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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29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1596,2심-대법원,2017두703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5. 1.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8. 20.부터1993. 7.10.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4. 3. 18. 이황화탄소 중독증, 관상 동맥질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7. 14. 04:4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이황화 탄소중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8. 1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9. '망인은 2013. 12. 28. 폐렴, 폐기종, 기흉, 요로감염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가 불승인처분된 사실이 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의 악화보다는 기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인 폐렴, 폐기종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오랜 기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전신상태와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사망 당시 폐렴을 유발시킬 수 있는 파킨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파킨슨병도 이황화탄소중독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승인상병인 관상동맥질환으로 망인의 전신이 약화되어 혈압감소 및 자가 호흡능력이 떨어져서 사망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사망진 단서상 선행사인이 이황화탄소중독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내역 중 주요 사항○ 2004. 7. 9. 기궐(풍열) 두통○ 2004. 8. 3.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 2007. 2. 5. 출혈 또는 전공이 없는 만성위궤양○ 2007. 7. 11. 중추기원의 현기증○ 2007. 11. 19.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임○ 2007. 11. 20.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08. 1. 5. 상세불명의 해르페스바이러스 감염○ 2008. 8. 26. 본태성(일자성) 고혈압○ 2008. 9. 11.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 2011. 7. 1. 어지럼증○ 2012. 3. 28. 합병증 없는 내지핵○ 2012. 4. 13. 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양성 신생물○ 2012. 10. 15. 기타 뇌경색증○ 2013. 1. 22. 상세불명의 기흉○ 2013. 5. 23. 만성 신장질환 (4기) ○ 2013. 5. 24. 특발성 통풍, 다발부분○ 2013. 7. 4. 파킨슨병○ 2013. 12. 6. 상세불명의 패혈증 ○ 2014. 2. 1. 기타 형태의 협심증○ 2014. 3. 31. 기타 세균폐렴 2) 추가상병 불승인 망인은 2013. 1. 22. 기흉, 2013. 5. 23. 만성 신장질환(4기)으로 진단받았고, 2013.7. 4.에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후 2013. 10.경 ○○대학교병원에서 폐렴, 기흉, 폐기종, 요로감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3. 12.경 피고에게 폐렴, 기흉, 폐기종, 요로감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4. 위 추가상병들은 기승인된 이황화탄소중 독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조회 회보(○○병원 의사 소외7)○ 망인은 내원 당시 2014. 3. 31. ○○대학교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 중 전원왔으며, 2013. 의경부터 파킨슨 질환으로 와병상태였음. 이후 신요로계, 패혈증으로 ○○대학교병원 에 입원함. 입원중 폐렴 반복되고 전신상태 악화되어 중환자실 치료, 기관지절개술 받음.○ 사망 직전 3개월간 집중적으로 치료한 상병 및 지료내용, 치료방법에 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전원은 후 반복적인 폐렴이 악화되어 중환자실 치료, 기계호홉기 사용 등 폐렴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실시함.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함.○ 항생제 사용 후에도 폐렴이 악화, 완화 반복되면서 전신상태가 악화됨. 이후 2014. 8. 25. 혈압감쇠 자가호홉 감소로 사망함.○ 승인 상병과 불승인(폐렴, 폐기종, 기위 상병 중 어느 쪽이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망인은 와병 상태에서 폐렴 발병하였고 이후 악화, 반복되면서 전신상대 악회되었는데, 기존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상태 악화가 지속되어 혈압감쇠 자가호흡 감소로 사망함.  나) 추가상병 불승인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망인은 이황화탄소증독증, 관상동맥질환,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승인받은 환자 로 2013. 10. 1. ○○대학교병원으로 입원 당시 요로감염증(urinary tract infection), a cute CKD c hyperkalemia(고칼륨혈증)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3. 10. 8. 기흉, 2013. 10. 7. 폐렴 등의 주가 진단을 받음. 경과기록상 2013. 10. 2.부터 uroseptic shock(요로성패혈증 쇼크)으로 의심되어 치료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추가상병으로 신정한 기흉과 폐기종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며, 또한 urosepsis(요로성패혈증)는 UTI(요로감염증)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은 urosepsis에 의한 합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이 urosepsis, 폐렴 또한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주가상병으로 요정한 폐렴과 기흉, 폐기종은 이황화탄소중독과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병들임. 폐렴은 감염에 의한 것이고, 기흉폐기종 등도 이황화탄소 중독과 상관이 없음. 요로감염도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이황화탄소중독과 상관이 없음.  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망인은 폐기종이 있이 폐렴을 자주 앓았는데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임. 