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23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4.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국군 병영 생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유리 설치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당일 작업을 마친 뒤 흡연을 하고 일어나다가 자세를 잡지 못한 채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망인을 위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6:07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었다.다. 원고와 소외 소외2, 소외3(원고의 자녀들이다)은 2014. 4.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4. 6. 1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13. 12. 24. ○○○○○○에 채용된 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격무에 시달려 왔고, 사고 당일 최저 실외 기온이 영하 9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유리 설치 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5809 판결 등), 이 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5, 9 내지 1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을 제7, 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⑪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급성 심근 경색 발생이 망인의 과로와 사망 당시 작업 현장의 추위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심근경색 발생은 망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발생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① 망인의 사망 당일 실외 기온이 최저 영하 9도였으나, 최고 영상 1도였고, 망인이 쓰러진 시각인 15:00경에는 위 최고 기온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유리 설치 작업을 담당한 공간은 실내였고, 창문이 설치되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나, 건물 외벽 전체를 비닐로 덮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으며, 난로 2개도 가동되고 있었으므로, 그 공간의 기온은 실외 기온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방한 내의와 점퍼도 착용하고 있었다.③ 망인이 ○○○○○○에서 담당한 유리 공사 작업은 ‘운반, 창틀 내 설치, 고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망인의 공사 현장 근로자로서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은 사망 당일 체력을 요하는 운반 작업은 거의 담당하지 않았고, 비교적 작업이 용이한 설치 및 고정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을 뿐이다.④ 동맥경화의 발생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증, 흡연, 음주, 당뇨병 등이 있다. 그런데 망인은 이미 2004년경(당시 46세)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 (56세)까지 약 10년간 별지 고혈압 치료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고혈압 치료를 받아 왔고, 2004. 12. 29.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으며, 망인의 기초질병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리고 망인은 2011. 2. 23.과 2013. 5. 16.에는 ○내과의원에서 두 차례 상세불명의 흉통 진단을 받기도 하였는데, 흉통은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이다. 또한 망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주 2회 음주(1회당 소주 반병)를 하고, 매일 5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다.⑤ 망인은 2011. 12. 31.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망인의 심장이 비대하고, 망인의 심장관상동맥에서 석회화된 육아종이 발 견되었으며, 정기적인 혈압 검진,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감량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⑥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심장관상동맥 3대 분지(우측관상동맥,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에서 모두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 현상이, 심실근육층에서 급성 허혈성 괴사 현상이 각 발견되었는데, 관상동맥의 석회화는 고도의 동맥경화에서 주로 관찰되어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고, 심실근육층의 급성 허혈성 괴사는 관상동맥경화에 의하여 심장 자체에 혈액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위 사체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의 무게도 정상범위인 250~300g을 훨씬 초과한 675g로 측정되었다.⑦ 망인은 2013. 12. 24. ○○○○○○에 채용되어 위 채용 당일부터 2014. 1. 13. 까지 ○○호텔 공사 현장(시공자 : ○○○○ 주식회사)에서 유리 설치 작업을 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병영생활관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이하 ‘별표 3’이라고만 한다) 제1항 가목의 1) 및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Ⅰ의 제1항 가목}.⑧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는 등 단기간 동안에 망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2) 및 고시 Ⅰ의 제1항 나목}. 오히려 망인은 위 채용일부터 사망일까지 총 22일 동안 3일(2013. 12. 25., 2013. 12. 26., 2014. 1. 12.)은 일반휴가를, 7일(2014. 1. 1.부터2014. 1. 7.까지)은 모친상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각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⑨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3) 및 고시 Ⅰ의 제1항 다목}.⑩ 망인은 오랜 기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사망 당시 공사 현장 작업에 충분히 적응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도 ‘비만, 고혈압 기존 질환이 있고, 사망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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