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45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4. 20. ○○○○○에 입사한 후 2012. 5. 14.부터 ○○○○○○○○센터 소속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5. 28. 20대의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승강장과 선로사이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는 민원을 받았고 2014. 5. 30. 01:00경 민원인과 함께 위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역 승강장으로 가 선로로 내려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린 채 선로와 배수로에서 휴대폰을 찾던 도중 몸을 부르르 떨며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14. 6. 5. 사망하였다.나. ○○병원 소속 의사가 2014. 6. 5.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뇌출혈, 직접사인의 원인은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망인의 최근 업무상 긴장이 늘어난 점은 있으나 근무시간이 짧은 점에 비추어 과로가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은 당뇨, 고혈압, 음주력 등 위험인자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유족급여로 청구한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망경위망인은 2014. 5. 28. 승강장과 선로사이에 휴대폰을 빠뜨렸다고 민원을 받았고, 같은날 민원인에게 열차가 다녀 찾지 못한다고 안내하자 민원인은 2014. 5. 29. 저녁에 망인을 다시 찾아와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망인은 민원인에게 막차가 지나간 후 찾아보자고 안내하여 민원인이 2014. 5. 30. 01:00경 자신의 모친과 함께 다시 찾아옴에 따라 망인은 민원인, 민원인의 모친과 함께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지하철 2호선 ○○역 승강장으로 가 스크린 도어를 해제하고 선로바닥으로 내려가 어두운 선로바닥과 배수로에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막대기로 흙탕물이 고여 있는 수로와 선로를 뒤지며 십여 분간 휴대폰을 찾던 중 몸을 부르르 떨며 갑자기 쓰러졌고 민원인의 모친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망인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2014. 6. 5.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2) 근무내역가) 근로조건- 직종 : 역무원- 근무형태 : 주 40시간 근무제나) 인원 구성 및 근무시간- 역무원(12명) : 각 조 4명씩, 3교대 근무- 역무원 근무시간· 주간근무조 : 월요일 ~ 일요일(7일), 09시부터 18시까지· 야근근무 1조, 야간근무 2조로 격일 근무, 18시부터 다음날 09:10까지※ 조별 근무일정은 주 단위로 순환하고, 역무원은 주 5일제에 맞춰 근무함. 휴무자 1명이 있을 경우 책임자 1인, 역무실 1인, 고객안내부스 1인 등으로 배치됨.다) 역무원 일일 업무일정- 주간근무· 09:00 ~ 09:10 주간업무 인수 : 업무용 카드 4매, 우대전용카드 5매, 가스분사기 2기 등 인수· 09:00 ~ 12:00 고객 안내 및 모니터 감시, move out 근무, 게이트 고객안내 근무, 역무 자동화 기기 마감, 수익금 확인, 자동화기기 보수, 현금함 회수 확인, 역사 내, 외관 순회 및 취약개소 점검, 외부 출입구 점검, 기능실 쇄정 확인 및 화재예방점검, 에너지 절약절전 상태 점검· 점심시간 1시간· 13:00 ~ 18:00 고객 편의시설 점검, 역사 청결상태 점검, 방재설비 작동상태 점검, 역사 적정 조명유지 및 수은등 점검, 발매기 마감 수입금 확인 및 전일 수입금 센터 인계· 18:00 ~ 18:10 업무인계- 야간근무· 18:00 ~ 18:10 업무인수 업무용 카드 4매, 우대전용카드 5매, 가스분사기 2기, 가스분사기 일일점검· 18:10 ~ 00:30 환불 등 수입금 최종집계 및 전송(AFC기기 전체)· 야간조명등 점등· 시설물 안전점검 : 역사시설물 순회점검 및 취약개소 수시점검, 발매기, 판매기 등 점검, 화장실, 역사 청소상태 등 점검※ 이용객 안내 : 취객, 노숙자 등을 역사 밖으로 인도함. 보통 30분 정도 소요됨.· 다음날 01:30 ~ 04:30 : 휴게시간(당직자는 앞의 시간 중 시설물 관리, 수입금 관리, 에너지 절약상태 점검, 안전문 수동취급 시건, 쇄정상태 점검 등을 한 후 04:30부터 07:30까지 휴식함)· 08:00 ~ 09:00 : 출근시간대 고객안내 및 열차감시· 09:00 ~ 09:10 업무인계라) 이 사건 사고 전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각종 사고에 따른 근무강화- 2014. 5. 2.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에 따른 근무강화· 망인의 업무 : 야간근무조임.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역사 방문시 병원진료 안내책임자로 지정됨· 2014. 5. 3. 역장 업무지시 : 상왕십리역 사고 업무처리 지침 숙지 및 고객 안내 철저,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예방 철저 주지· 2014. 5. 5. 센터장 업무지시 및 방문 : 상왕십리역 사고 관련 고객안내 및 비상 대응 매뉴얼 숙지 지시 및 본사 및 외부기관 안전점검 상황 발생시 보고 철저지시, 센터장이 직접 순시 내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함· 2014. 5. 6. 상왕십리역 사고 관련, 고객안내 및 비상대응 매뉴얼 숙지 지시, 개인별 임무 부여 및 확인· 2014. 5. 7. 