이황화탄소 중독과 폐기종, 폐렴은 상관 관계가 없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 2 : 진료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기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는 질병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나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됨.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방인의 주치의인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7의 소견)○ 망인은 2013년부터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3. 7.경 ○○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 으로 진단받았음. 이후 2013. 10.경 요패혈증으로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기흉, 흡입성 폐렴 발병하여 치료 중 2014. 3. 31.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전원 이후 폐렴이 악화, 완화되다가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2014. 7. 14. 사망하였음.○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질병은 비가역성 만성질환으로 치료 목적은 증상 감소, 질병 악화 지연, 합병증 발병 예방임. 이에 많은 이황화탄소중독 원진환자들이 주치의로부터 꾸준한 통원지료를 받고 있고, 질병 악화 및 합병증 발병시에 입원지료를 하고 있음.○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에서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단되었음에도 이후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이황화탄소가 체내에 잔류하면서 새로운 질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이황화탄소로 발생한 신제 조직 손상이 비가역적인 상태로 되면,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와 더불어 점진적인 조직 손상과 기능의 감소가 진행되면서 합병증이 발병된다고 판단됨. 정신질환 합병의 경우에는 이황화탄소 중독 지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고 판단됨.○ 진전(손떨림), 강직, 서동(행동이 느려짐), 자세불안정 등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를 파킨슨증이라고 하며, 파킨슨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은 매우 다양함.- 특발성 파킨슨병 :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차적 원인들에 의한 파킨슨증 : 독성물질중독, 두부외상, 뇌졸증, 뇌종양, 약물, 뇌염 등으로 인한 파킨슨증을 말함.-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에 동반된 파킨슨증 : 다발성 되신경계위축, 진행성 핵상신경마비, 피질기저핵변성, Parkinsonism-Dementia syndrome, 루이소제 지매, 알츠하이머병 등○ (이황화탄소) 저농도 만성 폭로 후에는 다발성 신경증이 일어날 수 있고, 파킨슨씨병 양상과 추체로 증세들이 일어날 수 있음. 지난 수십년 동안 임상연구와 정신신경학적 연구 및 신경방사선학적 연구들을 통하여 미만성 뇌병증이 나타난바 있음. 비록 혈관질환에 대해 서는 동물실험 연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는 있지만 미만성 뇌병증의 병리기전은 아직 분명하지 않음. 이황화탄소에 만성 폭로 후에 생긴 다발성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특히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을 조사한 결과, 10명 모두에서 두통, 어지럼증, 불쾌한 꿈, 불면, 기억력 장애, 정서불안, 뇌졸중 경험 등과 같이 만성 이황화탄소 폭로 후에 생길 수 있는 다발성 신경증 이외에 중주신경계 손상 증상과 유사한 증상들을 보였음.○ 파킨슨병의 원인이 불명확하기에 일반적인 급성질환과 같이 잠복기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개인별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발현되고 1~2년이 경과 후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운동 기능 장애가 뚜렷해지며 15~20년 후에 대부분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음.○ 폐렴과 관련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병원균이 침범하여 폐 및 기관지에 잔류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신세의 면역 기능으로 침범한 병원균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으나, 소아 및 노인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침범한 병원균이 잔류하면서 증식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은 이황화탄소중독증, 관상동맥질환, 파킨슨병으로 인한 와병상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럴 수 있음.○ 망인의 폐렴에 대한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완치가 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신제기능 및 면역력 저하가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과 의사 소외2의 소견)○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은 폐렴이 맞다고 생각함.○ 폐렴은 감염, 이물질 흡인, 면역 이상 등으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임.○ 망인은 이전부터 호소하던 전신약화가 4일 전부터 심해저서 입원한 것으로 기록됨. 급성 병색이었고 결막은 창백하였으며, 폐청진에서는 거친 수포음(crackle)이 들렸다고 기록됨. 침상생활만 가능한 상태(누워서 지냄)였다고 기록됨.○ 이황화탄소의 만성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경계질환으로는 말초신경병증, 백질뇌병증′ 파킨슨증후군′ 심뇌혈관질환 등이 보고됨.○ 뇌경색(열공경색), 파킨슨계통의 질환이 이황화탄소 중독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다소 보이나, 다계통위축증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단독 증례(Frumkin H, Multiple system atrophy following chronic carbon disulfide exposure)만 문헌 검색에서 보임. 드문 증례 보고의 경우 다른 보고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연관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참고문헌에 의하면,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된 후 중단된 지 3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신경계 합병증이 남아 있다는 보고가 있음.