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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

2014구합72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5누4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파이프 판매 및 시공, 스프링쿨러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2. 12. 3.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참치양식 산업화지원사업 가두리 시설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참치양식 산업화지원사업 가두리 시설보수공사○ 공사기간 : 2012. 12. ~ 2013. 2.○ 약정기간 : 160,000,000원○ 약정사항- 수급인(원고)은 발주인(이 사건 법인)이 제시한 원도면 및 원시방서에 의해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단, 발주인이 설계변경이나 추가(변경)공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인과 상의하여 공사비(노무비, 경비) 증감을 조정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복구공사 완료 후 발주인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발주인에게 중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인에게 매 15일마다 인건비와 경비를 청구하며 합의에 의하여 발주인은 수급인에게 지불한다.- 본 공사를 이행하면서 수급인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등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노임(인건비), 경비, 공사에 필요한 기구 등 소모품만 관리한다.- 발주인은 자재(원자재, 부바재) 등과 작업장소 제공, 민원, 전기(발전기), 중장비를 제공한다.- 수급인은 공사관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주인이 요구하면 지제 없이 제출해야 한다.- 진수하기까지의 보수공사를 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인, 수급인이 의논 합의하여 하자를 처리한다.- 전기, 장비, 장소 사용료는 사용 후 수급인이 발주인에게 청구하여 발주인이 지불한다.나. 원고는 2012. 12.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현장 인부 소외1이 모래 언덕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여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1은 약 10주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다발성 함몰골절, 우주관절부 요골두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및 작업 진행과정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보고를 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작업의 지시는 이 사건 법인이 하였고 원고는 노무도급자로서 현장에 참여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라고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2)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법인이 직접 시공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라 발주자인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3)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설사 ○○○○○○이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산재보험 자체는 자동으로 연장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산재보험 가입 태만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여러 모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제1주장에 관한 판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단순히 인력을 소개시켜 주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두리시설 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필요 장비, 공구, 소모품 등의 경비를 직접 부담하여 처리하였던 점, ③ 원고가 고용한 인부의 채용 및 관리, 임금의 지급 및 업무 감독 역시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 사건 법인의 구체적·개별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등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노무 제공에 따른 손실 역시 원고 스스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공사대금 총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가두리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단순 노무공급계약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표준 근로계약서), 17호증(노임지급장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제2주장에 관한 판단가)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법인이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공소장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하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았던 것인데, 위 회사가 진행 도중 공사를 포기하자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나머지 보수 부분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무렵에는 ○○○○○○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③ 달리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사 또는 가두리시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다가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도급받은 가두리시설 보수공사를 제외한 양식장 이송 및 설치공사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다른 전문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으로 간주되는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제3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보험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상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원고로서 다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먼저 보험을 가입한 ○○○○○○의 산재보험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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