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24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4604,2심【주문】1.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진폐유족급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5. 2. 13.부터 2001. 4. 1.까지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8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의증' 또는 '정상'으로 판정되어 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다. 소외1은 2012. 8. 17. 소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13. 4. 15.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4. 30. 12:15경 사망하였다.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으로 진폐증이 진단되지 아니한 점, ②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폐렴의 발생원인으로 '소세포암'이 진단되었는데,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 외 바이러스나 세균 등 다른 원인도 많이 있고 소세포암의 원인은 흡연 등에 의한 개인질환이라는 점, ③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0/0 내지 0/1형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사망 이전 2012. 8. 21.부터 2013. 4. 30.까지 흉부사진을 판독한 진폐심사회의 자문의사 2인은 진폐병형 0/1형, 음영크기 p/s, 합병증 ca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10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회,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진폐병형, 합병증 및 심폐기능(가) 망인은 2003. 3.경부터 2012. 8.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2003.03.10. ~ 2003.03.15.○○산재병원0/1F0(정상)의증2005.0523. ~ 2005.05.27.○○산재병원0/1F0(정상)의증2006.07.10. ~ 2006.07.15.○○○○병원0/1F0(정상)의증2007.08.27. ~ 2007.08.31.○○○○병원0/0F0(정상)정상2008.10.13.~2008.10.17.○○○○병원0/0F0(정상)정상2009.12.07.~2009.12.11.○○산재병원0/0F0(정상)정상2011.03.28. ~2011.04.01.○○산재병원0/0F0(정상)정상2012.08.06. ~ 2012.08.10.○○산재병원0/1ca의증* ca : 폐암(나) 한편, ○○산재병원의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갑 제4호증)의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9년경과 2011년경의 진폐증 정밀진단시 촬영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각각 양측 상폐야에 소결절 음영이 관찰되고 각각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며 일초율은 67%이고, 2012년경의 진폐증 정밀진단시 촬영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양측상폐야에 소결절 음영과 좌측 폐문부에 종괴성 음영이 관찰되고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며 일초율은 58%이다. 또한 2012. 9. 27. 시행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영상에 전 폐야를 모두 침범한 진폐 소음영이 나타나고 당시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다.(다) 망인의 암의 원발 부위는 폐이고, 조직형은 소세포암이다. 망인은 2012. 8. 22.부터 2012. 12. 14.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았고, 2013. 2. 13.부터 2013. 4. 3.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2) 성별, 연령, 흡연력망인은 생략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66세였다. 망인은 하루에 1갑 씩 20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선행 사인은 소세포암이다.(나) 피고 자문의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소견망인은 폐암(소세포암)의 악화에 의한 합병증인 폐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망인이 진폐1형 이상으로 판정되었다면 폐암은 진폐 관련 질환이므로 진폐와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있지만,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의증(0/1)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심폐기능이 정상인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다)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소견망인의 흡연력이 소세포암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망인의 소세포암은 진폐증과 의학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망인의 폐렴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방사선 폐렴'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으나 방사선 치료 후 2주 후에 발생하는 것은 발생 시기가 빠르다. 또한 폐암이 기도를 막거나 치료 과정에서 백혈구가 감소되어 감염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폐암에 의하여 폐렴이 발생하였는지는 불명확하다.나) 관련 의학 지식(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 확장증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2) 원발성 폐암, 즉 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폐암과 소세포 폐암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폐암들을 통칭하는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한다. 소세포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에 비하여 증상이 심해지는 속도가 빠르다. 소세포 폐암은 기관지 내부와 기관지 주변에 흔히 발생하므로 기침, 객혈,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기관지의 폐쇄나 기관지 내부의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흔히 발생하는 반면, 늑막이나 흉벽의 침범으로 인한 가슴의 통증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난다.(3) 세균이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폐렴을 감염성 폐렴,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한 유해 산소기가 폐에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 폐렴을 방사선 폐렴이라 한다. 감염성 폐렴에 걸리면 열, 기침, 객담,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그 발병 부위는 폐의 특정 부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방사선 폐렴의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이고 드물게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발병 부위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부위에 한정된다. 한편, 폐렴의 사망률을 추정하는 공식에서 종양이 있으면 점수가 추가되어 사망률이 증가한다.다) 망인의 소세포암이 진폐합병증인지 여부산재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 3. 가. (4)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된다.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처 망인의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진폐병형을 0/0(정상) 또는 0/1(의증)로 판정하였으나, 진폐증의 비가역적인 특성 등에비추어 보면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이 0/1(의증)이었다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이 0/0(정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피고의 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병원의 진폐건강진단 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2009년경 이후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이라고 할 것이고, 26년가량 선산부로서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망인의 암이 폐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소세포암은 산재법과 산재법 시행령에 따른 진폐합병증에 해당한다.라) 종합적인 판단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다 걸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소세포암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1) 망인이 소세포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폐렴이 발병한 점, 망인이 2013. 4. 15.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감염성 폐렴과 달리 고열을 동반하지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진폐합병증인 소세포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발병한 방사선 폐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망인은 2009년경부터 일초율이 70% 미만일 정도로 폐에서의 환기 능력저하를 겪었고 2012. 8.경 이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에 진폐합병증인 소세포암에 걸려 암 세포 주변의 정상 세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이에 대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 기능과 면역력이 사망 무렵 현저히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보다 빨리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 망인은 소세포암 외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질환들은 망인의 사망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병하였던 것이거나 망인과 비슷한 연령의 남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만성이거나 중하지 않은 질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폐증과 진폐합병증인 소세포암을 제외한 망인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4) 망인은 사망 무렵 만 66세로 2013년경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령은 아니므로, 단순히 고령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보다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인 소세포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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