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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40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7630,2심【주문】1.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1974. 5. 3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18. 소외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12. 12. 1. 소외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초기에는 보안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 사업1부 영업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보안프로그램 판매영업업무를 맡게 되었고, 2011년 같은 부서 차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3. 1. 9. 10:50경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그 내용이나 강도가 자살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해킹 피해에 대한 고객 항의 및 수사기관의 조사로 인한 부담,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 보안프로그램의 장애로 인한 거래처의 컴플레인, 망인의 실수로 인한 회사의 손실, 결산보고 및 목표매출량보고 회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먼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이 2008년부터 보안프로그램 판매영업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 상반기까지는 직장상사인 소외 소외2가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는 소외2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판로를 개척할 것을 소외 회사로부터 요구받았고, 이를 위하여 잦은 지방출장과 야간근무, 접대활동 등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힘들어 하는 모습이 직장동료들에 의해 종종 목격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2년 8월말 합병계획을 발표하고, 12월 합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위 시기 망인의 영업성과는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그에 앞서 2011년 11월에는 소외 회사가 납품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주식회사 ○○○○○의 서버가 해킹되어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2. 1. 30. 및 2012. 7. 9.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또한, 2012년 9월경부터 정부부처 등 중요 거래처의 보안프로그램에 장애, 오류가 발생하여 영업담당인 망인에게 항의가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다.○ 망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위와 같은 회사 제품에 대한 불안감과 영업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소외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종종 배우자인 원고에게 호소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2년 10월경 거래처에 보안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사양을 잘못 기재하여 소외 회사에 4,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고, 그로 인하여 직장상사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사망 전날인 2013. 1. 8.은 2013년도 매출계획에 관한 임원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망인도 영업계획 등을 회의자료로 제출하였다.○ 망인은 2012. 11. 7. ○○○○한의원을 방문하여 '화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2개월 전부터 매출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2. 11. 20. ○○○○○병원을 방문하여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정신과 자문에 따라 렉사프로정, 알프라졸람 등 우울증 관련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2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영업보조업무를 넘어서 개인 매출실적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심적 부담을 갖게 되었고, 추가근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까지 자주 접수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소외 회사의 합병, ○○○○○ 사태, 제품판매과정에서의 실수 등까지 겹쳐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그 무렵부터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우울증세로 인한 병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는바, 여기에 망인에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나 업무 외에 위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우울증세는 앞서 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 악화되었다고 보인다.나아가 망인은 2013년도 영업계획 보고가 있었던 2013. 1. 8. 퇴근 후 자택으로 돌아가 다음날 자살하였고, 사망 직전 매출부진 등으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동기나 계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 아니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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