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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17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4360,2심-대법원,2018두391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7. 6.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982. 12. 15.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4. 8. 시행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3형(3/2),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장해 9급 16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8.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정밀진단 기간진단기관판정결과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83. 04. 25. ~ 04. 30.○○○○병원1/1제11급1987. 01. 05. ~ 01. 10.○○○○○병원2/2제11급1993. 10. 04. ~ 10. 09.○○○○병원2/2F0(정상)제11급1998. 11. 23. ~ 11. 28.○○○○병원3/2F0(정상)제11급2000. 02. 07. ~ 02. 12.○○○○병원3/2F0(정상)제11급2001. 03. 26. ~ 03. 31.○○○○병원3/2F0(정상)제11급2002. 03. 25. ~ 03. 30.○○○○병원3/2tbi, buF1/2(경미장해)제9급2004. 08. 16. ~ 08. 21.○○○○병원3/2tba제9급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가) 망인은 2004. 8.경부터 진폐증에 동반된 활동성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였고, 2011. 1.경 및 2011. 7.경 시행한 폐기능검사결과에서 경미한 심폐 기능장해 및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나) 망인은 2013. 4. 1.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2013. 4. 2.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에서 췌장에 경계가 불분명한 국소적인 저음영 병변과 췌장관의 확장소견 및 위 주위 림프절의 종대 등 췌장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다) 망인은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2013. 4. 3. 퇴원하였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지내다가 2013. 4. 10.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으며, 이후 췌장암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다.라) 망인은 ○○○○병원 재입원 후 간헐적으로 복부통증과 전신쇠약을 호소하였고, 2013. 8.부터 복통 및 설사가 시작되어 반복되다가 2013. 8. 26. 말초혈액산소포 화도가 65~70%로 저하되었으며,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폐야 전체에 미만성 음영이 증가한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다.마) 이에 망인은 중환자실로 이실되어 기관삽관을 통한 기계호흡을 시작하였으나, 2013. 8. 27. 38℃의 발열이 시작되었고, 오후에는 하복부 팽만 소견도 관찰되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고 혈압이 저하되면서 17:05경에 사망하였는데, 2013. 8. 27.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폐렴이 더욱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다장기 기능부전 소견이 관찰되었다.바)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호흡부전(직접사인), 폐렴(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췌장암(선행사인)이다.사) 한편,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3. 8. ~ 2013. 7.)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폐렴, 십이지장 궤양, 만성표재성 위염,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췌장의 두부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진폐증으로 폐실질이 파괴되고 분진이 침착되어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면 각종 폐렴균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 망인의 폐렴 발생과 진폐증 등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은 폐렴악화 및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음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비록 3형의 진폐가 있었지만 진폐에 동반된 폐환기능 장해는 심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 4개월 전 발견된 췌장암으로 인한 전신쇠약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이 진행하면서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췌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쇠약 상태에서는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기 쉬우므로, 망인은 진폐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췌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다)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경우 진폐와 관련된 사망보다는 췌장암의 악화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의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악화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보다는 고령 및 췌장암의 악화에 따른 전신 상태의 악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 및 그 합병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폐기종을 가지고 있었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었으며, 망인은 2011. 7. 이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흉부 X-선 검사상으로는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호흡기 계통에 큰 변화가 없고, 노인이나 기저 폐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폐렴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어 좀 더 치명적인 폐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됨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⑴ 호흡기내과- 2011. 1. 및 2011. 7. 폐기능검사결과 망인의 폐환기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고,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마지막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장해는 경미한 정도이나 망인의 사망 2년 전에 시행한 위 마지막 심폐기능검사 이후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이 사망 전날인 2013. 8. 26. 말초 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원인은 폐렴으로 볼 수 있고, 망인과 같이 진폐증(3형)과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이 있는 경우 폐의 구조적 변형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이환되기 쉬움- 망인의 췌장암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중 췌장암 진행에 의한 전신쇠약이 폐렴의 급성 악화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애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치료하지 않은 췌장암의 진행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⑵ 소화기내과- 췌장암 중 90% 이상은 예후가 불량한 췌관선암이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췌관선암을 지칭하고,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8%에 지나지 않음- 복부CT에서 양측 폐에 여러 개의 작은 덩어리가 있어 이를 췌장암 전이로 판단하면 4기 췌장암이지만 망인의 폐질환 병력을 감안한다면 3기 췌장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췌장암보다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이 폐렴의 급성 악화에 보다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3기 췌장암의 경우 치료하지 않았을 때 기대 수명은 평균 6~10개월에 지나지 않지만,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기존의 폐질환에 동반된 폐렴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음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2017. 