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2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041,2심-대법원,2017두378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0. 4.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1. 1.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1997. 10. 29.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의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기타 망막의 변화, 생식계장해로 요양을 승인 받았다.나. 망인은 2014. 4. 11. ○○재단 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추정', 중간선행사인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선행사인은 '다발성 말초 신경병변', 선행사인의 원인은 '이황화탄소중독'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2.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악화보다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인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뇌경색, 고령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7. 10.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2014. 4. 11. 사망할 때까지 약 16년 6개월 동안 요양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신상태와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고 이러한 전신상태는 폐렴에 쉽게 이환되고 치명적인 점, 망인은 사망 당시 폐렴을 호발시킬 수 있는 다발성 뇌경색증, 고혈압 등의 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위 상병들도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인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에 의한 말초 운동, 감각신경, 자율신경, 두부의 신경의 이상으로 사지마비, 무기력, 어지러움, 넘어짐 등의 증상 발현으로 넘어져 대퇴 경부 골절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입원치료 중에 폐렴에 이환 된 점, 망인의 사망과 기존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망인은 1998. 4. 6.부터 2014. 2. 21.까지 ○○의료원에서, 2014. 2. 21.부터 2014. 4. 11.까지 ○○○○병원에서 통원 내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의증) 등 기승인 상병 외에 다발성 뇌경색증, 만성콩팥병, 고혈압, 위궤양, 빈혈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7.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망인은 2013. 7. 25., 2013. 8. 5. 두 차례에 걸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옆으로 누우면 빙빙도는 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여 이석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8. 12.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빙빙 도는 것은 없으나, 앉았다 일어나면 약간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무겁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위 병원은 이석증 치료후 발생하는 머리 무거운 증상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추후 재방문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마지막으로 2013. 10. 17. 위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때에는 위와 같은 특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망인은 2013. 10. 22. 저녁식사 후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었고, 다음날인 2013. 10. 23.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다.2) 이황화탄소중독 및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가) 이황화탄소는 휘발성이 강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무색투명한 액체이며, 국내에서는 1981년 ○○○○○ 주식회사에서 최초의 중독환자가 보고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이황화탄소는 1차적으로 신경독성을 지니며 중추 및 말초 신경, 심혈관, 소화기, 내분비, 신장, 생식기, 눈, 귀 등 여려 신체기관에 장해를 초래한다. 주된 특성은 중추 신경계 및 심혈관계 장애로 뇌경색, 뇌증, 파킨슨 증후군, 신경행동장애, 말초신경병으로 감각 및 운동신경 모두 침범하며, 죽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으로 눈에 망막미세동맥류, 망막병증, 시신경염 등 말 초혈관변화가 나타나고, 생식기에 대한 영향으로 정자 수 감소 및 정자 형태 이상, 여성 호르몬 변화 및 불규칙 월경, 유산증가가 나타나며, 신장의 기저막 비후, 사구체경 화증이, 기타 장애로 당뇨병 유사소견, 고음역 청력저하, 소화기능 장애,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심한 불안과 분노, 자살성향, 정신병, 악몽,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만성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장애는 비가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말초신경이란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연질막 바깥의 모든 신경 구조물이며, 뇌신경(후각 및 시각 신경은 제외), 척수신경 뿌리, 등쪽 뿌리 신경절, 말초신경 줄기 및 말단가지로 구성된다. 말초신경에 발생한 병적인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감각증상, 운동증상 및 자율신경증상으로 구분되고, 감각증상과 운동증상은 다시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나누어진다. 음성운동증상은 근력 약화와 근육 위축으로 나타나고, 양성 운동증상은 말초신경에 생긴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해 생기며 근육다발수축, 근육 잔떨림, 떨림 및 근육경련 등으로 나타난다. 음성감각증상은 온각 및 통각 소실 또는 위치 감각 및 진동감각 소실로 나타나고, 양성감각증상에는 감각이상, 감각불쾌, 통증 및 작 열통 등이 있다. 