안전방재처장으로부터 철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긴급지시가 하달됨, 같은 날 상왕십리역 사고 관련 비상대응 매뉴얼 숙지, 본사 및 외부기관 안전점검 상황발생시 보고 철저 하달됨· 2014. 5. 8. 신대방서비스센터장으로부터 철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통보를 받음· 2014. 5. 9. 안전방재처장으로부터 철도사고 및 장애예방을 위한 긴급지시가 내려옴· 2014. 5. 9. 비상계획처장으로부터 비상대응계획(매뉴얼) 전면 재정비 지시가 하달됨· 2014. 5. 9. ○○○○○ 사장으로부터 지하철 추돌사고 관련 안전교육실시 및 안전관리현장 확인 철저 지시가 내려옴· 2014. 5. 9. 안전방재처장으로부터 소방계획서 작성 이행 등 지하철 소방안전관리 철저 지시가 내려옴· 2014. 5. 12. 고객서비스본부장으로부터 직원 복무기강 확립 및 역사 내 안전활동 강화 지시가 내려옴· 2014. 5. 1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화장실 화재 발생· 2014. 5. 16. 영업관리처장으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화장실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역사 화재 예방철저 지시가 하달됨· 2014. 5. 17. 역사 내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9호기에서 고객 전도 사고 발생- 2014. 5. 18. 역삼역 상가 화재사고· 본사 지시로 역 구내 상가별 전기제품 현황조사보고- 2014. 5. 28. 도곡역 화재사고· 도곡역에서 출발하는 3호선 열차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역무원이 화재를 진압하여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음○ 근무시간 증가 및 업무량 증가- 2014. 5. 2.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 후 2014. 5. 18.까지 막차가 30분 ~ 1시간 가량 늦어져 근무시간이 늘어남○ 업무상 스트레스- 민원인 응대업무 : 각종 민원대응은 감정노동이고 역무원 업무평가를 의식하여 자기 절제를 해야 함- 민원사고· 2014. 3. 8. 자살기도자 발견 설득· 2014. 4. 13. 역사 내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자를 경찰에 신고· 2014. 4. 19. 출입문 불량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였다고 항의· 2014. 4. 23. 여자고객이 민원인폭주로 다쳤다며 역무실 방문, 쇼파에 잠시 앉아 있다 나감· 2014. 5. 17.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9호기에서 전도사고 발생· 2014. 5. 27. ○○역에서 하차한 고객이 역삼역에서 승차시 출입문을 급하게 닫아 어깨와 옆구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역무실을 방문하여 망인이 운전관제실에 통보함○ 날씨 환경2014. 5. 29. 날씨 : 최고기온 30.9도로 예전 기온보다 높았고, 지하철 선로는 수로가 있어 항상 축축하고 습도가 높음○ 사고 전 3개월 이내발병전(12주)기간근무일수총업무시간야간근무 1주간2014-05-23~2014-05-29443:0018:00총 근무 140시간(주당 평균 35시간)총 야간 48시간(주당 평균 12시간)총 28일 중 13일 근무(휴무일 15일)2주간2014-05-16~2014-05-22221:006:003주간2014-05-09~2014-05-15437:006:004주간2014-05-02~2014-05-08339:0018:005주간2014-04-25~2014-05-01440:0010:00총 근무 132시간(주당 평균 33시간)총 야간 35시간(주당 평균 8시간 45분)총 28일 중 13일 근무(휴무일 15일)6주간2014-04-18~2014-04-24436:005:007주간2014-04-11~2014-04-17336:0015:008주간2014-04-04~2014-04-10220:005:009주간2014-03-28~2014-04-03436:005:00총 근무 144시간(주당 평균 36시간)총 야간 30시간(주당 평균 7시간 30분)총 28일 중 15일 근무(휴무일 13일)10주간2014-03-21~2014-03-27336:0015:0011주간2014-03-14~2014-03-20328:005:0012주간2014-03-07~2014-03-13544:005:00-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함. 역무일지 등의 자료에 의할 때 2014. 5. 2.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 후 업무지시 등을 이행함·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자 병원안내 책임자 : 역장, 부역장, 직무대행자(망인 포함 3인)· 열차추돌사고에 따른 ○○역 상황보고 : 총 4건(망인 3건 포함)- 2014. 5. 16. 역삼역 상가 화재사고로 인한 상가별 전기제품 현황보고· ○○역내 조사대상 상가수 : 3개· 조사담당자 및 보고담당자 : 부역장 3인, 역장 소외3· 조사소요기간 : 2014. 5. 20. ~ 2014. 5. 27.마) 사고 전 1주일 이내발병전(1주)일자총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목2014-05-2907:0003:00발병전 24시간 이내 상황과 같음수2014-05-2800:0000:00 화2014-05-2712:0005:0019:55경 ○○역에서 하차한 소외2 고객이 역삼역에서 승차시 출입문을 급하게 닫아 어깨와 옆구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역무실을 방문하여 피재자가 운전관제에 통보함월2014-05-2600:0000:00 일2014-05-2512:0005:00 토2014-05-2400:0000:00 금2014-05-2312:0005:00통로바닥 스텐마감재 이완으로 안전사고 위험부분에 청테이프로 임시조치합계 43:0018:00 - 야간근무조, 총 39시간 근무, 2014. 5. 27. 19:55경 소외2 고객 응대 등바) 사고 전 24시간 이내- 역장 업무지시로 역사순회 횟수 증회함. 재해발생 상황과 같음· 2014. 5. 29. 역장 업무지시 내용은 메트로 관련 화재사고 다발로 역사순회를 일일 10회에서 20회로 증회하고, 각 역 상가 화재 예방 점검을 매일 실시할 것. 