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31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바, 망인은 1998. 6. 16.부터 2008. 5. 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퇴직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바, 2010년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정상, 판정결과 장해 13급으로 결정되었고, 2014. 1. 10.자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0형, 합병증: 기관지염, 판정결과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요양판정일 이전인 2014. 1. 20.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 선행사인 '재생불량성 빈혈' 이라고 진단되었으며 직접사인 '호흡부전' 이 반드시 망인의 산재승인상병인 진폐증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② 선행사인인 '재생불량성 빈혈' 은 의학적으로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개인질병이라는 점,③ 퇴직 이후 망인의 2차례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은 1형으로 복잡성 진폐가 아니라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주 사인은 폐렴 발생 후 항생제 치료에도 폐렴이 진행되어 사망 하였으며,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한 면역 저하로 폐렴 등의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 보이는 점,④ 피고 자문의 사에 의하면 망인은 재생불량성 빈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로 제시된 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8,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기재되어 있다.2)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골수세포의 기능과 세포충실성이 감소하고 골수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가 감소하는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 조혈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서서히 증상이 발현되어 처음에는 빈혈에 의한 쇠약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병이 진행하면서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의 감소에 의한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더욱 진행될 경우 세균에 감염되거나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사망까지 가는 경우의 원인은 대부분 세균 감염이나 출혈 때문이다.한편,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바,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진폐증은 흉부 노선 검사 혹은 고해상도 단층촬영술대(HRCT)를이용하여 진폐성 음영을 관찰하며, 이것과 함께 직업력과 증상이 있을 시에 진단할 수 있다. 진폐증의 병형 제1형(1/0, 1/1, 1/2)은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망인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2013. 8. 29.부터 진단과 치료 시작하였고 주기적인 수혈과 면역치료 시행함.○ 망인은 폐렴 발생 후 항생제 치료에도 폐렴이 진행되어 사망함.○ 망인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로 면역이 저하되어 폐렴 등의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음. 진폐환자인 점이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상황으로 볼 때 진폐증 관련 합병증 보다는 재생불량성 자체가 폐렴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고 이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재생불량성 빈혈에 의한 폐렴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지 않음.다) 법원 감정의○ 폐렴 발생의 주 원인은 백혈구 감소 등의 면역 저하이다.○ 망인의 폐기능은 2011년에는 정상이었고 진폐병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능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진폐증 및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심폐 기능 저하 등이 망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질병의 발생이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은 폐렴의 위험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폐렴의 발생에 관계 없으며,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없으므로 악화와도 관계없음.[인정근거]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게는 백혈구 등의 감소로 인해 쉽게 폐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10일 전에 시행된 정밀검진에서 망인의 진폐증의 병형은 과거에 진단받았던 진폐병형 1/0형과 동일하였는바, 진폐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 등은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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