자율신경증상은 기립성 저혈압, 발한장애, 동공이상, 위장관 이상, 배뇨 및 배변이상 그리고 성기능 이상 등이 있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망인은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해 직접사인에 이른 것으로 보임. 대퇴골 경부골절은 말초신 경염에 의해서 오기는 어렵고 불승인상병인 뇌경색 등 장애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질환으로 고령의 나이 등 다른 요인도 중요한 요인이 됨. 선행사인과 중간선행사인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피재인의 사망을 초래한 직접사인으로 추정되는 폐렴은 기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뇌경색 등 질병에 따른 합병증에 상당하므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1998. 4. 26.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약 10년 전부터 양측 다리가 저리고 마비증세가 와서 걷기가 힘들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며, 양측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어 있었음. 기립시 어지럼증, 발기부전 등의 증상도 있었음○ 망인이 1998. 4.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촬영한 뇌 MRI 사진에서 좌측 뇌실 주위 백질 부위에 뇌경색증 소견이 있었고. 2008. 3. 6. 촬영한 뇌 MRI 사진에서도 뇌실 주위 백질 부분에 다발성 뇌경색증 소견과 중뇌동맥에서 부분적인 정도의 협착을 의심하는 소견을 보임. 그 발생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주식회사에 근무한 시기가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이므로 약 10년 후인 1980년 말이나 1990년대 초로 생각됨○ 망인의 고혈압, 뇌경색은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속발증으로 볼 수도 있음. 이황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허파꽈리에 다다르고 허파꽈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전신에 있는 동맥들을 돌면서 동맥혈관들의 동맥경화 병변을 일으켜 고혈압,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됨 이황화탄소중독증, 말초신경병증, 뇌경색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환자의 신체기능 및 면역력을 약화시킴. 이황화탄소와 관련된 질병들이 처음 판정 당시 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치료 경과 중 수년 뒤에 발생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음○ 감각신경성 난청, 신장장해는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해당됨○ 망인의 2013. 10. 23.자 낙상사고는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신체기능 약화, 말초신경 병증에 의한 어지럼증 및 근력약화, 감각이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음○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된 경우 폐렴이 호발될 수 있음.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이 월등히 높음다) ○○○○병원 의사 소외5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다.○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이미 전신 근육의 위축 및 근력약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완전와상상태로 24시간 침대에서 생활함. 식이는 레빈튜브를 통해 경관식이 투여 되었으며, 객담배출은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함. 배설 및 체위변경도 외부에서 보호자가 실시해야만 하는 상태였음○ 망인의 경우 자가로 객담을 배출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장기간 질환의 치료로 인해 전신상태도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상태였음. 이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하였어도 별 효과가 없었거나 짧은 시간 내 다시 폐렴이 재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장기간의 병상생활을 한 환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임상 상황이며, 망인의 경우 약에 대한 반응이 거의없어 입원기간 중 계속해서 고위 항생제(반코마이신, 메로페넴. 아미가신) 투약되었으나 별 차도가 없었으며, 결국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함라)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3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함. 망인의 폐렴은 병원획득성 폐렴인 가능성이 있음○ 망인이 과거 진단받은 기관지확장증, 중이염, 만성 후두염, 만성 비염, 급성후두염, 재발성 급성 상악동염, 급성 기관지염 가운데 기관지확장증 외에는 모두 폐렴과 무관함○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과 선행사인인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은 직접 관계가 없음. 그러나 대퇴골 골절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음○ 이황화탄소 노출 중단 후 12년이 경과한 경우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0.6배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그 외 질병의 발생가능성은 알 수 없음○ 망인에게 78세 때 뇌경색이 발견된 것은 고령화나 생활습관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는, 뇌경색의 위험인 자가 고령화, 남자, 고혈압, 당뇨 등이라는 점에 비추어 동의함○ 대퇴골 경부골절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골다공증이 주원인임. 뇌경색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대퇴골 경부골절은 뇌경색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질환임. 따라서 뇌경색 등 장애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간접적 원인일 수 있음○ 망인이 83세에 진단받은 이석증의 증상은 어지럼증이고, 이석증으로 인하여 일어서다 어지러워 쓰러져 대퇴골 골절이 있었다면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 인공투석을 필요로 하는 만성신부전, 결핵,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망인의 개인질환은 전신쇠약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전신쇠약이 있다고 하여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음. 