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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47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3. 15. ○○○○○ ○○○○○○본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6. 8. 19:25경 이 사건 회사 안에 있는 공터에서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운전석 철재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2011년 자기개발계획 목표로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위 계획에 대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② 이에 따라 망인은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져서 사망한 점, ③ 망인은 휴게시간 중에 이 사건 회사 내에서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한 점, ④ 망인이 굴착기를 운전하여 경비초소 2곳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속 굴착기 관리담당자인 소외2이 망인에게 굴착기 운전 강습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굴착기를 사용하는 데에 이 사건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굴착기 운전 연습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수적인 부수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한다.나. 판단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소유 굴착기를 운전한 것은 망인의 업무나 이에 부수된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망인은 사업장 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또는 보수 설계 및 시공 감독 등을 담당하였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굴착기 3대가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 환경팀 소속직원 중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6명이 경주로(競走路) 관리나 조경시설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 굴착기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7시 25분경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져 사망하였다.2) 망인이 2011년 자기개발계획 목표로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이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회사 소유 굴착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바 없다. 또한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관리실 중장비 열쇠 보관함에 있던 굴착기 열쇠를 관리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한 점, ② 망인은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부하 직원인 소외2에게 개인적으로 굴착기 운전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2은 상사인 망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망인에게 굴착기 운전을 가르쳐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굴착기를 사용하는 데에 이 사건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망인은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여 굴착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운전석 철재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이고 굴착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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