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75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6474,2심【주문】1.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9. 23."은 "2014. 4.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0.경 피고로부터 '요추 협착(요추 4-5번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 1번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이던 2013. 7. 23.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4. 3. 25.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등 참조).나. 인정 사실갑 제1~9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1996. 6.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고무제품 원재료적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2) 망인은 2012년 초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어 이를 지켜보던 중 2012. 5.경 증상이 심해져 ○○의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허리주사 등 여러 차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3) 이에 망인은 2012. 10. 16. ○○○○병원에 수술을 받았으나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망인은 2013. 1. 3. ○○병원에서 척추후궁 절제술을 받았고, 2013. 4. 30. ○○○병원에서 다시 척추후궁 절제술을 받았다.(4) 망인은 2013. 5. 15.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위와 같이 3회의 수술을 받고 허리통증이 심하여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원고는 평소 재활 의지가 있고 빨리 완쾌되어 직장에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으나, 입원 기간 중 자주 불면과 불안,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가장임에도 일을 하지 못하고 병이 빨리 낫지 아니하여 계속 수술을 받는 것을 걱정하였으며, 곧 아픈 상태로 퇴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장기환자임에도 특별히 친한 환자가 없었고 과묵하였다. 망인은 간호사에게 '항상 우울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망인은 동네 후배에게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자살하고 싶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자살하지 않고 참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5) 망인은 2013. 6. 18. 위와 같은 3회의 수술과 이에 병행한 약 8개월여의 약물 보존적 요법 등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이 지속되자 ○○○병원에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을 시행받았다. 망인은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완치 가능성이 극히 적은 상태였다.(6) 망인은 ○○○병원에서 우울 불안장애로 2013. 7. 21.부터 항우울제를 처방받다가, 2013. 7. 23. ○○○병원 8층 계단에 전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7)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다.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 수행 중에 당한 이 사건 상병으로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허리가 회복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 자신과 가족의 처지에 대한 비관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과 정신적 자괴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각한 신체 손상에 동반하여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현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병으로 네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허리의 회복이 느리고, 추가 수술을 하더라도 허리가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고, 그로 인한 절망감으로 망인의 우울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후 신체적 고통과 허리가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비록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신체상 후유장애와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자살 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 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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