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47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91. 2. 20.부터 1999. 7. 30.까지 약 8년 5개월 동안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소외1은 2001.경 정밀진단 결과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3.경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으면서 재가요양을 실시해 왔다.다. 소외1은 2014. 2. 14.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곧바로 사망한 점,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이고, 그 외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이 야기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약 8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1.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정밀검진을 받으면서 진폐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 망인이 2014. 2. 14.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9.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1, 2,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01.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2010.경까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병형 1형과 장해등급 13급을 판정받고 사망 직전에도 진폐병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등 진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장기간 진폐병형의 변화도 없었다.② 또한, 망인은 2001.경부터 2010.경까지 심폐기능에 관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고 사망 직전에도 폐기능이 양호한 소견을 보이는 등 장기간 심폐기능의 악화가 없었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의료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망인의 합병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의 나이로 상당한 고령이었다.④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에게 심비대 및 폐부종 소견이 보여 주된 사인이 심장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급사로 인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고 공단 자문의사는 망인이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폐기능도 정상이었던 점과 사망 당시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심비대와 폐부종 소견이 관찰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심장기능 이상에 의한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이 사망 직전 진폐병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로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심장질환,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되어 있으나, 심폐정지 및 호흡부전이 반드시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심장질환, 뇌출혈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과 질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4구합747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