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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31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4.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9. 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31. 퇴직하고, 2013. 4. 1. 부터 같은 날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본부 상품개발부서 체크카드 팀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8. 30. 16:10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나간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3. 9. 3. 16:34경 위 건물 11층 비상계단 안쪽 유수감지장치실 안에 있는 배관에 전기선을 묶어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에 대한 ○○○○의료원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목맴(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던 중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8. 망인에게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업무상 우울증 유발 소인을 찾을 수 없고, 평소 업무 부담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 설립 초창기에 과다한 업무로 인한 연장야간근무 등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한 달 전에는 소속 부서에 부여된 중요한 업무 수행 중 상급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망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상급자에게 퇴직 또는 타부서로 전출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전직 경위 및 전직 후 근무형태가) 망인은 2011. 9. 보부터 2013. 3. 31.까지 ○○○○ ○○○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업무에 부담을 느껴 창구업무보다 사람을 대하는 업무가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2013. 4. 1. ○○○○로 전직하였다.나) 망인은 ○○○○로 전직 후 ○○○○ 마케팅본부 상품개발부서 체크카드 팀에서 근무하였는데, 팀장 1명, 차장 2명, 대리 1명, 사원 1명으로 구성된 체크카드 팀에서 사원의 직위에 있었다.다) 망인은 위 체크카드 팀에서 ① '카드시장 및 경쟁사 상품 분석, 상품관련 리서치'(팀 내에서 전체 카드시장과 경쟁사들의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들의 내부 정보를 인터넷 검색 및 동종업계 담당자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한 후 팀 내의 신상품 개발 및 기존 체크카드 상품 프로세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업무), ② '민원 처리 및 상품 안내장 관리'(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 또는 ○○○○ 고객센터로 제기한 민원이 취합되어 체크카드 팀에 올라오면 이를 조사, 분석하여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③ '대내외 기관의 자료 요청에 따른 자료 작성'(금융감독원, ○○○○, 국회 등에서 체크카드 팀으로 요청한 다양한 자료를 데드라인 1~2일 이내로 짧게 급작스럽게 만드는 업무)을 통상업무로 담당하였다. 위 ①항의 업무는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사 상품 분석을 위하여 모르는 동종업계 회사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 망인은 이러한 통상업무 이외에 체크카드 팀에서 수행하는 특정 마케팅 기획 업무가 있을 경우 함께 참여하였으며, 사망 무렵에는 체크카드가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체크카드 전략 수립 및 성장 방향,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마) 망인은, 당시 ○○○○가 ○○○○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초기라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언론은 ○○○○ 설립 1개월이 되는 2013. 4. 30.에는 실적 부진의 기사를, 같은 해 6. 26.에는 설립 당시 사장이 3개월만에 교체되었다는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카드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연장근로를 하였다. 즉,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모두 증가한 상태였다.바) 망인의 출퇴근 기록은 별도로 남아있지 않으나, 망인이 사용한 노트북 실행시간에 비추어 파악되는 사망 전 12주(2013. 6. 10.부터 2013. 8. 30.까지)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구분1주전2주전3주전4주전5주전6주전7주전8주전9주전10주전11주전12주전계근무일수52555555555555휴무일수25222222222128총근로시간542351.556.560.57160.560.563585856672.52) 망인 주변인의 진술가) 원고 원고1는 망인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가끔씩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였다. 사망 한 달 전쯤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 너무 힘들다며 진지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회계사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지만, 신입사원들이 겪는 통상의 고민이라 치부하고 다독이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망인의 직장 상사인 소외2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평소 다른 직원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성격은 아니었고 책상에 앉으면 이석하는 일도 거의 없으며, 업무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먼저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성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의 사망 이전 이상행동 등가) 망인은 '작년에 휴대폰 바꾸고, 노트북 수리했지. 이런 게 다 장물이 되나봐. 보관된 파일 이런 것들 다 노출이 되고 몇 년 전 핸드폰 기록에 집에서 접속한 인터넷들 이런 거까지 다 캐고 뒤지는 사람들이 있어. 회사가 예전에 그런 회사가 아니야. 사람 정보를 끝없이 캐고 그러니깐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감당이 안 될 정도야. 아빠가 이해 좀 해줘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유사한 내용의 메모를 2개 더 남겼다.나) 망인은 ○○○○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소외3 부장에게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주거나 퇴직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다) 망인은 비흡연자였는데 행방불명될 무렵에 이르러 소외6 차장과 담배를 한두 대 피운 적이 있고, 행방불명된 2013. 8. 30. 오후에도 소외4 차장과 담배를 피며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대화를 나누었다.4) 전직 후 우울증 진단 및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사망 한달 가량 전인 2013. 7. 27. ○○○○○의원에 내원하여 '회사 생활, 대인관계가 불안하여 안 만나게 된다. 3~4달 이직 후 발생하였다. 잠에서 깨고 나면 출근이 부담스럽다. 우울, 두통, 어지럼'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1일 1회 익셀캅셀 25mg 및 1일 3회 알프라졸람정 0.125mg을 14일분으로 처방받았다.나) ○○○○○의원 의사 소외7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다.○ 재해자의 2013. 7. 27. 내원 당시 상태는 어떠하였나요?- 다소 긴장되고 불안해 보였으나 흥분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재해자의 상병명은 무엇인가요?- 불안, 우울○ 재해자가 내원 당시 회사 및 업무에 관한 의사를 피력한 사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가요?