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26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0882,2심-대법원,2016두53371,3심【주문】1.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81. 1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1. 1. 폐기물 근거리 수집 운반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폐기물 수거 및 차랑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4. 1. 11. 10:40경 폐목재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안산시 이하생략 사거리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인 위 차량 내부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사인은 동맥경화증을 원인으로 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라.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7. 망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내용상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겨울 새벽에 높이가 3m에 이르는 집게차 위에서 산업폐기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뇌?심혈계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업무 외에는 달리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소도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망인은 주로 근거리에서 폐기물(고철, 스크랩, 파지, 폐합성수지 등)을 집게차로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기사가 3명 있었다.나) 망인은 하루에 3~4개 장소에서 폐기물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한 장소에서 약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수거 업무 외에는 단순 분리작업을 돕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5:30경부터 17:00경까지였고, 아침식사 06:30~07:30, 점심식사 11:30~13:00 및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졌다. 망인은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6일 근무하는 주도 있었다.라) 망인은 2013년 7월경부터 매일 새벽 06:00경 전후에 ○○○○의 사업장으로 가서 지상 약 3m 높이의 집게가 위에서 산업폐기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집게차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시간은 약 10~20분 정도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간(2014. 1. 4. ~ 2014. 1. 10.) 41시간 16분 근무하였고, 4주간(2013. 12. 14. ~ 2014. 1. 10.)은 1주당 평균 38시간, 총 28일 중 20일을 근무하였으며, 12주간(2013, 10. 19. ~ 2014. 1. 10)은 1주당 평균 41시간을 근무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위 시기는 연말연시로서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특성상 배출공장의 폐기물 수거 요구가 많아 업무강도가 높은 시기였다.바) 이 사건 재해일을 포함하여 2014년 1월경 망인이 근무하던 일자의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은 다음과 같다.구분8일9일10일11일(이 사건 재해일)최고기온 (℃)3.8-4.8-0.21.4최저기온 (℃)-5.5-9.5-7.9-3.6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장 당시 망 32세로 신장 1760m, 체중 76kg 정도였고, 하루에 1갑 정도로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도 하였다. 뇌심혈계 질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없다.나)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한 달 전 동료들에게 가습의 통증 및 답답함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다) 기온의 저하가 심장질환의 발병에 일정한 영향(혈압 증가, 심장의 비대, 혈액 점성 증가, 혈소판 수 증가 등 온도의 하강에 따라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심부전이 발생한 당일보다 1~2일 전의 최저 기온과 심부전의 발병에 연관이 있음)을 준다는 취지의 의학적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인정근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추위 등 작업환경의 변화와 평상시보다 더 강도 높은 업무 수행 등으로 가중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기온이 저하된 겨울 새벽 6:00경 무렵에 매일 3m 높이의 집게차에 올라가 폐기물 수집 작업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의 근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② 일반적으로 집게차를 잘못 조작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집게차 운전사들은 작업할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증인 소외2 진술 참조). 망인이 집게가 위에서 작업하는 시간 자체는 10~20분 정도로 아주 길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업무가 매일 반복하여 이루어졌고(망인은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6일간 계속하여 새벽 시간에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기온이 저하된 겨울 새벽 6:00경에 야외의 3m 높이에서 작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기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 4항, [별표 3]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목 2)호에 따르면, 업무의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랑 및 강도, 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인의 경우 재해일 무렵인 12월 및 1월은 각 공장들의 폐기물 배출량이 많아서 수집 업무의 양과 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였음이 확인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온의 지하로 인하여 새벽 근무의 난이도 자체가 여름이나 가을에 비하여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규정에의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④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 1~2일 전의 최저기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하 9.5도, 영하 7.9도였는데, 앞서 본 의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록 사망 당일의 기온이 아주 낮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망 1~2일 전의 최저기온이 망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⑤ 망인은 새벽에 작업을 하려니 매우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수차례 한 바 있으나, ○○○○에서 망인 외에는 해당 작업을 담당할 직원이 마땅치 않아 망인이 이를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소외2 진술 등 참조).⑥ 망인이 평소 흡연 및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연령(만 32세)이나 평소 건강상태(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심장질병 관련 진단내역 없음)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위와 같은 위험인자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에게 달리 업무 외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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