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17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027,2심【주문】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2. 11. 19. 발생한 업무상 추락사고로 2004. 7. 19.까지 '추간판탈출증, 뇌좌상, 두개골함몰골절, 우 결절부 견갑골과 상부순 박리, 충돌증후군, 우 상완골 대결절 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1급 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소외1는, 2013. 6. 9.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부친 묘소 및 주변의 묘목 밭을 둘러본 후 원고가 공구창고로 들어간 사이, 창고 옆에 앉아 있다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생수통에 든 농약(엘산, Organophosphate) 희석액(이하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이라 한다)을 마셨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7, 2.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원고의 판단으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함께 부친 묘소로 이동하여 묘목나무 상태를 확인하고 망인에게 모자를 씌위주기 위해 원고가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 망인이 농약을 생수물로 오인하여 드시고 사망한 재해로서, 승인 상병과 사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는 위 사유의 하나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 때 '자해행위'는 자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할 뿐, 망인에게 자해의사가 있었는지는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농약의 제조회사이다)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화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망인의 기존 상병, 즉 위와 같은 인지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농약은 노란색이고 자극적인 특이 냄새가 있고, 물에 희석할 경우 뿌옇게 변하므로,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은 일반 생수와 색깔과 냄새가 확연히 구별이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00배로 희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적은 양의 물에 희석되어 있었으므로, 일반인으로서는 희석액이 생수통에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희석액의 색깔 등을 보아 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의 색깔과 냄새가 일반 생수와 다른지 및 매우 목이 마른 상태에서 농약병이 일반 생수병과 다른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인지장애를 갖고 있다.③ 망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보호자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한 상태에 있어 원고로부터 간병을 받아 왔는데, 원고가 망인을 혼자 둠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