각조 책임자는 상가 폐점시 안전확인 서명 설명, 전직원 모두에게 전파 교육하고, 2014. 5. 29.밤부터 체크할 것이라는 것임3) 건강상태, 생활습관○ 2011. 7. 22.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 173cm, 체중 66kg- 망인은 하루 10개비의 흡연을 15년째 하고 있고, 음주량은 1주일에 4회로 회당 소주 7잔 정도이며,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정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시행한 날이 3일이었음- 고혈압, 당뇨병 부분은 다음과 같음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03/68 mm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258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87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43g/dl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293g/dl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120g/dl130미만130-159- 소견 및 조치사항 : 당뇨질환 의심(2차 재검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정밀검사 및 치료 요함)-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2012. 7. 20.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 174cm, 체중 66kg- 망인은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20년째 하고 있고, 음주량은 1주일에 4회로 회당 소주 9잔 정도이며,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정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중간 정도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시행한 날이 3일이었음- 고혈압, 당뇨병 부분은 다음과 같다.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 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지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20/89mmH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226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57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롤51g/dl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282g/dl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49g/dl130미만130-159- 소견 및 조치사항 : * 2차 재검 요함, 내과 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 혈압에 대한 추적검사 요함-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 2012. 8. 2. 2차검진 결과- 공복혈당이 261g/dl 당뇨병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함○ 2013. 8. 27.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 175cm, 체중 72kg- 망인은 하루 10개비의 흡연을 15년째 하였으나 현재는 흡연을 하지 않고 있고, 음주량은 1주일에 5회로 회당 소주 4잔 정도이며, 운동은 일주일에 6일 정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시행한 날이 6일이었음- 고혈압, 당뇨병 부분은 다음과 같음구분검사항목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혈압(최고/최저)139/89mmHg120미만/80미만120-139/80-89당뇨병식전혈당204g/dl100미만100-125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71g/dl200미만200-239HDL 콜레스테를49g/dl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439g/dl100-150미만150-190LDL 콜레스테롤34g/dl130미만130-159- 소견 및 조치사항 : 내과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 혈압에 대한 추적검사 요함-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4)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병원)○ 사망일시 : 2014. 6. 5. 11:52○ 사망의 원인(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뇌출혈나) 일반소견서(○○○○병원)2014. 5. 30.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망인의 병명을 뇌간 부위에 발생한 뇌내출혈, 뇌실 내 출혈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으며 몸을 웅크리는 동작은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음다) 피고 자문의 소견과거 수진 내역상 2012년부터 당뇨로 치료, 2013년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았으나 고혈압은 2011. 11. 한번 받은 후 치료받은 기록이 없음. 건강검진상 신장 175cm, 체중 67kg, 혈압 142/84mmHg, 식전혈당 281g/dl로 재검을 요망하였음.