2. 3.자 사실조회결과(호흡기내과) - 2007. 7. 13.부터 2013. 7. 11.까지의 망인의 진폐 병변은 크게 진행되지 않았고, 3형으로 생각되며, 2013. 8. 26. 양측 폐에 폐렴이 발생하여 기관 삽입하였으고, 2013. 8. 27. 폐렴이 악화되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으며, 진폐 양상을 알기 어려우나 이전과 비슷함(진폐 3형)- 망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PMF(괴상성섬유화)로 생각되는 폐종괴가 있어 보이지만 2004년에 폐결핵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어 치유된 결핵의 흉터일 수도 있 어 PMF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PMF가 발생하여도 폐기능 악화는 동반되지 않을 수 있음- 망인은 일초율(FEV1/FVC)이 0.7 이하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고, 2013. 6. 28. 흉부 방사선 소견에서 새로운 폐침윤이 발생되어 폐렴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폐렴은 미생물 감염으로 발행하고 노인이나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 망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한 폐기능검사결과는 경미한 심폐기능장해이나 그 이후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것은 진폐증과 무관한 췌장암 3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악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큼- 치료하지 않은 췌장암의 진행에 의한 전신쇠약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고, 망인의 치료 내역은 적절해 보이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적절함아)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2017. 5. 17.자 사실조회결과(소화기내과)⑴ 회신 1- 췌장암 3기의 기대여명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이고,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1년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보고되고 있음- 복부CT만으로 췌장암의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CT에서는 전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3기 췌장암 자체만으로도 진단 후 4개월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3기 췌장암보다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의학적 근거는 없고,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행성 췌장암 환자의 경우 치료를 안 할 경우 전신 쇠약감 등으로 인한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진폐증 혹은 진행성 췌장암 중 어느 병이 폐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음- 진폐증과 췌장암이 폐렴발생 및 치료과정에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좀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진폐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진행성 췌장암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자 상태 는 치료과정 및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전체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있어 췌장암의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판단됨⑵ 회신 2- 사망 직전 망인의 주된 증상은 복통, 식욕부진으로 개인질환과 관련된 증상이고, 사망 직전 1달 동안 망인에 대하여 주로 통증에 대한 진통제, 식욕부진에 대한 영양제 주사 처방이 주로 이루어졌음-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췌장암으로 생각됨- 진폐증이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아 치료하지 않은 췌장암이 폐렴 급성악화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전에 감정하였던 소화기내과 교수는 폐질환이 심한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췌장암의 기여도는 80%, 진폐증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 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705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 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1982. 12.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98. 11. 실시한 검사에서 진폐병형 3형으로 진단되었으며, 2004. 8.경부터 그에 동반된 활동성폐결핵으로 ○○○○병원에 서 입원요양을 하기는 하였으나, ㉠ 망인의 진폐병형이 1998. 11.부터 사망 당시까지 변화 없이 3형으로 유지되었고, 요양사유인 활동성폐결핵도 완치되어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2011. 1. 및 2011. 7.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에서 모두 경미한 심폐기능장해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 망인의 간호기록에 도 대부분 ‘쉬고 계심’, ‘상태 비슷하심’ 외에 특이기록이 없고, 망인이 호흡기 계통의 증상을 호소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 폐렴은 폐조직에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통상적으로 지역획득 또는 기회감염을 통해 발병하고,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망인과 같이 진폐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폐의 구조적 변형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이환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 망인은 2013. 4.경 3기 내지 4기에 해당하는 췌장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사망 당시까지 그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 망인은 췌장암 진단 이후 복통과 전신쇠약, 설사 등의 증상이 반복되고, 특이할 만한 호흡기 계통의 증상에 대한 호소는 없다가 사망 하루 전에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사망 당일 흉부단순방사선 영상 및 혈액검사에서 폐렴이 더욱 악화 된 소견 및 다장기 기능부전 소견이 관찰된 점, ㉢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8%에 지나지 않고, 3기 췌장암의 기대여명은 치료 를 받지 않을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3기 췌장암 자체만으로도 진단 후 4개월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 폐렴은 노인이나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할 때 까지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 전신쇠약 및 면역력 약화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③ 사망 당시 망인은 76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오랜 기간 병원생활을 한 상태 였으며, 췌장암 외에도 십이지장 궤양, 만성표재성 위염,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 의 급성기관지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의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 전반의 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렵다.④ 나아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망인이 췌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 조회결과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진행성 췌장암 환자의 경우 치료를 안 할 경우 전신 쇠약감 등으로 인한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진폐에 의한 망인의 폐기능 장해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췌장암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중 췌장암 진행에 의한 전신쇠약이 폐렴의 급성 악화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된다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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