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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42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7. 원고하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4. 5.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1985. 9. 최초로 진폐병형 1/1형(장해 11급)으로 진단받은 후, 1998. 11.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으로(장해 11급), 1999. 12.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으로(장해 11급), 2001. 2. 진폐병형 2/3, 심폐기능 F0으로(장해 11급) 진단받았고, 2002. 11. 진폐병형 3/2, 기관기염(br)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위 요양판정 이후 ○○○○병원, ○○병원을 거쳐 2011. 4.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13. 4. 17. 16:25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 (가)의 원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다) (나)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이에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 27.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부지급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결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5년 진폐로 판정된 이후, 2002년부터 진폐합병증으로 입원요양을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는 심폐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어 장해 3급을 받았으며, 진폐증의 악화로 호흡부전에 시달리며 증상의 호전악화가 반복되며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폐기능 검사상 폐색증의 소견과 폐렴의 합병증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사망 수개월 전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 및 전신쇄약 상태로 거동이 불편하여 안정 가료 필요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점을 등을 고려하면, 진폐증 및 기관지염 등의 진폐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호흡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이 요양중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단시기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소견기타소견1985. 9. 16 - 9. 21이상1/1-미상11급1998. 11. 2 - 11. 7○○○○병원2/2-F011급1999. 12. 20 - 12. 25○○○○병원2/3-F011급2001. 2. 19 - 2. 24○○○○병원2/3-F011급2002. 11. 19 - 11. 23○○○○병원3/2br-요양2)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 사망일시 : 2013. 4. 17. 1625- 사인㉮ 직접사인 : 호흡부전㉯ ㉮의 원인 : -㉰ ㉯의 원인 : 진폐증3)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05. 5. 4. ~ 협심증 (○○○○병원 등)- 2006. 4. 19. ~ 고지질혈증(○○○○병원 등)- 2006. 10. 9. ~ 당뇨병(○○의원 등)- 2008. 3. 18. ~ 일과성 대뇌허혈발작(○○대병원)- 2008. 4. 1. ~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대병원)- 2008. 5. 3. ~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의원)- 2008. 5. 20. ~ 뇌경색증(○○○ 신경외과 등)- 2008. 6. 27. ~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병원 등)- 2009. 11. 12. ~ 알츠하이머병(○○대병원 등)- 2010. 5. 13. ~ 말초성 현기증(○○내과의원 등)- 2011. 5. 8.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병원)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은 2011. 4. 진폐병형 3형 진폐증 및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고, 평소 기침, 호흡곤란, 객담배출 등이 있었고, 증상의 호전 악화가 반복되었으며, 또 폐렴의 합병이 있어서 항생제 투약을 했었고, 폐기능 검사상 mild airway obstruction의 소견이 있었으며 증상의 악화시 수액공급, 산소공급 등으로 치료를 했었음. 점차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상급병원으로 이송치료를 권유하였으며, 상급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음. 그간의 환자 상태를 생각해 보면 진폐증 기관지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추정 함.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원처분 단계에서의 자문)○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하기 2년 전인 2011. 5.에 급성 심근경색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우관상동맥과 좌전하행관상동맥에 매우 협착이 있었음. 이 당시 총 3회의 관상동맥중재술로 우관상동맥에는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하였으나 좌전하행관상동맥은 심한 석회화로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지 못하였음. 이후 2011. 7. 1. ○○병원 외래에서 시행한 추적 심장초음파검사에서는 좌심실 구출율이 20~25%으로 심장기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음. 이러한 상태에서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다가 사망하기 5일 전에 흉부 불편감이 있은 이후 폐부종이 동반되어 있으면서 사망한 당일에는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혈액검사 소견과 함께 심장초음파검사에서는 좌심실 부전이 매우 심하였는데 이러한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와 ○○○병원 및 ○○병원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사망하기 2년 전에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기능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전 재발한 급성 심근경색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2001. 2.에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무장해(F0) 심폐기능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1. 5. 2.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79 L(정상 예측치의 7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07 L(정상 예측치의 84%) 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4%로 무장해(F0)에 가까운 경미(Fl/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폐환기능 소견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3. 1. 25.부터 사망하기 하루 전(4. 16.)까지 촬영한 총 4회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망인의 폐환기능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망인은 사망하기 2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후 심장기능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발한 급성 심근경색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망인은 2001년 진폐검진에서 진폐 병형 2/3형, 폐기능 F0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2013. 