하였다. 원고는 2005. 5.경에는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었으며 혼자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거나 검사실을 방문하였고, 2007. 8. 운전면허 1종 합격을 하고, 2013. 3. 15. 포터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기도 하였다.나) 의학적 소견○ 신경외과: 장해 판정 당시의 임상심리 검사상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 및 언어, 인지기능, 지남력 장해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마비의 증상이 경도이고 신체적으로 능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정신기능장해로 타인이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전혀 노무의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제3급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장해 판정 후 진료기록지 및 운전면허 취득 등으로 보아 신경계통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제9급 제15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정신건강의학과: 2007. 자동차 운전면허 1종 합격 등 복합적 인지기능 유지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5) 원고의 다리의 기능 장해상태가) 원고는 2004. 2.경에는 목발을 딛고 보행하였으나, 2004. 3.경부터는 목발 없이 보행하고, 걸어서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거나 검사실에 방문하였으며 등산을 하기도 하였다.나) 의학적 소견○ 정형외과: 골유합이 잘 이루어졌고 좌측 발목도 우측에 비해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좌측 발목의 운동장해가 남더라도 보행에 무리가 없고 등산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바,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 기준에는 미달하고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의 법적 성질피고는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①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사유로 한 것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재결정 처분과 함께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부터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일까지 피고가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재결정 처분에 기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함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의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의 철회가 아닌 취소라고 보아야 한다.2) 관련 법리가)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3)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으로써 원고가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가) 앞서 본 원고의 진료기록 및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신경·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였다(제3급 제3호)거나, 좌측 다리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다(제10급 제12호)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를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2급에 미달하는 이상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다) 만일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8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조정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실제의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자에게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은 다음에서 살펴 볼 이 사건 재결정 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제한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고 그를 취소·변경하는 이 사건 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최초 장해 등급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정에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장해진단서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한 후 피고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도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업무착오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다.나) 이 사건 징수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반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때로부터 약 9년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그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장기간 경제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바,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피고의 착오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부당하게 침해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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