- 회사를 옮기고 평소 업무와는 다르고 일의 양이 많아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인관계가 힘들며 아침에 깨고 나면 출근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직후 과도한 업무량 및 연장 근무가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정황상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 의과대학 ○○○○병원 정신건강 의학교실의 의사 소외5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이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여 진단된 병명 및 처방받은 내용은 무엇인지요- 진료시 상병명은 '상세불명의 뇌병증'으로 되어있으며, 피감정인을 진료한 의사의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피감정인은 '불안, 우울'을 주소로 진료를 받았음- 진료시 익셀캅셀(Milnacipran) 25mg 하루 1회, 알프라졸람(alprazolam) 0.125mg 하루 3회 용법으로 14일분을 처방 받았음- Milnacipran은 항불안제에 해당하는 약물로, 우울삽화 또는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사용됨. 1일 25mg을 초기 용량으로 하여 점차 증량하여 투약하며, 치료효과를 위한 일반적인 권장용량은 50mg씩 1일 2회(총 100mg)임- Alprazolam은 항불안제에 해당하는 약물로, 불안장애의 치료 또는 다양한 정동장애, 정신신체장애에 동반되는 불안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1회 0.25~0.5mg 1일 3회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시 용량이나 개개인에 따라 용량의 차이가 클 수 있음○ 망인의 전직 후 근무시간의 대폭 증가, 새로운 업무에의 부적응 등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불안, 우울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피감정인의 경우 근무시간의 증가와 새로운 업무에의 부적응을 보이는 시기에 우울감,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 삽화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피감정인의 불안, 우울 증상의 단일 원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망인이 전직 후 출근에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되는지요- 피감정인이 쓴 메모에 따르면 '회사가 예전에 그런 회사가 아니야', '집에서 인터넷 뭐하는지 다 알아낼 정도야, 이런 정보로 사람을 다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싶은 게 지금 심정이야'라고 되어 있음. 피감정인이 이처럼 인지하는 것이 출근에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망인이 전직 후 자살 전 정신상태가 불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원인 또는 요인은 무엇으로 추정되는지요- 피감정인이 쓴 메모에서 '핸드폰 기록에, 집에서 접속하는 인터넷들 이런 것까지 다 캐고 뒤지는 사람들이 있어', '보관된 파일까지 캐내서 사람 정보 빼가', '내 뒤를 아주 샅샅이 캐고들 있어',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들 저러나 싶을 정도로 심해요'와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음.- 피감정인이 위와 같이 인지한 것이 현실과 전혀 다르고 피감정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면 당시 피해사고(paranoid idea), 관계사고(idea of reference)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불안정했을 수 있겠음. 그러나 현재 제공된 참고자료 만으로 당시의 정신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정신증상 유무의 평가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음- 환청, 망상(피해사고, 관계사고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은 주요우울장애 또는 양극성장애의 우울삽화, 조증삽화에서도 동반될 수 있음. 조현병, 단기정신병 등에서는 정신병적 증상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 이차적으로 우울, 불안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참고자료를 토대로 우울장애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원인 또는 요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음○ 망인이 전직 후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현재 제공된 참고자료 만으로는 피감정인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꼈는지는 알기 어려움○ 망인 사망 당시 우울증에 이환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이 신경과의원 진료를 본 시점을 보아 우울감, 흥미의 감소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자살사고, 불면, 정신운동 초조 증상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의 진단 기준에 따라 우울증에 합당하다고 판단됨○망인의 자살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특정 단일 원인에 의한 질환이라기보다 다양한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한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음. 이를 고려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업무 스트레스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감이 우울장애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외에도 개인의 유전적 소인, 성장기 환경, 면역기능과 신경생화학적 기능, 기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병에 영향 미쳤을 것으로 보임○ 망인의 우울증 상태와 근무상황(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에도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등을 고려할 때, 자살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심한 정신병력 상태(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나 심한 인지기능장애(의식, 지남력, 주의력, 기억력 장애)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정상적 인식능력이 걸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주어진 자료의 내용으로 볼 때 피감정인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9, 12, 13호증 ,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곳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에 입사한 이후 여신업무 등만을 수행하던 망인이 새로 설립된 ○○○○로 전직하게 됨에 따라 맡은 업무는 아무런 경험이 없던 생소한 카드업무 등이었다. 이러한 업무의 생소성 외에 당시 설립 초기로 인한 업무량 자체도 적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은행의 창구업무에 부담을 느껴 전직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기대와 달리, 알지 못하는 동종업계 회사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대내외 기관의 갑작스런 요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하는 등 종전해 보다 대인관계 등에서의 역량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 스스로 업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내성적 성격의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의 생소성, 설립 초기 당시 업무량 자체의 부담, 업무의 성격 등에 의하여 중압감에 시달렸고 사망 직전까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 10~14시간 근무에 의한 상시적인 야근 등 연장근로를 지속적으로 함에 따라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이하여 그 이전까지 별다른 우울증이 없던 망인에게 이직 후 비로소 우울증이 나타나면서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전출이나 퇴사 등을 희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이 우울증으로 사망 한달 전 신경과병원에 내원하여 진술한 내용은 '이직 후 우울,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회사 생활이 불안하고 출근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달리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직으로 인한 사무의 변경 및 지속된 연장근로 등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위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생활을 한 망인이 전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출이나 퇴직을 호소하였고, 그럼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 망인으로서는 상당한 압박감과 절망감을 느껴 '회사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감시하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등의 메모를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사고 등의 우울증으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현과 그 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자살 무렵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근무시간에 회사건물 내부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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