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4구합722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재보험료을 고시와 그 내용1)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2.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 로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2) 이 사건 고시는 사업종류를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 0.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하위 사업종류로 분류하여 그 하위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각 하위 사업종류별로 대강의 상위 내용을 예시하고, 다시 그에 속하는 사업세목을 규정하면서 각 사업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3)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하위 사업종류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41/1,000(산재보험료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세목으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 예시에서 '각종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 -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다만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라고 기재하고 있다4) 또한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9. 기타의 사업'을 '위 1부터 8까지의 사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하위 사업종류 중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0/1,000]'에 관하여 '구입한 각종 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세목으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1) 원고는 금속 판매 및 금형류 가공과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다.2) 원고는 2014. 4. 22.경 피고에게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의 사업장에 적용될 사업종류를 사업세목 21814, 즉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사업세목 91001, 즉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해 달리는 신청을 하였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의 수, ② 보수 총액, ③ 매출액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금속재료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도·소매업(사업종류 910)과 금속재료품을 절단 또는 절단·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사업종류 218)을 행하는 사업장이고, 도·소매 활동을 하는 영업직 인원(26명)보다 금속재료품을 절단·가공하는 생산직 인원(40명)이 더 많으므로 주된 사업을 제조업(사업종류 218)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업종류를 변경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공업, ○○○○○ 등으로부터 구입한 철강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하 '원자재 판매'라 한다) 이를 절단하여 판매하거나(이하 '절단 판매'라 한다)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이하 '가공 판매'라 한다) 회사이다. 그런데 원고의 2013년도 매출액에서 원자재 판매는 54.3%, 절단 판매는 44.1%, 가공 판매는 0.2%를 차지하였고, 2014 년도 1~3분기 매출액에서 원자재 판매는 54.6%, 절단 판매는 43.9%, 가공 판매는 0.9% 를 차지하였다. 또한 2014. 7. 10.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영업직 근로자 수는 생산직 근로자(절단 또는 가공을 담당하는 근로자) 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다. 게다가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 중 절단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절단 작업뿐만 아니라 원자재 입·출고와 같이 원자재 판매를 위한 작업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질단 담당 근로자의 수는 위에서 본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영업직 근로자 수와 생산직 근로자 수에 안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적용될 사업종류는 사업세목 21814, 즉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세목 91001, 즉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앞서 '처분의 경위'와 위 '관련 법령'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는 구입한 물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 활동을 사업종류 910(사업세목 91001, 이하 '사업종류 910'이라고만 한다), 즉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각종 금속 재료품을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세목 21814, 즉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고시는 금속 제품을 가공하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속 재료품을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사업을 사업세목 21814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속 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이를 사업종류 910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원고가 ○○중공업, ○○○○○, ○○○○○○ 등 회사로부터 철강·특수강 제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인 특정 회사에 이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 또는 절단 및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4, 22, 23,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힙하여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철강·특수강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변형하지 않고 구매 회사에 다시 판매하는 사업종류 910, 즉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도·소매업'이라고만 한다)과 철강·특수강 제품을 절단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세목 21814, 즉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 하는 사업(이하 '금속 용단업'이라고단 한다)을 함께 영위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2) 주된 사업의 결정가) 결정의 기준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히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참조).한편, 피고는 원고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본사를, ○○광역시에서 ○○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와 ○○ 공장을 나누어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업종류를 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 활동 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이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분리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그리고 갑 제1, 10, 11, 12, 13, 17, 18, 19호증, 을 제2, 6, 8 내지 15, 18,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원고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영관리부와 ○○ 공장을 포함하는 본사를, 부산광역시에서 ○○ 공장올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는 경영관리부, ○○ 공장, ○○ 공장을 불문하고 모두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보유한 기계 와장기 역시 소재지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회계 또한 본사와 ○○ 공장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처리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 공장과 ○○ 공장은 철강·특수강 제품을 절단·가공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본사와 ○○ 공장은 비록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식에 비추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인정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거나 갑 제9, 15, 18,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임원을 제외한 원고의 근로자 수는 경영관리부 소속 총무팀 9명, 재경팀 6명, 구매팀 3명, ○○ 공장 및 ○○ 공장 소속 생산직 47명(절단 담당 40명, 가공 담당 7명), 영업직 47명, 운송 담당 13명이었다.(2) 경영관리부 소속 총무팀, 재경팀은 원고의 인사 관리와 회계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이고, 구매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자재 판매, 절단 판매, 가공 판매의 원천이 되는 철강·특수강 제품을 ○○중공업, ○○○○○, ○○○○○○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3) ○○ 공장 및 ○○ 공장 소속 생산직 중 절단 담당은 위와 같이 구매팀에서 구입한 철강·특수강 제품을 절단하는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원고는 위 절단 담당 근로자들이 원자재 판매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생산직 중 가공 담당은 위와 같이 절단 담당 근로자들이 절단한 철강·특수강 제품을 정밀면삭공정에 의해 가공하는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4) ○○ 공장 및 ○○ 공장 소속 영업직은 원자재 판매, 절단 판매, 가공 판매에 필요한 영업 활동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즉 이들 근로자들은 구매팀에서 구입한 철강·특수강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절단 기공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주 업무, 거래처 관리 업무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 공장 및 ○○ 공장 소속 운송 담당은 원자재 판매, 절단 판매, 가공 판매를 위한 입·출고에 필요한 운송 업무를 팀땅하는 근로지들이다. 즉 이들 근로자들은 구매팀에서 구입한 철강·특수강 제품을 입고하고 원자재 판매를 할 철강·특수강 제품 또는 절단 판매와 가공 판매를 할 절단·가공된 철강·특수강 제품을 출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다) 주된 사업의 결정원고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파악되는 본사 및 ○○ 공장에서 도·소매업과 금속 용단업을 함께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앞서 본 기준에 따라 도·소매업과 금속 용단업 중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원고의 사업장 전체에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위 기준에 의하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우선적인 지표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이다.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자들 중 경영관리부 소속 총무팀, 재경팀, 구매팀과 ○○ 공장 및 ○○ 공장 소속 영업직, 운송 담당 근로자들은 도·소매업 으로 분류되는 원자재 판매와 금속 용단업으로 분류되는 절단 판매, 가공 판매에 공통적으로 관여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은 공통 인력에 해당히며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뒤616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위 근로지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0명인 반면에 금속 용단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47명(절단 담당과 가공 담당을 합한 생산직 근로자 수)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업종류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아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는 금속 용단업이라고 보아야 한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업종류를 금속 용단업으로 결정하여 원고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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