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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3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663,2심-대법원,2015두494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는 2009. 7. 13.부터 남원시 주천면에 있었던 ○○○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1. 19.(월)부터 2012. 11. 23.(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에서 위탁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나. 소외1는 2012. 11. 18.(일) 장모인 소외2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족들과 함께 전남 영암군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이동하던중, 같은 날 13:29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이하생략 지점에서 옹벽을 들이받아 '횡경막탈장, 두개골절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이 아닌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 청구는 2013. 8. 1. 기각되었고,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 청구는 2014. 1. 1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위탁교육이 실시되는 기간에는 영암으로 갈 수 없어 위탁교육이 시작되기 전의 주말에 영암으로 가게 된 점, 위탁교육이 실시되는 곳이 멀어 위탁교육이 시작되기 전날 이동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76 판결 참조), 사업장 밖에서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육장소 부근으로 이동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교육장소 부근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교육장소 부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위탁교육이 시작되기 전날인 일요일에 장모인 소외2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옹벽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이 사건 연구원은 남원시 주천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남 영암군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이하생략 지점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연구원에서 서울 방면으로 출장 가는 경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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