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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31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3. 9. 14. 건물 외벽 청소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은 원고 주장보다 적은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65,217원 39전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17.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4.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 2014. 9. 5. 일부취소 재결을 받았으나, 평균임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월 200만 원의 고정급여 외에도 월 12일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경우 일당 16만 원의 현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2013년도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2013년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은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위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설령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르지 않고 2012년 신고된 소득세, 고용·산재 보수총액만을 근거로 평균 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원고가 제출한 급여대장(갑 제7호증), 2013년도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갑 제8호증), 2013년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월 200만 원의 고정급여 외에도 2013년 5월에 240만 원, 2013년 6월에 224만 원, 2013년 7월에 208만 원, 2013년 8월에 144만 원, 2013년 9월에 20만 원의 현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그러나 위 원천징수확인서 및 보수총액신고서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급여대장 역시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반면에 이 사건 처분 전에 작성된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 제2호증) 및 2012년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내역(을 제3호증)에는 망인이 월 200만 원의 급여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는데, 2013. 5. 1. 재입사할 때에도 월 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고 신고된 점(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신고된 액수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살피건대,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15. 10. 1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감안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계좌에 월 평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원고 주장과 같다.그러나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자금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입금액과 급여대장의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 역시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소외 회사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불도 자주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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