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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2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546,2심【주문】1.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54. 9. 25. 태어난 사람으로 2013. 6. 3.경 ○○○○○○ 주식회사의 사내 하청 업체인 ○○○○에 입사하여 주물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소외1은 2014. 3. 12. ○○○○○○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주물 생산 업무를 하던 중 오후 3시 10분경 작업장 천장에 달려 있는 물건 운반용 호이스트가 작동하지 않자 작업장 벽면 에이치 (H)빔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천장 쪽으로 올라가 위 호이스트 상부의 전원 차단기를 점검하고 내려오던 중 위 사다리 부근에 다리가 걸려 바닥에서 약 5미터의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리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의 직장 동료 김○○은 위와 같이 거꾸로 매달려 의식을 잃고 있던 소외1을 발견하고 즉시 사무실에 연락하여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소외1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014. 3. 12. 오후 4시경 ○○○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소외1은 심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위 병원의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외1의 심장 박동과 호흡 등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소외1의 상태가 불안정하였고 의식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소외1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소외1은 결국 2014. 3. 17. 오전 2시 50분경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을 '고인'이라 한다).다. 고인의 아내로서 2014. 3. 19. 고인의 장례를 치른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게 '고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폐렴으로 확인되는데 그 허혈성 심장 질환과 폐렴은 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와 제7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장제를 지낸 유족에 한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회를 인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아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청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제1호와 제3호에서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또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와 다른 사유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것이 피해 근로자의 자해 행위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의 사망을 진단한 ○○○병원의 의사는 고인의 직접 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 사인의 원인을 '저산소증', 저산소증의 원인을 '기도 폐쇄'로 진단하였고, 사망의 종류를 추락에 따른 외인사로 진단하였던 사실, 고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의 의사는 '고인이 작업을 하던 도중 다리가 사다리에 걸려 공중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고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천식과 겹쳐 고인에게 호흡 곤란과 이에 따른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문에 고인의 사인인 심정지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3,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연구원 ○○○○○○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이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과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후 사망하기 전인 2014. 3. 14. ○○○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관상 동맥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게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등 특이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와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고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장 질환과 폐렴으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인의 사인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과 폐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어 놓았기 때문인데, ○○○○○○연구원 스스로도 고인이 5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사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부검 결과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혈압이 사라져 심장 동맥이 막혀 있는 정도가 생전보다 더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의 생전에 관상동먝 조영술을 실시하여 판단한 결과와 부검으로 확인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고인의 사망을 진단한 ○○○병원의 의사와 고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병원의 의사들은 모두 폐렴은 고인의 사인인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폐렴은 고인의 사인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로 고인에게 고혈압 등 허혈성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인 주물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또는 그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경합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6호증의 3, 4,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연구원 ○○○○○○연구소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로 또는 그 '업무상 사고'와 고인의 기존 질환 등 다른 사유가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재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으로서 고인의 장제를 지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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