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판정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발병 전에 업무상 긴장이 늘어난 점과 발병 당시 10분 이상 머리를 숙인 채 웅크린 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일부분 있다고 판단됨○ 기존 질환 및 생활습관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발병 전에 업무상 긴장이 늘어난 점과 발병 당시 야간에 10분 이상 머리를 숙인 채 상체를 웅크린 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됨○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긴 어렵지만 낮 근무만 하는 사람보다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혈압이 불안정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됨○ 고혈압, 당뇨 같은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관리가 되었고 발병전에 업무량과 긴장이 늘어난 점과 발병 당시 야간에 10분 이상 머리를 숙인 채 상체를 웅크린 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됨○ 망인은 2011년, 2012년, 2013년 혈압이 140/90 이하인 점은 어느 정도 고혈압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당뇨병 관리는 잘 안되었던 것 같음○ 머리를 숙인 채 상체를 웅크린 상태가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고개를 숙이면 일시적 혈압상승과 정맥의 심장내로 반입 저하로 인해 일시적 뇌압상승이 일어날 수 있음은 유추할 수 있음○ 원고의 뇌출혈 발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기존질환 및 생활습관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발병 전에 업무상 긴장이 늘어난 점과 발병 당시 10분 이상 머리를 숙인 채 상체를 웅크린 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의 기여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 18 내지 20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망인이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역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에 겹쳐서 뇌출혈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2014. 5. 2.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로 인해 각종 점검 및 시험운행이 늘어났고 2014. 5. 2.부터 같은 달 18.까지 막차가 30분 내지 1시간 가량 늦어져 근무시간이 연장되었으며, 사고 관련 비상 매뉴얼 숙지, 고객 안내, 개인별 임무 부여, 본사 및 외부기관의 각종 안전점검지시로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② 또한, 위 열차추돌 사고 이후 역무실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민원이 증가하였고, 위 열차추돌 사고 후에도 2014. 5. 1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2014. 5. 18. 역삼역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4. 5. 28. 도곡역에서 열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이 사건 이전에 사건 및 사고가 연이어 일어남으로써 각종 안전점검이 강화되어 망인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4. 5. 29. 역사 순회가 일일 10회에서 20회로 증가하여 업무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상당히 가중된 상태였다.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 기존 질환 및 생활습관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발병 전에 업무상 긴장이 늘어난 점과 발병 당시 야간에 10분 이상 머리를 숙인 채 상체를 웅크린 상태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고, 낮 근무만 하는 사람보다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혈압이 불안정할 가능성은 높으며, 고개를 숙이면 일시적 혈압 상승과 정맥의 심장내로 반입 저하로 인해 일시적 뇌압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그 기왕증의 뇌출혈에 대한 기여도는 약 5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비록 망인이 과거에 흡연을 한 전력이 있었지만 2013. 8. 27. 일반건강검진을 할 무렵에는 금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망인에게 음주 습관이 있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건강 유지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으며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고혈압, 당뇨병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⑤ 망인이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등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는데 업무 외에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쓰러지기 전 약 10분 정도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이러한 점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