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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17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978,2심-대법원,2016두54848,3심【주문】1. 피고가 2014.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26. 자동차전세여객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들의 45인승 출퇴근 통근버스 및 사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망인은 2014. 2. 28. 06:45경 ○○시 이하생략 ○○○○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식당 정문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 직후 망인은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2. 28. 07:47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원인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사인으로 드러났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1.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들은 2014. 11. 10. 위 부지급결정 중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 및 치료 내역가) 망인은 주 6일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운행 형태는 06:20부터 07:20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삼거리에서 공장 정문까지 출근버스를, 08:00부터 17:45까지 여객선에서 ○○공장까지 왕복 셔틀버스를, 18:15부터 19:20까지 ○○관에서 ○○삼거리까지 퇴근버스를 각 운행하는 것이었다.나)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7시간 30분, 4주 동안 58시간, 12주 동안 평균 55시간 30분이었다.다) 망인은 2013. 12. 27. 셔틀버스 운행 중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맨 뒷자리 유리와 기둥을 부딪히게 하는 사고를 냈고, 2014. 2. 10. 셔틀버스 운행 중 주식회사 ○○○○○ 소속 직원을 차량으로 치는 사고를 냈다. 2014. 2. 10.자 사고 발생 후 망인은 주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 정상운행하였는데 나중에 피해 직원의 가족들의 항의로 인해 주식회사 ○○○○의 사업주와 직원이 사과를 하였고 망인 역시 사과를 하였다.라) 망인에게 심장 관련 질환은 없었고, 가족 중에도 심장 관련 질환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없었다. 망인의 2004. 5.경부터 사망시까지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병명일자본태성(일차성) 고혈압2009. 1. 13.2009. 4. 24.2009. 5. 4.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2010. 1. 29.2010. 10. 52013. 11. 13.2013. 11. 19.2013. 11. 25.2013. 12. 13.2014. 2. 12.2)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은 당뇨병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병력 및 부검 소견상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① 망인의 2007년, 2008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관상동맥질환은 증상이 없었으며, 과체중이었다.②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다) 허혈성 심장질환신체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되고, 심장 역시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 받아야 한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한다.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이다.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망인의 연령, 업무의 양과 내용, 시간, 강도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그 유발원인인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촉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30분, 사망하기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8시간에 달하여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에서 정한 심근경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고려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근접하고 있다.② 망인은 출근버스의 특성상 주거지에서 출근버스를 운행하여 첫 정거장에 06:20까지 도착했어야 하는바 매일 새벽에 기상하여야 했고, 운전 업무의 특성상 도로상황이나 기상상황에 따라 운행시간이 지연되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다음 운행을 바로 시작해야 했는바, 이는 망인의 나이(사망 당시 만 64세 4개월)에 비추어 볼 때 육체적으로 적잖이 부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사망하기 약 18일 전에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업주 및 망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는바, 망인에게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당뇨, 혈압 등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뇨병은 총 6회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고혈압은 2009년 이후로는 치료를 받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소인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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