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2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81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1. 도장공사와 방수 공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3. 8. 11.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방수공사를 수행하던 중 위 호텔 지상으로 나와 쉬고 있다가 오후 5시 46분경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고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가스와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고인은 평소 도장공사나 방수공사를 할 때 우레탄 가스 등 유해가스를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천식이 발병되었다. 고인은 사망 직전에 방수공사를 할 때 우레탄 가스를 흡입하여 천식의 주된 증상인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우레탄 가스 흡입으로 인한 천식이라고 볼 수 있다.2) ① 고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약 7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심장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②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약 59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심장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거의 근접한 점, ③ 고인은 사망 무렵에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폭염 속에서 근무한 점, ④ 고인은 도장공사나 방수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우레탄 가스 등 유해가스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고인에게 폐의 과도한 팽창, 기관지 내의 가래 또는 점액성 분비물 등 천식 발병과 관련된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관상동맥이 50-70% 좁아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 점, ② 고인을 부검한 의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내인성 급사로 추정되고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점, ③ 고인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천식 발작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점, ④ 고인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4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우레탄 가스 흡입으로 인한 천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고인의 평소 업무 내용 및 휴식 시간고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일요일에는 쉬었다. 고인은 평일에는 근무를 마친 후 용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숙소에서 지냈고 토요일 근무를 마친 후 자신의 집으로 가 일요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냈다. 고인은 오전 7시 30분 내지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1시간 정도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 3시 30분경에는 30분 정도 낮잠을 잤다.고인은 평소 용인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대기하다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사 차량을 타고 서울이나 지방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도장공사나 방수공사를 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으로 월 160만 원을 지급받았고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여도 별도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았다.(2) 고인의 사망 당일과 사망 전날의 업무 내용고인은 사망 전날인 2013. 8. 10. 오전 7시경 이 사건 회사에서 출발하여 충주에서 시행되는 아파트공사현장에 가서 도장공사를 하였고 오후 8시경에 이 사건 회사로 복귀하였다. 고인은 사망 당일인 2013. 8. 11.(일요일) 쉬다가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소외3 등 3명과 함께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호텔 지하 3층 주차장 방수공사 현장에 갔다. 고인 등 4명은 오후 4시 40분경 우레탄과 경화제를 섞는 등 작업을 준비하였는데 오후 5시 5분경 고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여 다른 직원이 고인을 위 호텔 지하 3층 휴게실로 데리고 갔다. 고인은 잠시 쉰 후 다시 작업 현장으로 갔다가 얼마 안 있어 다른 직원들에게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고 계단을 통해 위 호텔 지상으로 나와 쉬었다. 고인은 다시 작업 현장으로 가기 위해 오후 5시 46분경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3) 고인의 사망 전 1주간의 업무 내용고인은 2013. 8. 4. 쉬었고 2013. 8. 5.부터 2013. 8. 10.까지 근무하였는데 2013. 8. 7.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 고인은 2013. 8. 5. 서울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근무하였고 2013. 8. 7. 대구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근무하였으며 2013. 8. 10. 충주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근무하였고 그 외에는 용인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4) 고인의 사망 전 4주간의 업무 내용고인은 2013. 6. 28. 광주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2013. 6. 29.부터 2013. 7. 6.까지 쉬었다. 고인은 2013. 7. 7. 서울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근무하였고 2013. 7. 8.부터 2013. 7. 26.까지는 대구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근무하였으며(2013. 7. 14. 휴무) 2013. 7. 27. 서울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근무하였다. 고인은 2013. 7. 28.과 2013. 7. 29. 쉰 후 2013. 7. 30.부터 2013. 8. 1.까지 대구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근무하였고 2013. 8. 2.과 2013. 8. 3. 서울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근무하였다. 한편 고인은 2013. 7. 12.에는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2013. 7. 18.에는 오후 9시까지, 2013. 7. 19.에는 오후 11시까지, 2013. 7. 23.에는 오후 10시까지, 2013. 7. 25.에는 자정까지, 2013. 7. 30.에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013. 7. 31.에는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13. 8. 표에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2013. 8. 2.에는 오후 10시까지, 2013. 8. 3.에는 오후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5) 고인의 건강상태고인은 2013. 4. 30.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90mmHg(정상 혈압 120/80mmHg)로 나타나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2012년 1월경 고혈압을 진단받아 그때부터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해 왔다. 고인은 부검 결과 관상동맥이 50-70% 좁아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6)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고인을 부검한 의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내인성 급사로 추정되고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고인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고인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고인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대학교 ○○ 병원 소속 의사 소외4은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고인은 사망 당일 쉬다가 오후 4시 40분경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을 준비하던 중 1시간 정도 지나 사망하였고, 사망 전날에는 오전 7시경 이 사건 회사를 출발하여 충주에서 시행되는 아파트공사현장에 가서 도장공사를 한 후 오후 8시경 이 사건 회사로 복귀하였으므로 평소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고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2013. 8. 7.에만 오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다른 날에는 평소대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 또한 고인은 2013. 8. 6., 2013. 8. 8., 2013. 8. 9.에는 용인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날의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위 날짜에는 많은 시간을 대기나 휴식 시간으로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3) 고인은 사망 전 4주 동안 2013. 7. 14., 2013. 7. 28., 2013. 7. 29., 2013. 8. 4. 쉬었고 2013. 6. 28. 근무하다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옮겨진 후 2013. 6. 29.부터 2013. 7. 6.까지 쉬었다. 또한 고인은 공사현장으로 가서 도장공사나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외에는 용인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대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대기할 때와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때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한편 고인이 대구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 가서 근무할 때 밤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한 적이 있으나, 고인이 위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다음 날 몇 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로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심장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약 74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4) 원고는 고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약 59시간이었으므로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심장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낮잠 시간 30분과 야간근무 시 저녁식사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르더라도 고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5) 고인이 도장공사나 방수공사를 할 때 우레탄 가스 등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정도가 고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6) ① 고인은 사망 당시 관상동맥이 50-70% 좁아진 상태였고, 2012년 1월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은 심한 육체적 활동, 심한 정신적 자극,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 등의 유발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가 고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고인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