○ 만성질환, 중독 등으로 장기간 요양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신체기능이나 면역기능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폐렴은 매우 다양한 경과를 가지기는 하나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쉽게 완치가능하지만 기존 질환으로 신체 기능이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병이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함. 면역 기능의 변화로 저항력, 회복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실제로 만성 질환의 가장 흔한 직접 혹은 중간 선행사인이 폐렴임.○ 망인은 2013. 9.경부터 사망시까지 bed-ridden 상태였는데, 이는 신제 혹은 신경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침상생활 상태를 말하고, 중증뇌졸증, 말기 치매 혹은 파킨슨 계통의 질환과 같은 신경계 퇴행 질환, 만성 내과적 질환, 다발 외상, 저산소뇌병증 등 다양한 질환이 주원인임.○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입원 당시 잦은 흡인성 폐렴에 걸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는데, 만성질환, 중독 등으로 장기간 요양, 투병할 경우 삼킴 기능이 저하되어 침이나 음식물 등이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흡인되어 폐와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켜 호흡곤란, 열, 가래, 기침과 같은 폐렴 증상을 동반하게 됨. 저항력이 저하된 경우 이자 세균감염 등 감염에 쥐약해지게 되고 회복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됨.○ 망인의 사망 경과를 이황화탄소중독증, 관상동맥질환, 파킨슨병으로 인한 신체상태가 한 원인이 되어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볼 수 있음.  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과 의사 소외3의 소견)○ 망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던 상태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적절하고 안전하계 음식의 섭취 등이 불가하며,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성 폐질환이 패혈증 등으로 악화되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신 것으로 보여짐.○ 의학적으로 노인, 만성기저질환 환자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사망 원인이 폐렴의 악화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임.○ 본태성 고혈압은 다른 이유(콩팥 등의 혈관협작, 내분비계 종양 등)가 없이 발생하는 혈압이 높은 상태이고. 콜레스테롤증은 혈관 내의 지질 수지(지방질, 중성지방)가 일반적인 정상기대지보다 높은 것을 의미함. 만성 성인 질환의 가장 흔한 질환으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나이와 비만, 불규칙한 생활습관, 운동 부족임.○ 뇌졸중에는 뇌혈관의 폐색이나 혈류 공급의 중단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로 발생하는 뇌출혈의 두 종류가 있고, 뇌졸중은 이로 인해 (뇌로 피가 흘러가지 않아) 해당 부위의 뇌의 기능이 저하 또는 마비되는 것을 의미하며, 뇌졸중(뇌경색)의 일반적인 원 인은 만성질환, 즉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성인병에 흔한 동맥경화가 있으며, 심장의 이상 (부정맥이나 구조 이상, 급성심근경색) 등도 중요한 뇌경색의 원인임. 그 외에도 나이, 담배, 폭음, 마약류 남용 등이 있음. 드문 원인으로는 혈관염, 모야모야병 등의 원인도 있으나 흔하지 않고, 이는 젊은 나이의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원인은 1. 혈전성(동맥경화성), 2. 색전성(심장 탓, 그 외 이유), 3. 그 외로 나눌 수 있음.○ 고혈압과 콜레스테를혈증은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뇌경색의 단독 위험인자임.○ (특발성) 파킨슨병이라 함은 파킨슨 증후군(임상적으로 운동 느림, 경축, 안정 떨림, 자세 불안정과 걸음의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을 보이는 여러 종류의 환자군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질병으로, 특발성이라 함은 다른 이자적인 원인이 없이 만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머리 중뇌의 흑질부 신경퇴행에 의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킨슨증후군은 임상적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특정 진단이 아님. 파킨슨병은 파킨슨증(즉, 파킨슨증후군)을 보이는 여러 진단 중 가장 잘 알려진 하나의 진단명임. 파킨슨 증후군은 다음 표와 같이 여러 분류가 가능하고 이 중 하나가 파킨슨병임.파킨슨 증후군뇌내 도파민 퇴행과 부족으로 인한 상태도파민의 부족이 없는 상태원발성 파킨슨병파킨슨 플러스(비정형)Corticobasal degeneration루이소제 질환약물유발 파키슨증후군Psychogenic혈관성 파키슨증후군근긴장이상증치매에 의한 추체외로 현상○ 현재 의료진이 사용하는 임상적(원발성) 파킨슨병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1. 안정시 떨림2. 서동증(느려짐)3. 경죽(뻣뻣함)4. 자세 불안정5. 구부정한 자세6. 운동 동결Definite : at least two of these feature must be present, one of them being 1 or 2Probable : feature 1 or 2 alone is presentPossible : at least two Of features 3 to 6 must be present○ 일자성 파킨슨병의 경우, 발병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여러 가설은 있으나 아직까지의 정설은 신경퇴행성 질환임.○ 문헌상 이황화탄소의 중독 이후 발생한 이자성 파킨슨증은 보고되고 있음. 즉, 파킨슨 증은 특징인 경축(경직), 서동증, 떨림 등이 보고된 바 있고, 신경과적으로는 말초신경병증, 소뇌의 기능 이상(균형 및 자세불안정), 파킨슨증(이 경우 이차성 파킨슨증에 해당)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망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이란 어떠한 내과적 원인으로 인한 전신반응으로 여러 신체의 장기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하나의 진단명이라기 보다는 말기 신세의 반응과 조절능력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함.○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 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임.