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24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0. 18. 서울 이하생략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전산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3. 6. 1.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이 ○○○○○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 해외확산 프로젝트'(이하 '○○○○○ 프로젝트'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 수원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2013. 9. 9. 06:30경 집을 나서 08:05경 ○○○○ 수원사업장에 도착한 후 프로그램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14:15경 프로젝트 진행 상항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9. 11. 18:00경 수술 도중 중중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과로가 확인되고 망인에게는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인 소인이 없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사망하기 전까지 피부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고혈압이나 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나) 2007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이 129/65mmHg로 측정되었고,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이 126/97mmHg로 측정되었다.다) 망인은 월 2회 소주 한 병 정도 음주하였고, 1995.~ 2001.까지 하루에 1/3갑 가량의 흡연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금연하였다.2)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가)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이다.나) 망인은 차장의 직위를 가진 PL(중간관리자)로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객사와의 의사소통 업무,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팀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13. 6. 1.부터 2013. 9. 8.까지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 수원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2013. 4. 16.부터 2013. 5. 31.까지 ○○○○ 기흥사업장에서 수행하였던 보안수준 자율관리 시스템 프로젝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2013. 6. 1.부터 2013. 6. 30.까지 위 프로젝트의 지원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라) 위 각 프로젝트는 이를 완성할 기한이 정하여져 있고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이 고객사인 ○○○○○ 주식회사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위 각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직원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 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기한 내에 위 각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마) 망인의 발병 당시인 2013. 9. 9.경 ○○○○○ 프로젝트에 관하여 2013. 10. 15.까지 완성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코딩 작업의 진행률이 43% 밖에 되지 아니하여 망인은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었다.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자택에서 ○○○○ 수원사업장까지 출퇴근하는 데 걸린 시간은 편도 약 1시간 30분이다.3) 발병 전 근로시간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인 2013. 6. 17.부터 2013. 9. 8.까지 ○○○○ 수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출근시 위 사업소에서 제공한 컴퓨터에 로그인하고 퇴근시 로그아웃 하였다. 망인에 대한 ○○○○ 수원사업장의 출입기록(갑 제3호증의 12, 이하 '출입기록'이라 한다)과 위 로그인과 로그아웃의 시간이 기재된 서류(갑 제3호증의 9, 이하 '로그기록'이라 한다)를 대조하여 보면, 망인은 통상 ○○○○ 수원사업장으로 들어 간 후 15분이 지나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을 한 후 15분이 지나 위 사업장을 나선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 수원사업장에 출근을 위하여 들어설 때부터 퇴근을 위하여 나설 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따라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① 로그기록에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록이 모두 있는 경우 그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에서 점심시간(12:00 ~ 13:0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모두 빼고(통상 1시간을 제하게 된다), 퇴근시간이 19:00를 넘기는 경우 저녁시간 30분을 빼며, 로그인 전 15분 및 로그아웃 후 15분을 더한다.② 로그기록에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록 모두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라도 교통카드 이용내역서(갑 제3호증의 10, 11)와 출근기록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면 로그기록을 통한 정확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통상적인 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원고는 이러한 경우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망인이 출근시간대에 자택 근처에서 교통수단에 승차한 때와 퇴근시간대에 자택 근처에서 교통수단에서 하차한 때 사이의 시간에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시간에 망인이 항상 근무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산정근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별지1 표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59시간 48분이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상 사인망인의 직접사인은 중증뇌부종이고, 그 원인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다.나) 주치의 소견○ 진단명 및 상병상태 : 망인의 뇌혈관 CT검사상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였음.○ 진료내용 및 경과 : 내원일(2013. 9. 9.) 응급개수술(감압성 두개절제 및 뇌동맥류결찰술) 시행 후 중환자실 집중치료 중 2013. 9. 11. 사망하였음.○ 발병 및 사망원인과 과로스트레스의 인과관계 : 뇌동맥류파열은 일반적으로 순간적인 혈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로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발병 전 3개월 동안 교통카드로 확인되는 근무시간이 약 1주 55 ~ 76시간이며, 발병 1개월 이내 55 ~ 65시간임. 만성 과중업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문의 2 : 뇌동맥류는 혈관의 이상으로 인한 질환이기는 하나 이의 파열에 이르게 하는 촉발요인으로 과로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됨.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3. 9. 9. 뇌CT상 미만성 지주막하출혈과 2.5mm의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가 관찰되며 주말 근무 등 어느 정도의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나 업무시간적으로 인정가능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심한 스트레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의 파열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동맥류의 가족력, 모야모야병 등을 포함한 뇌동맥류가 동반될 수 있는 질환 등이 알려져 있으며, 직업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미파열 동맥류의 파열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근무시간의 초과 혹은 직업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신체적 반응과 그 반응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파열성 동맥류의 파열에 망인이 경험하였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기여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그 밖에 미파열 동맥류의 파열위험인자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망인에게 미파열 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고혈압과 연관성이 높으며 특히 순간적인 혈압상승시 뇌동맥류의 파열이 쉽게 발생하므로, 업무 중 순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일 때 뇌동맥류의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망인이 발병 전에 가지고 있었던 미파열 동맥류가 회의 중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으로 파열되었다고 추정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미파열성 동맥류의 파열에 망인이 경험하였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의 파열을 촉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의 직접사인은 중증뇌부종이고, 그 원인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인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의 파열을 야기할 수 있다.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에 근접한 1주 평균 59시간 48분에 이르고,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13일의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업 장의 파견근무 지시로 ○○○○ 수원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어 망인의 출퇴근에 약 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2013. 6. 1.부터 2013. 6. 30.까지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여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도 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망인의 책임, 기한에 쫒기는 업무의 성질,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의 진척 상황, 위와 같은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으로 인한 수면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0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위 각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뇌동맥류파열의 원인이 될 만한 고혈압이 없었으며, 흡연력이 하루 약 1/3갑씩 6년에 불과하고 사망시로부터 약 12년 전부터 금연 하였으며, 그 밖에 망인에게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이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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