4. 17.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음. 망인은 2005년 협심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 당뇨병, 2008년 대뇌 동맥의 폐쇄 및 협착, 2011. 5월 급성 심근경색을 앓는 등 심한 혈관질환이 있었던 환자임. 망인은 2011년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혈관치료를 받은 이후 심구출율 20~25% 정도의 심한 좌심실 기능 저하가 있었음.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의 관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의 상황이 중요함. 망인은 2013. 1. 23.부터 호흡곤란이 있었으며 사망 5일 전에는 산소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었는데 당시 상비대 소견과 좌측 흉수와 폐부종이 관찰되었으며 신장기능 이상과 간기능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흉수가 더 증가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음. 당시 심전도와 혈액검사에서 심근경색 소견이 관찰되었고 심구출율 15%이하의 심한 심장기능 장애가 있었음.○ 일반적인 진폐로 인한 사망에선 흉수와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망인은 폐기능이 거의 정상인 상황으로 진폐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은 여러 가지 소견을 종합하면 심근경색에 의한 중증 심장기능 부전으로 폐부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저산소증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 이외의 질환인 심근경색과 이로 인한 심기능 부전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망인은 2001년 진폐병형 2/3형, 폐기능 F0로 판정받았고, 2011. 5. 2.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F1/2의 경미한 심폐기능장해 소견을 보이는 등 폐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았으며, 2013. 1. 25.부터 사망일 전날까지 총 4회의 방사선영상 자료상 폐실질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저하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반면, 망인은 2011. 5.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사망 전까지 수차례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2013. 4. 17. 응급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에 흉수와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심근경색 진단하에 혈전용해제와 함께 산소(분당 3L)/승압제/이뇨제를 투여하다 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않자 강심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볼 때, 망인은 개인의 기저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마) ○○○대학교 ○○병원 전문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동의하지 않음. 왜냐하면 첫째, 망인에게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이 없었음. 망인의 경우 2011년 정상 폐기능의 상태에서 2013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폐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았음. 둘째, 사망당시 흉부 X-선이 심비대소견, 폐부증, 좌측 흉수이며, 이런 소견은 진폐증의 악화가 아닌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보이는 소견임. 셋째, 심에코도에서 심장 수축률이 15%를 보이고 있음○ 의무기록상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은 심근 경색이라고 판단됨○ 진폐증 및 기관지염은 심근 경색의 위험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진폐증 및 기관지염은 질병의 발생이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살펴본 증거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고, '진폐증 기관지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추정함'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급성심근경색과 이로 인한 심기능의 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①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 일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은 2001. 2.에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무장해(F0) 심폐기능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2011. 5.경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도 무장해에 가까운 경미한 심폐기능의 장해(Fl/2, 경미한 장해를 의미함)만을 보이고 있어, 진폐증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폐기능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3. 1. 25.부터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3. 4. 16.까지 4회에 걸쳐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망인의 폐 실질에 변화가 없었다.② 반면, 망인은 2005년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08년부터는 대뇌 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치료를 받은바 있고, 또한 2011. 5.경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심장초음파검사 상으로 좌심실 심구출율(ejection fraction, 심장 박동시 배출되는 혈액의 양)이 정상치 대비 20% 내지 25%에 불과할 정도로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실제로 망인은 이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다.③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망하기 수일 전에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심전도와 혈액검사에서는 심근경색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심구출율이 15% 이하로 지하되어 망인의 심장기능은 심한 장애를 보이고 있었다.④ 이러한 망인의 질환 상태를 고려하여,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은 사망하기 2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후 심장기능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발한 급성 심근경색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피고 본부 자문의사는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에 의한 중증 심장기능 부전으로 폐부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저산소증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은 진폐 이외의 질환인 심근경색과 이로 인한 심기능 부전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각각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대학교 ○○병원 전문의도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의 주 원인은 심근경색이라고 판단되며, 진폐증 및 기관지염은 심근 경색의 위험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폐증 및 기관지염은 질병의 발생이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호흡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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