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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46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37. 3.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8. 23.부터 1989. 12.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3. 7. 7. 피고 산하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결과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요양을 하여 오던 중, 2011. 11. 3.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담당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암,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1. 11. 16.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당시 자문의사들로부터 '망인은 구강에 생긴 악성종양(이하 '침샘암'이라 한다)의 폐로 전이됨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고, 2011. 12. 2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14. 11. 3. 피고에게 같은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추가조사 없이 2014. 11. 10. 원고에게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부로 일할 당시 주로 굴진작업을 맡아오면서 다량의 규사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규사분진은 침샘암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침샘암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결국 침샘암이 폐암을 유발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또한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이미 업무상 재해로 판명되었고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폐암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비고1996. 6. 7.○○○○○병원1/0F0(정상)- 2003. 7. 7.○○○○병원1/0F0(정상)13급 12호최초판정2006. 3. 20.○○병원1/1F0(정상)13급 12호 2) 망인의 상병 및 진료내역망인은 2002. 9. 16. ○○○○병원에서 침샘암 및 침샘암의 폐전이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 22. 종양 절제 수술을, 같은 해 11. 26.부터 2003. 1. 21.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망인에게서 2006. 2. 9. 침샘암의 폐전이 상태가 다시 발견되었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병원 및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4. 4.부터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에 이르렀다.3) 의학적 견해침샘암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현재까지 의학계에서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국제암연구소(IARC)는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 전리방사선에의 노출을 침샘암의 발병원인에 대한 충분한 근거(Sufficient evidence)로 제시하고 있다.다만 중국의 학자인 Wei Zheng이 1996년경 발표한 논문에는 '음주, 흡연과 침샘암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규사분진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침샘암의 발생빈도가 높았다'는 기재가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경우 침샘암이 업무상 재해라거나 진폐증이 폐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규사분진과 침샘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국제암연구소도 규사분진에의 노출을 침샘암 발생의 충분한 근거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비록 규사분진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침샘암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취지의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이 연구결과는 제한된 표본을 조사한 통계분석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연구결과만으로 규사분진과 침샘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이 일했던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평균 작업시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장기간 광부로 일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규사분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다) 한편 망인은 광부를 그만둔 지 약 7년이 지난 1996. 6. 7. 최초로 진폐정밀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는 심폐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진폐장해진단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망인에 대하여 계속된 각 진폐정밀진단에서도 심폐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진폐장해진단도 가장 낮은 등급의 판정을 받는 등 망인의 진폐증이 비교적 경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오히려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고, 2002년경 침샘암 및 그 폐전이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침샘암의 폐전이가 2006년경 다시 발견되어 장기간 항암치료 등을 받아왔으며, 그 동안 특별히 진폐증으로 따로 치료를 받은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원인불명으로 발생한 침샘암의 폐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망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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