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 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으로는 면역의 저하나 만성 질환자(특히 망인같은 침상생활자)는 음식이나 침 등의 기도 흡인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신장내과 의사 소외4, 신경과 의사 소외5,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6의 소견)○ 망인 내원 전(2013. 9. 19.)부터 발열(fever)이 반복되어 타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고 전신쇠약(general weakness)이 있어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 검사상 신기능저하(BUN/Cr 123/2.2) 소견이 있었고 CRP(염증 수지) 증가 및 소변 검사상 혈뇨, 농뇨 등 요로감염 의심되는 상태로 신장내과 입원하였음.○ Bed-ridden 상태란 전신이 쇠약하거나 환자의 기저 질환이 위중하여, 환자 스스로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상에만 누워 있는 상태임. 망인의 경우는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던 상태이고, 요로감염 등의 급성 감염질환으로 인해 전신 상태 쇠약해져 거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임.○ 파킨슨병은 신경계퇴행성질환의 일종으로 신경계의 도파민세포를 비롯한 신경세포의 사멸로 인해 안정떨림, 서동, 자세불안정 등이 주증상으로 발현되는 질환이고, 원인은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나 대개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함. 뇌졸중이나 뇌 손상 등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파킨슨병이 아니라 이차성 파킨슨증이며 파킨슨병에 쓰는 약물(항파킨슨병 약물)에 분명한 반응이 없거나 지속적인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파킨슨병과는 다른 파킨슨증후군을 의심하게 됨.○ 이황화탄소에 의한 신경독성(neurotoxicity)으로 파킨슨증이 발생하는 것은 드물게 보고되었음. 뇌 MRI의 여러 부위에 병소가 발생하여 신경계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므로 파킨슨병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차성 파킨슨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파킨슨병의 증상은 중뇌도파민신경세포(midbrain dopaminergic neuron)의 50% 이상이 오랜 기간(5년에서 20년 이상도 가능)에 걸처 사멸한 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하지만 이차성 파킨슨증은 중뇌(midbrain), 선조체(striatum), 백질(white matter) 등의 병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병소가 만들어지는 어떤 질환에서라도 파킨슨병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수일에서 수개월) 내에 발생할 수 있음.○ 폐렴은 폐의 폐포에 생긴 염증을 말함. 폐렴은 이러한 폐 실질조직에 여러 가지 원인 즉 바이러스, 세균, 진균(곰팡이) 등에 의한 경우와 음식이나 토물을 흡인했을 때. 부식성 화학약품이나 먼지 또는 가스의 흡입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해 발생한 폐포의 염증을 통상 폐렴이라고 함.○ 일반적으로 폐렴은 매우 다양한 경과를 가지기는 하나, 신체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비교적 쉽게 완치가 가능하지만 기존 질환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병이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함.○ 망인의 잦은 폐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거동이 어려워서 와상상태에 있는 노인환자에게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임.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 망인은 폐렴으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1994. 3. 18.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약 19년 이상 경과하여 비로소 기흉, 파킨슨병, 폐렴, 폐기종, 요로감염 등이 발병하였고, 2013. 12.경 피고에게 폐렴, 기흉, 폐기종, 요로감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위 추가상병들은 기승인된 이황화탄소중독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되었던 점, ? 망인은 2013. 7. 4.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으나, 파킨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른 이황화탄소 중독에 따른 상병이 아니고, 파킨슨병과 파킨슨증은 구별되는데, 망인이 진단받았던 파킨슨병은 이황화탄소중독에 따라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는 파킨슨증과는 다르므로, 이황화탄소중독증이 파킨슨병의 발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 망인의 직접 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은 어떠한 내과적 원인으로 인한 전신반응으로 여러 신체의 장기의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하나의 진단명이라기보다는 말기 신체의 반응과 조절능력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하며, 망인이 사망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상병으로 불승인된 폐렴 등의 질환을 앓았던 점에 비추어 이황화탄소중독증이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은 폐의 폐포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데, 폐렴은 이러한 폐 실질조직에 여러 가지 원인 즉 바이러스, 세균, 진균(곰팡이) 등에 의한 경우와 음식이나 토물을 흡인했을 때, 부식성 화학약품이나 먼지 또는 가스의 흡입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해 발생한 폐포의 염증을 일컫는 질병으로서, 망인의 잦은 폐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거동이 어려워서 와상상태에 있는 노인환자에게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이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또는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사정은 모든 질병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폐렴 발병 당시 망인의 연령(만 77세) 및 폐렴 진단 후 생존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증 등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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