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34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4. 10. 10.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3. 19. 23:46경 시내버스를 석촌역 방문에서 석촌호수 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발골절,대퇴골간의 골절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3. 20. 00:0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유족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같은 해 10. 2. 설령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법률상 처가 따로 있어 중혼 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2, 7 내지 10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망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였고, 같은 해 12월경 ○○○○○교회에서 혼인예배를 하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망인의 법률상 처는 소외2이지만, 원고가 망인에게 물어보니 '혼인할 생각이 없었고,브로커들에게 협력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법률혼은 무효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80. 3. 12. 소외3와 혼인하여 1988. 8. 1. 협의이혼하였고,1995. 3. 30. 다시 위 소외3와 혼인하였다가 2004. 2. 10. 협의이혼하였다. 망인은 소외3와 사이에 딸 소외4을 두었으며,그 밖에 망인의 가족으로는 망인의 부친 소외5, 여동생 소외6이 있다.2) 망인은 2005. 1. 13. 중국 국적의 소외2(1970. 4. 11.생)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소외2은 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망인과 국내에서 동거한 사실은 없다. 다만, 망인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1년에 1, 2회 정도 중국에 방문하였고, 사망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사이에 중국에 국제전화를 한 바 있다.3) 망인은 생전에 가족들(소외5, 소외4)에게 자신이 중국에 가서 소외2과 결혼하였음을 알렸고, 딸인 소외4에게는 동생이 생겼다며 소외2과 그의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다. 또한 망인은 소외4에게 중국에 왔다갔다 하면서 소외2의 집에 방문하였으며,소외2을 데려와야 하는데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4) 망인은 2010. 12. 18.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였던 원고와 결혼식을 치렀고, 당시 소외4과 그의 남편, 전처 소외3가 망인으로부터 교회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위 결혼식 이후 원고를 소외4 등 자신의 가족들과 만나게 하거나,원고가 배우자라고 정식으로 소개한 사실은 없다.5) 망인은 2010. 7. 14. 광주시 퇴촌면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가 2010. 10. 18.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생략 로 다시 전입하였고, 그 후 같은 동 내에서 몇 차례 주소지를 옮기다가 2012. 5. 2.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 한편,원고는 2010. 10. 14. 위 이하생략호로 전입하고 같은 달 15. 그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1. 2. 이를 소외7에게 매도하고,2012. 11. 26. 당시 망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이하생략로 전입신고하였다.6)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4. 3. 6. 서울 강동구 천중로 이하생략로 이사하였고,망인은 사망 당시 위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이하생략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7) 망인의 장례는 소외4이 전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였다.8)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여동생 소외6 등에게 자신은 망인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발인 전 망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복을 입게 해달라고 주장하다가 망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제지되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내지 4,갑 제5호증의 2 내지 6, 갑 제6호증의 1,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1,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8. 망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이하생략 등에서 망인과 일정 기간 동거하였음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원고와의 결혼식 이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원고를 사실상 처로 소개하거나, 원고가 망인의 처로서 가족모임 등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며, 망인의 부친은 망인의 처가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원고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장례는 망인의 딸인 소외4이 모든 비용을 들여 치렀고,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자신은 망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가 뒤늦게 장례식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참석이 제지된 점, ③ 망인이 원고에게 2011. 3. 17. 89, 000원,2012. 11. 13. 67,000원, 2012. 12. 3. 210,000원, 2013. 2. 18. 13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송금 액수나 빈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명목의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으로부터 일정액으로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한 적이 없고, 망인의 월 평균 수입도 알지 못하며,망인의 월급 등은 망인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④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망인은 사망 당시 홀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가 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가 규정하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망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 망인의 법률혼의 무효 여부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 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망인은 2005. 1. 13. 중국 국적의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년 10월경부터 망인과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