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2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238,2심【주문】1. 피고가 2014. 9.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88. 1. 22.생)은 2013. 4. 1. ○○○○○○ 주식회사(2013. 12. 20. '주식회사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4. 2. 28. 이 사건 회사가 개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축구를 하던 중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4. 3. 3. ○○○병원에서 '최소절개법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왼쪽 다리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통깁스를 하였다.다. 망인은 2014. 3. 3.부터 2014. 3. 1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3. 17.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2014. 3. 22.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추정)이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9. 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위 수술이후 생긴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의 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통깁스를 하였고, 수술 부위에 하중을 가하는 보행을 하지 말도록 지시받았다. 이동 시에는 목발을 사용하였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3. 17. 퇴원하였는데, 가족들에게 "조금 움직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머리가 어지럽다.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호소하였다.다) 망인은 퇴원 이후 집에서 요양 중이던 2014. 3. 21. 이틀 전부터 숨이 많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온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고 발진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다. 당시 가슴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호흡 곤란에 대한 이상소견은 없었다.라) 망인은 2014. 3. 22. 자신의 집에서 기상하여 동생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 주방 식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의 신체조건은 키 180m, 체중 90kg이다.나) 망인은 2005.경부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이외에 특이할 만한 다른 병명으로 진단받거나 수술 등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다)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 호흡 곤란을 호소한 적은 없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시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 사인 및 사인 추정의 의학적 근거: ① 운동중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 및 깁스고정한 점, ② 퇴원 당일 귀가하여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흉통 발생되었고, 이후 증상이 심해진 점, ③ 급사한 점, ④ 과거의 특기 병력이 없는 점, ⑤ 검안시 뇌척수액 내 출혈 보지 못하고, 일반적 급사의 소견만을 보는 점, ⑥ 하지 손상 후 장기간의 고정 또는 침상안정치료를 하는 자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고위험군이며, 이와 같은 고위험군 환자가 움직이거나 일어선 직후 호흡곤란,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급사하는 경우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인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추정됨.○ 사인의 원인: 하지의 깊은 곳에 위치하는 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 우심을 거쳐 폐동맥으로 이동하여 폐동맥을 폐쇄시켜 발생됨, 정맥 혈전은 혈액 흐름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며,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암 등의 질병을 앓거나 골절, 수술 등으로 장기간 침상 안정하는 환자, 골반, 하지의 골절 등의 손상으로 장기고정 환자 등이 고위험군임.○ 의무기록사본 상 기타 추정할 만한 사인은 없음.나) 주치의 소견short leg cast(무릎 아래부터 발까지의 통깁스)로 혈전색전증 발생은 어렵고, 망인이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인은 (상세불명) 호흡곤란으로 보임.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과거 수진내역상 두드러기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 사체 검안시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추정하였으나, 부검은 실시하지 아니함. 사망 원인 판명을 위해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망.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결과 폐동맥 혈전색전증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불명확하며, 아킬레스건 손상과 수술에 따른 석고붕대의 상태가 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로 부족하다고 판단되기에 업무관련성이 불인정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 발생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대한 보고는 많이 있음. 망인처럼 젊은 환자에서 아킬레스건 파열 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증례보고도 있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환자가 젊고 알러지로 인한 피부질환 외에 특이한 기저질환이 없었음. 따라서 망인의 급사원인으로 깁스상태에서 하부정맥의 혈류가 느려지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였고, 이 혈전이 폐동맥으로 이동하면서 폐동맥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음.○ 망인이 호소한 증상 중 숨이 많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합당한 소견임.○ 이미 1975.부터 학계에 아킬레스건 손상과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최근 연구에서도 수술 및 석고붕대의 상태에도 심부정맥 혈전증과 이로 인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져 있음. 따라서 망인의 상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음.○ 망인은 알러지, 두드러기 외에 특이한 기저질환이 없었으므로 다른 원인의 급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23, 3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가)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합당한 소견이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나)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약 3주간 좌측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통깁스를 하여 무릎 하부관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정맥 혈전은 혈액 흐름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실제로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장기간 침상 안정하는 환자, 하지손상으로 인한 장기 고정 환자 등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다)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추정하고, 위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원인을 이 사건 사고 및 수술로 인한 하지 고정으로 보았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한 소견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급사하였는데, 망인은 만 22세의 남성으로 평소 건강하였으며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으로 치료받은 이외에는 과거병력, 가족력, 과거수술병력이 없어 다른 사망 원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역시 망인에게는 특이한 기저질환이 없어 다른 원인의 급사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마) 의학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 발생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대한 보고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수술 및 석고붕대의 상태에서 심부정맥 혈전증과 이로 인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져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