고령은 폐렴 사망의 위험인자임마)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첨부된 의무기록에서는 망인에게 말초신경병증의 병적인 증상인 근력 약화와 근육위축 등을 확인 할 수 없음○ 망인이 2013. 4. 26. ○○의료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전신쇠약 증상의 원인은 위궤양에 의한 출혈에 따른 빈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위궤양 출혈 부위에 대한 지혈 치료 후 정기적으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빈혈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음○ 망인의 2013. 10. 23. 낙상은 망인이 앓고 있던 뇌경색이나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운동 기능의 감소가 위험을 높였을 것으로 생각됨○ 폐렴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경과와 예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망인의 경우 사망에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후유증 또는 이와 관련된 와병생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황화탄소중독과 망인의 뇌경색증 등 질환과의 관련성망인은 사망할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기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의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등의 질환 외에도 다발성 뇌경색증, 만성콩팥병, 고혈압, 위궤양, 빈혈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이황화탄소중독이 뇌경색, 신장질환, 고혈압, 빈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되는 한편, 망인의 뇌경색증, 만성콩팥병 등은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하여 속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망인은 2013년 다발성 뇌경색증, 만성콩팥병, 고혈압, 빈혈에 대하여 추가 상병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당시 빈혈은 위궤양에 의한 출혈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소견이 있으며, 뇌경색의 위험 인자에는 고령, 남성, 고혈압 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견해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앓고 있던 뇌경색, 만성콩팥병, 고혈압, 빈혈 등이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나) 이황화탄소중독과 이 사건 선행사인인 대퇴골 경부골절과의 관련성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추정', 중간선행사인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선행사인은 '다발성 말초 신경병변', 선행사인의 원인은 '이황화탄소중독'으로 기재 되어 있고, 망인의 다발성 말초 신경병변은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것이며 일반적인 다발성 말초 신경병변의 증상에는 근력약화, 어지럼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2013년 빈혈은 위궤양에 의한 출혈로 초래된 것으로서 위궤양 지혈 수술 후 호전되었고, 망인이 대퇴골 경부골절을 입기 5일 전에 내원한 이비인후과에서 종전과 달리 더 이상 옆으로 누워있거나 앉았다 일어날 경우의 어지럼증을 호소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저녁식사 후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진 것이 다발성 말초 신경병변의 증상 중의 하나인 어지럼증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가)항에서 보듯이 망인의 뇌경색 등의 질병이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이상, 당시 망인이 근력약화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발성 말초 신경병변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결국, 망인이 어지럼증에 의하여 넘어진 것인지, 근력약화에 의하여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진 것인지 그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망인이 위와 같이 넘어진 것이 이황화탄소중독 내지 그에 따른 다발성 말초 신경병변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망인이 위와 같이 넘어진 결과 입게 된 대퇴골 경부골절은 골다공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다) 이황화탄소중독과 이 사건 직접사인인 폐렴과의 관련성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경과와 예후를 가지는 질병으로서,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 사망확률이 증가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단지 전신쇠약만으로는 사망확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그리고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이 경우 폐렴이 발병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사정은 모든 질병에 공통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기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과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대퇴골 골절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할 수 있어 망인의 폐렴은 병원 획득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라) 소결론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저녁식사 후 일어서다가 불상의 경위로 뒤로 넘어져 골다공증이 주된 원인이 된 대퇴골 경부골절을 입게 되었고, 그 수술에 따른 병원 입원 중 감염으로 폐렴을 앓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넘어진 경위나 그 결과인 대퇴골 경부골절, 그리고 직접사인인 폐렴 등 전체적인 사망 경과와 망인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3)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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